총회 연금재단 직원들 인권유린 호소

                     총회 연금재단 직원들 인권유린 호소 

 총회연금재단(이하 연금재단)은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소속 목회자들 1만3천여 명의 가입자가 소속된 재단법인으로서, 가입자의 퇴직, 장해 또는 사망 등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가입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89년 12월 14일 설립되었다. 현재 자산 규모는 약 3천4백억 원으로, 한국기독교 연금 기관 중 최대 규모이다.

이런 규모에 비하면 그 운영이나 관리 등은 대단히 부실해 매년 교단 총회 때마다 내외적으로 잡음이 많아 언론의 이슈가 되어 왔다. 그런데 최근 가장 기본적인 근로기준법조차 무시하고 직원들(전모, 한모, 차모, 서모 등)에 대해 감봉, 정직, 대기발령, 면직 등의 부당노동행위를 일삼고 있다. 더 나아가 정말 종교기관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인권 유린을 부끄러움도 없이 대형 로펌 변호사들과 헌법재판관 등을 동원하여 저지르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 대표적인 첫 번째 사례가 차 전(前) 홍보전산팀장(목사, 이하 팀장)의 해고(징계면직)이다. 사건 개요와 발단, 노동위원회 결정 등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아래의 내용은 차 팀장이 직접 작성한 문서를 바탕으로 재구성하였음을 밝혀둔다.

 1. 사건개요(일자별)
2014年  07/10 : 징계결의 통보(감봉 및 정직)
. 07/22 : 기존 징계결의 취소(감봉 및 정직) 통보 및 자택대기발령
. 08/05 :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이하 지노위)
. 10/06 : 원직복직 판정(지노위),  12/02 : 징계면직

 2015年 01/08 : 부당해고 구제신청(지노위),  01/30 : 복직(재단의 화해요청에 의해),  03/31 : 징계면직 

2. 발단 :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계약의 건
연금재단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산 시스템(이하 시스템)은 시대에 뒤처지고 시스템 보안을 위해서도 속히 교체해야 하는 것이 연금재단의 입장이었고 총회 감사의 지적사항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시스템 구축은 연금재단에 있어서 시급하고 매우 중대한 사업이다. 이를 위해 소규모 개발업체인 A사와 2013년 11월 18일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였다.

구 분

내 용

  비 고

계 약 명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연금재단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계 약 금 액

4억원(363,636,364 + 36,363,636)

부가세 포함

계 약 기 간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시스템 안정화 기간 제외)

 

지체 상금률

지체일수 1일당 계약금액의 1000분의 5

2백만 원/일

하자 보증금

계약금액의 5%에 해당하는 하자이행 보증보험

 

 그런데 A사의 자본금은 5천만 원이고, 이익잉여금이 –284백만 원으로 자본금을 잠식한 상태의 그야말로 껍데기만 있는 회사이다. 뿐만 아니라 업무진행 과정을 보아도 과연 A사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심이 드는 회사이다. 실제로, 프로젝트 수행 중 오픈 일정을 수차례 연기(6/2 → 6/24 → 7/25 → 8/22)하였다. 이에 대해 김모 이사장은, 직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직권으로 연기 신청을 받아들이고 지체상금도 부과하지 말라는 지시를 하였다. 정해진 일정에 계약이행이 되지 않음에 따라 연금재단은 2014년 7월 20일로 만료되는 기존 유지보수업체와의 계약을 1년간 연장하였다.

A사가 지체상금과 법적인 피해액을 감당할 수 없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김모 이사장은 계약금 4억 원 중 3억24백만 원을 지불하도록 지시하여 이미 지출되었다. 왜 연금재단은 이런 중차대한 업무를 이토록 부실한 소규모 기업이 수행하도록 계약을 했는지가 의문이다. 그리고 만약 이미 발생했거나 앞으로 발생할 손해에 대해서 회수가 불투명하다면 이 상황에 대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 이제는 연금재단 운영진들과 이사들은 진지하게 업무에 충실해야 할 때이며, 만일 잘못이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 또한 감당해야 할 것이다.

이 계약에 대하여 연금재단 실무책임자였던 차 팀장은 계약기간 중에 본 업무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보고 수차례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그 이유는 A사가 연금재단의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프로젝트를 성공시킬 경험이나 능력도 없는 회사라고 보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심지어 가능한 한 빨리 계약관계를 정리해야 한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김모 이사장은 이런 보고를 묵살하고 오히려 차 팀장에게 그 책임을 물어 대기발령과 징계면직 결정을 내렸다. 이처럼 부실한 A사와 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김모 이사장이 져야 할 것이다. 

3. 재단의 주장(징계처분통고서 참조) 및 그에 대한 차정훈 팀장의 반박(소명서 참조) 

① 연금재단의 전산 통합관리시스템 개발 진행 방해
차 팀장은 홍보전산팀장으로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프로젝트 (이하 ‘프로젝트’)의 관리자(총괄 PM)이자 감독자이다. 이에 따라 차 팀장에게는 ‘일정한 품질 이상의 전산 통합관리시스템을 개발하도록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차 팀장이 개발 진행을 방해할 이유가 전혀 없다.

차 팀장이 처음부터 ‘개발사를 믿지 못하겠다’고 말한 것은 아니었다고 한다. 그러나 A사의 실체를 파악한 이후(2013년 10월 경)에는 달라졌다. 그러나 이런 판단은 차정훈 팀장의 오랜 경험에서 나온 것이며, 대부분 사실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차정훈 팀장은 개발사 직원들의 인격을 모독한 적이 전혀 없다고 한다. 단지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프로젝트를 진행하지 않는 A사의 행태를 문제 삼은 것이며, 특히 그가 문제 삼은 것은 고의적인 은폐 혹은 거짓말이었다. A사의 능력과 관련해서는, 재단 직원들이 스스로 확인한 것이 더 많다고 한다. 심지어, 현재 시스템의 유지보수를 담당하고 있는 업체(웹커뮤니티)와 비교하면서 “너무 차이가 난다”는 말을 재단 직원들이 수차례 했다는 것이다. A사는 정말 프로젝트를 진행할 능력이 없는 회사였다고 한다.

차 팀장은 전문가 채용을 방해한 적이 한 번도 없으며, 적법한 절차에  의해 체결된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준수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였다. 또한 개발자를 직접 선발하겠다고 말한 적도 없으며, 계약서에 명시된 기준에 부합하는 인력인지를 확인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뿐이다. 또한 2014년 2월부터는, 김모 사무국장의 지시에 따라,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일정 관리만 담당했고, 후에는 차 팀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해당 인력이 투입되었으므로 개발 일정의 지연을 차 팀장의 귀책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차 팀장은 개발 과정에서 무리한 요구를 한 적이 전혀 없으며,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프로젝트를 진행해 줄 것을 끊임없이 요구하였다. 그러나 A사는 주먹구구식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A사가 제출한 산출물들(제안서, 계약서, 사업수행계획서, 각 단계별 산출물 등)은 초안이라고도 볼 수 없는 상태였으며, 논리적 일관성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문서였기 때문에 정당하게 재작성을 요구한 것이다. 그리고 ‘100%에 가까운 결과물’은 결코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PM으로서 당연히 그리고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다. 심지어 A사는 제안서의 부속서류인 법인 등기부등본을 대신하여 건물 등기부등본을 제출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A사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사례들은 대단히 많았다. 따라서 A사가 보인 행태는, 그들이 도무지 전문가 집단이라고 여기기 어려울 정도였으며, 매사(가격제안서, 계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등)에 있어서 프로젝트 경험이 일천함을 여실히 드러내었다. 그러나 차정훈 팀장은 나름대로 개발사와 함께 갈 방안을 찾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사에 대한 차 팀장의 유일무이한 대응방안은, ‘철저히 계약서에 근거한 프로젝트 진행 및 관리’뿐이었다.

 ② 통합관리시스템 업체 선정 관련 허위사실 유포
김모 사무국장이 개입하기 전까지, 업체선정 과정은 전문가인 차 팀장이 주도했다. 별도의 기술평가위원회가 총 5명(황모 목사, 이모 간사, 김모 사무국장, 유모 준법감시인 그리고 차 팀장)으로 구성되었지만, 김모 사무국장은 김모 이사장과의 관계를 고려해 불법적으로 업체선정 과정에 개입했고, 총회 전산홍보팀 이모 간사는, 김모 사무국장의 부탁(또는 압력)에 따라, 평가점수를 변경(코오롱베니트 우위 → A사 우위)했다. 이모 간사의 기술평가점수가 변경된 것도 모자라, 당초 정량평가에는 참여하지 않기로 했던 김 사무국장이 차 팀장을 대신하여 참여했고, 기어이 A사에 유리한 평가를 하였다. 그러나 김모 사무국장은 전산 분야 전문가가 아니며 경험도 없었다. 업체선정 과정에 대해서는 차 팀장이 김모 사무국장에게 수차례 문제를 제기했으나, 김모 사무국장은 A사와 김모 이사장의 친분(김모 사무국장의 전언에 따르면, 제주모교회 주차장 민원 해결)을 말하면서 차 팀장에게 압력을 행사했다고 한다.

또한 ‘A사 정모 대표가 특감위원 윤모 씨와 재단 이사들과의 인맥을 과시했다’는 것은 결코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차정훈 팀장은 주장한다. 2014년 3월 25일, 정모 대표는 차 팀장에게 그런 사실을 수차례 말했으며, 이것은 같은 해 5월 19일, 문자메시지를 통해 김모 이사장에게도 보고되기도 했다. 차정훈 팀장은 관련 증거를 제시할 수도 있다고 한다. 심지어 정모 대표는 김모 사무국장이 자신과의 친분관계에 대해서는 차 팀장에게 말하지 말라고 했다는 얘기도 했고, 김모 본부장도 잘 아는 사이지만, 재단 사무실에서는 서로 모르는 척을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정모 대표는 자신의 인맥을 과시하는 언급을 수차례 했다. 또한 정모 대표와 ‘특감위원 윤모 씨’는 같은 교회에 출석했고, 심지어 정모 대표를 그 교회로 인도한 사람이 ‘특감위원 윤모 씨’라는 사실은 많이 알려져 있다. 그리고 협상 및 계약 과정을 포함해서 프로젝트 전체 과정에 있어서 A사가 인맥에 의해 선정된 업체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정황들이 무수히 많았다고 한다. 대표적인 것이 계약금액 확정(3.6억 원 → 4억 원)이며, 각 단계별 대금지급 비율 조정(3:3:3:1 → 4:3:3), 중도금 및 서버대금의 지급과정(직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급 완료, 직원들의 전언에 따르면, 심지어 서버대금 지급은 서기이사가 품의) 등도 그렇다. 

③ 업무 태만, 상하 질서 무시 및 업무상 질서 문란
전국노회장단 정책협의회(2014/5/15)에서 보고할 자료는, 당일 오전에 김모 이사장으로부터 확인 및 검수를 받은 것이었다. 차 팀장은 김모 이사장으로부터 자료를 복사해서 배포하라는 지시를 받아 그 지시대로 행동한 것뿐이다. 그러나 김모 본부장은 석연치 않은 이유로 차 팀장에게 입에 담을 수 조차 없는 욕설을 했고, 심지어 폭행까지 일삼았다. 김모 본부장의 행동은 분명히 폭행이며, 그 폭행으로 인해 차 팀장은 신체에 상해를 입었다. 폭력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김모 본부장의 말대로, 그 당시 차 팀장의 업무처리에 문제가 있었다면 정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제기해야 했을 것이다. 그러나 정당한 절차와 과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폭언과 폭력을 행사한 것이다.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진정한 사과와 응분의 책임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그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상황에서 차 팀장은 불가피하게 경찰에 고발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그것은 힘없는 피해자의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따라서 조직의 화합문화를 훼손한 사람은, 그 당시 폭력을 행사한 김모 본부장이며, 업무 상 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람도 역시 김모 본부장이다.

 ④ 회사 기밀 자료의 임의 보유
회사 기밀 자료를 임의로 보유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 차 팀장의 업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데이터의 보관 및 보존’이다. 여기서 데이터라고 하면, 데이터베이스(DB)에 보관되어 있는 자료를 포함해서 재단에서 생산되는 모든 자료를 말한다고 한다. 그리고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것은 보유가 아니라 유출일 것이다. 그러나 징계회부통지서에 적시된 것들은 차 팀장의 업무의 일부분이거나 김모 사무국장의 지시에 의해 적법하게 보관하고 있었던 것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따라서 차 팀장이 보유하고 있던 파일은, 그가 임의로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며, 김모 사무국장의 정당한 지시에 의한 것이거나, 업무범위 내에 적법하게 포함되어 있었던 것들이다. 인사위원회와 이사회에 출석해 이런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했으나, 김모 이사장을 포함한 연금재단 운영진은 차 팀장의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한다. 

4. 지노위 결정(심판결과 참조) 및 향후 대응방안
차 팀장이 제기한 2015년 1월 8일 자 부당해고구제신청(2014년 12월 2일 자 징계면직에 대한)은, 연금재단 측의 화해요청(원직복직)에 따라 종결되었다. 따라서 현재까지 지노위의 결정은, 부당대기발령에 대한 원직복직이 전부이다. 그러나 연금재단 측의 화해요청은, 진정한 의미의 화해요청이 결코 아니었으며, 김모 사무국장의 전언에 따르면, ‘김모 이사장의 문서복사 실수’를 덮기 위한 꼼수에 불과했다. 따라서 복직 후, 차정팀장에게 업무를 주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회의실에서 근무하게 하는 등 원직복직에 대한 의지는 전혀 없었다고 한다. 또한 예정대로 징계위원회가 열렸으며, 두 차례 개최된 징계위원회는, 진실 규명을 포함한 소명보다는, 단순히 ‘재단이 해고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고 있다’는 의미 외에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고 한다. 또한 복직 후, 처음에는 자의사직을 권고하더니, 그것이 여의치 않자 1년 치 급여를 제시하며 명예퇴직을 종용했다. 그러나 차 팀장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리고 기어이 지난 3월 31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차 팀장에 대한 징계면직이 결정되었다.

 차00 팀장은 앞으로 다음의 두 가지 방향에서 연금재단의 불법과 비리에 대해 싸울 것이라고 한다.  

먼저,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4월 중 지노위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다시 접수할 것이라고 한다. 현재 이유서를 작성 중에 있다. 차 팀장은 2015년 3월 31일 자 징계처분통고서에 명시된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결코 수긍하거나 인정할 수 없으며, 따라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차 팀장은 이 싸움에서 자신이 이길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만약 연금재단이, 한모 부장의 경우처럼, 이 싸움을 계속 이어간다면(지노위, 중앙노동위원회, 행정소송 등), 역시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다음으로, 김모 이사장과 김모 사무국장을 배임 혐의로 사법당국에 고발할 것이라고 한다. 연금재단 가입자 자격으로, 업체 선정 과정의 문제에서 부터 프로젝트 진행과정에서의 압력 행사와, A사에 지급되었으나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3억24백만 원에 대한 책임도 물을 것이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개발과정(2억 원 이상)도, 지난번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도 물을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규정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 신설 규정의 소급 적용 등 규정과 관련한 난맥상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징계위원회에 출석해 거짓말을 한 A사의 정모 대표에 대해서도 적절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한다.

예장뉴스

예장뉴스 관리자 계정입니다.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