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특별 재판국 존속 의미 있나?
총회 규칙부 법리 세미나
![]() |
||
총회 규칙부(부장 정도출 목사)가 주관하는 자체 법리 세미나가 지난 4일 한국교회 100주년에서 열렸다. 부장 정도출 목사는 "총회 헌법 권징의 구도는 총회 노회 당회 3심 재판국으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는 주장을 해서 눈길을 끌었다. 이 세미나에 앞서 총회장 정영택 목사가 설교하고 규칙부장 정도출 목사가 ‘장로교의 특징과 회의 규칙’ ‘중요한 절차의 실제와 개정해야할 법’ 제하의 강의와 서기 최순남 목사가 ‘제99회 총회에서 개정된 법 설명’ 제하의 강의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사실 노회에도 재판국이 상설화되고부터 상급심이나 사회법정으로 더 나가고 있다는 지적도 있어 온지 오래다. 교회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니 때론 분쟁이 없을 수는 없지만 신앙 안에서 상회의 치리에 불복하는 소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어 왔다. 지금 처럼 재판이 폭주하고 재판에서의 정치적인 판결로 인하여 승복하지 않는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으며 특히 재심재판국의 상설화는 그야말로 옥상옥으로 시급히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국원의 자실 심각
재판국원들의 자질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그 동안 총회의 재판국원 가운데 법리적 전문성 커녕 목회적으로나 인성적으로 존경받지 못하는 인격의 교권인사들이 치리와 관련된 부서들을 맴돌며 사적 이익을 취한 경우도 있었기 때문이다. 정 목사는 "이를 위해 총회 재판국원들은 스스로 재판국원으로서의 자질과 법 지식을 갖춘 자격,그리고 재판국원으로서의 품격을 높여 법리적인 판단을 해야 할 것" 을 주장했다.
또 사회법 처럼 재판전에 화해와 하게 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재판국 안에 화해종용위원회를 두어 재판전에 먼저 화해 종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는 의견을 내놓았다. 현재 총회의 현실을 반영하는 발언으로 수긍이 가는 내용이라는 분위기다. 헌법과 재판법리에 전문가인 이정환 목사은 “노회와 총회의 재판국 무용론을 주장하기도 했다. 그 이유는 예전처럼 치리회(당회 노회 총회) 가 해도 된다는 논리다.
사실 재판국 상설화 되고 문제가 해결되었기 보다 첨예화 되었고 대형교회의 분쟁의 여파는 노회까지도 분열된 사례가 흔지 않기 때문이다. 당회가 교인을 치리할 수 있는 것처럼 노회가 총회가 치리회적 성격을 갖고 있기에 말이 안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총회도 노회처럼 기소위원회 두자
정 목사는 총회 기소위원회를 두자는 주장했다. 현재 노회는 기소위가 기소여부를 판단하여 재판사유와 고소자격등 남발을 막고 여유를 갖고 냉각하는 기간을 갖고 있는 데 총회는 기소위가 없어서 재판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그 이유로는 현재 "총회 산하 단체나 기관의 부정비리 사건을 비롯한 선거부정과 당선무효 건,행정처분 등에 대해 확정판결 전에 국가법으로 나간 자들은 모두 총회 기소위원회에서 기소해 총회 재판국에서 강력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는 것이다. 즉 총회 법이나 지시에 항명하거나 불복하는 이들에게 경종을 울리자는 것이다.
봉천교회 재판을 보면 무용론도 일리있어
가까운 사례로 봉천교회의 재심건에 대한 양자의 불만이 폭팔직전이다. 재심재판국은 재판에 억울한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최고심으로 판결을 하면 될 일이라는 것이다. 재심재판국이 참고할 것은 이첩받은 건에 대하여 재심하면 그만이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언제나 총회 법과 치리회가 무력화되지 않고 권위를 세우는 차원에서의 판결이 중요하다. 봉천교회의 현재 문제는 노회로는 노회가 파송한 당회장의 권한이 무력화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종합적인 판결로의 재심이 아니라 처음부터 화해조정을 종용했다는 비판이다. 재심까지 간 것은 절박하다는 것인데 어떤 판결이 나도 불만들은 나오게 마련이다. 그래서 자기들 명예만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는 불만이고 그렇게 하다 재심기한도 넘겼다는 것이다. 지금은 울며겨자 먹기로 이 화해 조정내용 문서에 양자가 서명을 했고 6월 17일 이행 일을 기다리고 있다어 지켜 볼 일이다.
그러나 이날 이후의 상황은 그야 말로 폭풍전야라고 말할 수 있다. 재심재판국이 어떻게 되든 판결을 했어야 하지 않았느냐는 불만에서 부터 시작하여 분쟁은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재심국의 설치 이유대로 수임사건을 법에 의한 판결만 해야 하는 데 어설픈 화해조정으로 문제만 더 꼬이게 하고 있다는 비난도 피할 수 없다. 현재 봉천교회는 원로 목사인 박영선 목사 측과 당회(정준 목사) 측으로 갈라져 있다. 소속 노회인 관악노회는 이 판결의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정 목사는 "행정심판사항이나 행정소송 건에 대해서도 재판보다는 행정심판을 하도록 노회와 총회에 행정심판제도를 도입해 재판을 최소화하는 것도 매우 바람직할 것" 이라는 주장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