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회 총회 특별사면위원회 출범

                              100회 총회 특별사면위원회 출범

100회 총회 총회장 채영남 목사가 내건 치유-화해-생명의 화두를 총회의 가시적인 역사기록을 남을 특별사면위원회 조직이 완료되었다. 이 사면 위원장에는 총회 재판국장을 역임한바 있는 중진 김 규 목사(양평동교회) 가 서기에는 서울시 연합당회장을 역임한 이정원 목사(주하늘교회)가 맡았다. 이 사면위원회는 명년 1월 17일 첫 모임을 갖고 사면원칙과 내용을 정하여 언론을 통하여 사면대상자등을 발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사면위을 제안한 채영남 총회장은 이미 1912년부터 2015년까지 예장통합교단으로 부터 권징을 당했거나 교리문제로 인하여 치리를 당한 자들이 포함될 것이라고 한바 있다. 이 범위에는 이미 타 교단이 된 분들도 포함하는 데 들리는 말로는 기독교장로회의 신학적 기반을 놓은 김재준 목사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위원회는 9명으로 구성되어있는 데 우리 총회의 경륜있는 인물들이 망라되어 있다.  우리 총회의 법통으로 총회 재판국과 헌법위원회 규칙부의 장을 역임한 이정환 목사(팔호교회)와 정도출 목사(비젼교회)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채영남 총회장의 화해을 위한 이런 의사는 자신의 목회현장에서 형성된 십자가의 신학에서 유래한다. 특히 오늘날 처럼 갈등으로 지불하는 사회적 비용을 생각한다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실감하게 된다. 이미 지난 11. 19. 국민일보와 인터뷰에서 “그동안 반목과 갈등으로 책벌 받은 교회나 개인 중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들에게 이번 회기 동안만 한시적으로 사면할 수 있도록 결의했다. 특별사면은 총회가 창립된 1912년 9월 1일부터 100회 총회가 폐회한 지난 9월 17일까지 책벌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한다. 소송 등 문제로 인해 우리 교단을 떠난 교회가 200곳이 넘는다. 이 교회들을 끌어안는다면 적어도 성도 2만명을 교단 안으로 품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고 언급 바 있다.

특히 사면위는 재판과정에서 변변한 소명기회조차 주지않고 비본질적인 것으로 인하여 이단이나 사이비로 정죄된 사람들에 대해서도 재평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 외 극심한 내부분쟁을 겪고 있는 광성교회등와 총회의 불편 부당한 재판으로 면직을 당한 강북제일교회 황형택 목사 건도 이미 사회법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어 총회적으로 반드시 구제될 수 있도록 포함되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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