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재단, 결국 외부 회계법인 감사 받아드려
그 동안 연일 가입자회와 재단측(이사회)의 연금재단의 운영을 두고 진실공방이 치열한 가운데 연금재단의 진실을 밝혀질 중요한 일이 진행되었다. 그 동안 99회기 총회가 재단측에 결정한 특별회계감사를 계속 거부하던 연금재단측이 이를 전격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지난 24일(월) 총회에서 감사팀이 회합을 하고 재단으로 들어갔다. 지난 98회기 총회 시에도 감사없이 연금재단 보고를 총회에 하자 이에 대한 비판 여론으로 특감을 결정한 것이다. 만약에 이번에도 총회가 결정한 외부 특별회계감사를 거부하였다가는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는 위기감에서 받아드린 것으로 보인다.
특별감사 관리위원들은 외부 회계법인 전문가와 가입자회 대표, 총회 관계자등으로 구성된 이들이 연금재단 사무실로 들어가자 재단이사들은 일부 위원들을 거부하면서 고성이 오가고 결국 경찰이 출두하고 복잡해지자 가입자회 관계자들은 퇴장하는 것으로 감사를 시작하였다. 이에 대하여 가입자회 회장인 이군식 목사는 기자회견을 통하여 “총회장의 직인이 찍힌 공문을 보여주며 모든 것을 허락했는데도 연금재단이 반대를 한다” 고 하며 이번 감사를 앞두고 “불법 대부업자 박모씨와 재단의 연관성을 밝히기 위하여 검찰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와 총회에도 하기도 했다.
가입자회 회장 이군식 목사 기자회견도 있어
먼저 검찰청은 이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하여 불법대부업자 박 모씨와 연금재단의 연관성과 중개수수료 25억 4,200만원에 대한 진실을 밝혀주어야 한다는 것인데 가입자회 부회장 박형대 목사도 “가입자들 대부분은 퇴직 후 연금만 바라보는 가난한 목사들”이라며 “그들이 눈물 흘리지 않도록 재단을 최대한 빨리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수익률에 대해서는 “5월 말 종합주가지수(코스피)는 최고 2,146P를 찍었지만, 지금 현재 1,870P 내외에 불과해 최고치에서 무려 280P 정도가 떨어졌다”며 “연금재단이 투자한 펀드 1,800억 원에도 250억여 원의 손실이 일어났지만, 이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확한 연금 순수익률은 2.7-2.8%에 불과하고, 지난 3월 한영회계법인 특감 결과 손실 처리된 것만 무려 244억 원”이라며 “이처럼 정기예금 금리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익률에도, 입만 열면 수익률이 6.8%, 8%, 10.8%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도 했다.
또 “김정서 전 이사장 임기 동안 소송이 막대하게 많이 발생했고, 쌍방이 고소한 것을 다 합치면 46건 정도로 매달 소송을 하거나 당하고 있다”며 “이 법률 비용만 7-8억 원으로, 이는 분명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선 “김정서 전 이사장이 이사로 재직하기 전에는 연금재단이 원고로서 소를 제기한 경우가 단 한 번도 없었다”며 “전 이사장과 전 이사들 개인에 대한 소송 비용을 연금재단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결의·집행한 것은 공금 횡령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내일(25일) 김정서 전 이사장이 약 9억 원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서울 혜화경찰서에 출두하게 됐다”며 “5억 원 이상 횡령시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만큼, 혜화경찰서 측은 이를 직시하고 정확하게 수사하여 사실일 경우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총회에는 임기가 종료된 재단의 김정서 이사장 등 이사 4명의 퇴진도 요구했다. 또 다른 이사들도 강제 퇴임시키고, 무분별한 소송비용을 지급하도록 의결해준 이사들에게 공금횡령 혐의를 적용해 우선 변제하라고 주장했다. 특히 김 이사장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비난을 이어갔다. 이 회장은 “김 이사장이 4년 가까이 이사장을 하면서 전권을 가지고 재단을 독단적으로 운영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연금가입자회 회원 1명과 공인회계사 1명을 각각 감사로 선임해 재단의 기금운영을 감사하도록 돼 있는데 이 자리가 여전히 공석이라는 점을 지목했다. 전문가들로 구성해야 하는 기금운영위원회를 전문성이 없는 재단 이사로 구성한 점도 문제로 들었다.
가입자회는 재단 측이 최근 가입자 약 1만3000명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대부업자 박씨와 관련이 없다고 부인한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회장은 “재단이 (이 사건을 처음 보도한) 언론사 기자와 가입자회 임원들을 고소하면서 제출한 고소장을 보면 ‘박씨의 컨설팅을 받으면서 1억원을 준 적이 있다’고 적혀 있다”며 “재단 측이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일정이 늦게 잡혀있고 총회일정이 가까워 촉박하다는 의견이다. 그래서 과연 연금재단과 관련한 천억원대 비리 의혹의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지가 걱정인데 이번 감사 대상 기간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로, 감사내용은 기금운용 내역과 수익률 분석, 연금수급 분석 등이다. 감사는 앞으로 3주 안에 마무리 해서 다음달 10에 100회 총회 총대들에게 보고서를 내겠다는 계획이라고 한다.
성 명 서
총회연금가입자회는 최근 3년 동안의 총회연금재단 운영 실태를 주시하면서 연금재단운영방법에 대한 의견을 대한민국 사법기관과 연금재단 주문관청인 종로구청과 교단 총회와 총회연금재단 앞에 아래와 같이 성명(聲明)하는 것입니다.
1. 지난 7월 30일 동아일보 보도와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관할검찰청에서는 철저하게 수사하여 불법대부업자 박 모 씨와 연금재단의 연관성과 중개수수료 25억 4,200만원에 대한 진실을 밝혀 주어야 한다.
2. 서울고등법원은 서울중앙지법이 교회법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결정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등의 각하·기각한 사건을 공정하게 판결하여야 한다.
3. 서울 혜화경찰서는 前이사장 김정서 씨가 약 9억 원의 특정경제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제소된 것을 직시하고 정확하게 수사하여 엄벌에 처해야 한다.
4. 연금재단의 주무관청인 종로구청은 법무부의 유권해석을 준용하여 이사의 임기가 종료된 전이사 4인에 대하여 징계조치하고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5. 총회장은 이사의 임기가 종료된 前이사장 외 前이사 3인을 강제로 퇴임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6. 총회장은 총회의 결의사항을 이행하지 않도록 결의한 이사전원을 소환하여 사실 조사를 한 후에 징계조치로 강제 퇴임 시켜야 한다.
7. 총회장은 前이사장에게 무분별한 소송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준 이사들에게 공금횡령 혐의를 적용하여 우선 변제하게 한다.
8. 총회장은 연금재단이사의 임기가 종료된 前이사 4인을 배제하고 신규이사 4인을 포함한 이사들을 총회장 명의로 긴급 소집하여 이사장을 선출하여 등기해야 한다.
9. 총회장은 연금재단 사무실 직원들의 근무 안정을 위하여 임기가 종료된 前이사장과 前이사 3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고 강제해직된 직원들을 복직해야 한다.
10. 연금재단이사전원은 부실투자처에 투자하기로 결의한 책임을 지고 민법 제35조에 의거하여 손해를 자진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2015. 08. 24.
연금재단 가입자회 회장 이군식 목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