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재단 이사장 김정서 목사, 순순히 물러날까?
연금재단 가입자회, 1인 이사 공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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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4일(월) 연금재단 가입자회 임원회가 서울노회 사무실에서 열렸다. | ||
연금재단 신 정관 제 11조 제 1항에는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다만 창립 첫 이사의 1/2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라고 개정되었다. 이 개정안은 2014년 9월 제 99회 총회에서 총대 재석인원 916명 만장일치로 개정되었는데 이러한 파송 이사들의 임기 개정안이 총회의 몇몇 부서에서 아직 실천되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연금재단(이사장 김정서 목사외 1명) 이 이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다.
연금재단 이사회가 차일피일 미루며 아전인수격인 이유를 들어 이러한 총회의 결정사항을 따르지 않자 연금 가입자회가 5월 4일(월) 11시 제 2차 임원회로 모여 4월 30일 결정한 총회 규칙부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3년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는 김정서 이사장의 후임으로 1인의 이사를 파송하는 결정을 했다.
또 이 임원회에서는 사회법으로의 고소나 고발은 자제하기로 하고 총회법에 이사장 김정서 목사를 제소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개정된 이사 임기를 지키지 않아 연금재단 주무관청인 종로구청에 고발을 한 바 있고 이사장의 활동비나 판공비의 과다 사용 의혹에 대하여 검찰청에 탄원서를 내려는 것을 자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에 연금재단이 이사 1인과 같은 날 모여 총회 파송 이사 4인을 결정한 총회 임원회의 결정이 김장서 목사에게는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연금재단 이사회 이사장의 유고를 전제로 새로운 조직을 꾸리기 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현재 김정서 목사는 총회의 그런 결정을 알지만 자신의 이사장 직위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올해 말까지 구법에 따른 자신의 임기를 채우겠다고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러한 연금가입자회의 초강수 이사파송에 대응하기 위하여 5월 8일(금) 이사회를 소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바라기는 김정서 이사장이 교다 총회장을 지낸 분이므로 이 정도로 하고 총회의 결정을 따르는 것이 그나마 명예를 지키는 것이 아닐까 걱정들이다. 구법에 의하면 올해 말이 이사장의 임기인데 이제 몇 달도 채 남지도 않았으니 명예롭게 물러가도록 할 방안은 없는 것인가 하는 기대도 있다.
한편 연금재단 직원 노조는 이와 같은 이사회와 가입자회의 갈등구조와 이전 직원의 고소 고발로 연금재단이 총회 내에 큰 구설수가 끊이지 않자 재단의 일이 평화롭게 진행되기를 바라는 충심에서 노조를 자진 해산하여 직장협의회로 전환하기로 했다는 소식도 있다. 그 동안 노조를 만들었지만 이사장이 노조를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았고 총회 헌법의 노조 불가 조항을 예로 들어 해산 종용과 무시로 일관하였다.
그러나 98회기 헌법위(위원장 조면호 목사)는 유권해석을 통해 그 노조 불가 조항은 교회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연금재단과 같은 기관은 예외라고 노조의 손을 들어주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사장의 반대로 별다른 활동을 하지 못한 채 자진 해산하기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번에 총회 임원회는 연금재단이 특별감사를 받아 드리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그 방안을 강구한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 감사가 진행된다면 연금재단은 제 2의 개혁이 될 전망이다. 그 동안 김정서 이사장은 총회를 대신하여 연금재단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와 개혁을 진두지휘 하여 전임 사무국장들의 전횡으로 사유화 된 것을 정리하는 데 큰 업적을 남긴 것은 사실이다. 그런 공으로 이사장이 되었으나 다시 과거의 일을 답습하고 있는 것로 보인다.
연금재단은 누가 맡게 되든 먹을 거리가 있어 똥파리가 끼어 드는 것으로 보인다. 여의도 증권가에서도 PCK 연금재단은 봉이라는 말도 나온다고 한다. 현행법으로 연기금 자본금이 5천억 원이 되지 않으면 직접 투자를 할 수 없고 기관을 통한 투자를 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김정서 이사장 체제는 수익율을 높이려는 판단으로 기관을 통한 투자가 아닌 투자업자들의 권유로 안정성 없는 무리한 투자(아파트 시공 등)를 한 것으로 알려져 회수에 문제가 될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그 동안 김정서 이사장은 가입자회나 전 사무국장과 직원들로부터는 꿋꿋하게 버티어 왔지만 총회와 특감과 후임 이사장 체제에서 그간의 업무에 대해서 제대로된 평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