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서 목사가 소집한 이사회 파행

                         총회장, 재단, 가입자회 공동 담화문 발표

30일에 소집된 연금재단 구 이사회는 결국 개회되지 못했다. 김정서 목사는 끝까지 총회와 대결적 구도를 만들기 위하여 연금재단에 대한 현재의 지배구조를 유지하려고 자신이 원하는 이사를 차기 이사장으로 세우려는 의도는 일단 불발된 것으로 보인다.  차기 이사장으로 의욕을 보이는 손석도 이사 역시 이사장이 되면 김정서 체제에서 총회의 지시에 불응하고 지금과 같은 방식의 연금재단 운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들은 계속해서 이런 시도를 할 것으로 보여서 총회장과 총회 연금재단 이사장과 가입자회 회장의 우려가 나왔다. 만약에 그들이 원하는 일들이 일어나면 제 100회 총회가 인준한 이사회와 그 결정들은 모두 무력화되고 총회의 권위와 령은 무너지고 연금문제는 도로 묵이 될 판이다.

이사회는 개회성수 부족으로 파생
이날 소집된 이사회는 이미 총회의 지시에 따르기 위하여 임기가 남았지만 사임의사를 밝힌 이사들은 불참하였고 직능이사인 총회 사무총장 이홍정 목사와 이들 체제에 승복하지 않았던 전두호 이사(현재 교단법의 이사장)가 불참하였기 때문에 개회 성수가 되지 못했다.  이사장이라는 김정서 목사도 지난 12월 16일 부로 법적 임기가 끝났고 김정서 목사를 지지하는 남은 3인도 김광재 목사와 조준래 목사, 손석도 장로가 참석했는 데 조 목사는 가입자회가 파송으로 파송단체의 말을 듣지 않아 해임되여 자격상실이고 김광재 목사는 임기도 끝났다. 실제로 남은 이사는 손석도 장로 한 사람이라는 게 가입자회 주장이다. 

이사회의 최저선은 7인으로 미만인데 이 숫자가 안되면 법원은 사고법인으로 판결하여 관선이사를 파송받아 개회하도록 되어 있다고 한다. 그리고 거기서 차기 이사회 구조를 조직하는 것이 정설이다. 그러나 이들은 이런 순리를 받아드리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 어떻게 하던지 자신들의 의사대로 차기 이사장을 뽑고 현재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개회가 안된 책임을 사무총장과 전두호 이사에게 전가하려고 한다. 그러나 법원의 결정대로 이미 등기된 법적이사의 효력과 권한이 인정되었다고 해서 교단법상의 효력이 중지된 것이 아니기에 총회소속 이사들은 총회 법에 우선하는 것이 상식이다.

김정서 목사 제주영락교회에서 조기은퇴
이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015년 총회 연금재단 이사회를 마지막으로 소집하여 뜻을 이루려던 김정서 목사의 행보가 새해에도 지속될지 걱정이라는 의견들이다. 전 총회장으로 모범적인 목회를 통하여 많은 신망을 쌓고 총회장을 역임한 분으로 지인들은 안타깝다는 의견이다. 거기다가 지난 주일(27일)  67세로 시무하던 제주영락교회에서 더 이상 목회할 수가 없어서 조기은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회장을 마치고 연금재단 전 사무국장 김종채 목사로 부터 시작된 복마전과 같았던 연금재단의 비리와 부정을 파헤치는 특감위원장을 맡으면서 구태를 일소하고 공론화한 공은 인정을 받았다.

그러나 그 공으로 재단의 이사장이 되면서 재단을 사무국장 체제에서 이사장체제로 바꾸면서 직접투자을 감행하는 식의 구조를 개편하여 직접 앞장서므로 재단보다 투자자들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비판에 시달렸다.  급기야 김 이사장의 전횡을 지적하는 감사를 해임하자 사회법에 제소하여 복직되었지만 다시 해임하는 등 자신을 비판하는 내외부의 인사들에 대하여 법적으로 대처하는 소송전으로 많은 재단의 재정을 낭비했다는 비판도 받아왔다. 그를 아끼는 사람들은 김 목사가 지금이라고 그나마 남은 명예를 지키기 위하여 전격적으로 총회 일에 협력하여 아름다운 마무리를 기대한다는 주문이다. 

한편 이날 총회장 채영남 목사는 총대들과 연금가입자들에게 기도를 당부하는 담화문을 발표하였다. 다음은 담화문 전문 이다.

   
* 이날 연합회관앞에서 이사회를 반대하며 신임 이사장 전두호 목사와 가입자들의 항의 시위

                                                           총회장 담화문

-2016년 새롭게 도약하는 총회연금재단이 되도록 기도해주십시오-

존경하는 총대 여러분 그리고 총회연금 가입자 여러분!
201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와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총회연금재단은 2015년 상반기말 결산 기준 총 3,634억 원의 자산을 보유한 건실한 재단으로 연금 가입자 13,500여 명의 목회자들의 노후를 책임지는 우리 교단의 자랑 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 간 무리한 기금운용투자와 각종 비리 의혹들은 끝이 보이지 않는 사회 법정 소송과 유언비어를 양성하였습니다. 이는 총회와 연금재단을 분열시키고 가입자의 불안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에 총회 산하 기관에서 더 이상 하나님의 법과 총회의 질서보다 사회법을 우선시 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총회는 인내하며 여러 모양으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총회는 진정한 화해와 용서를 이루고, 변화와 신뢰가 이루어지는데 최선을 다 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총대 여러분 그리고 총회연금 가입자 여러분!
제100회 총회는 총회 법과 원칙에 근거하여 제99회 총회 결의대로 제100회 총회에서 연금재단 전 이사장 외 이사 3인의 임기를 3년(2014.12.13.까지)으로 재확정하고, 총대들의 뜻에 따라 총회 지시를 거부한 이사들 5인에 대하여 전격 해임을 결의하였으며, 실추된 연금재단의 명예와 신뢰 회복을 이루어 나갈 연금재단 신임 이사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총회는 신임 이사회가 제100회 총회 결의대로 연금재단에 대한 신뢰 회복과 개혁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일을 다음과 같이 시작하오니 기도와 협력 부탁드립니다.

첫째, 제100회 총회 결의대로 재단 기금운용본부를 해체하고 기본 운영 자금을 제외한 기금을 분산, 공신력이 있는 금융기관 법인영업부 직거래위탁운영방식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그 동안 과다하게 지급된 수수료 지출을 미연에 방지하고, 투자 결정 과정에 이사들의 주관적인 개입을 배제하여 안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된 재단으로 개혁되도록 기금 운용 제도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연금재단이 제100회 총회 결의대로 3년 주기로 외부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2년 마다 외부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연금재정 건전성 진단, 연금 지급률 적정성 검토, 기금운용의 효율성 제고 등 기금을 안정적으로 성장 발전시킬 수 있도록 “향후 장기운영 계획 솔루션”을 마련하는 일에 총회와 연금재단이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연금재단은 제100회 총회 특별감사 결과, 전 특감위원들의 기금 운용처 선정을 비롯한 깊은 관여에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됐다는 지적과 함께, 2012년 특감 이전 보다 더 많은 기금을 비상장 기업에 투자하여 또 다른 의혹의 불씨가 되었다고 판단되어 특별감사 연장을 허락 받았습니다. 총회는 연금재단 정상화가 이루어지면 가장 먼저 총회 결의대로 특별감사를 즉시 시행하여 그 결과를 전국 교회와 가입자회 전체 회원들에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제100회 총회 결의에 따라 연금재단 직원들이 임기가 종료된 이사들의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고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2층에 마련된 임시사무실에서 가입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재단의 빠른 정상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총회는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연금 업무를 정상화시키고자 노력하는 직원들을 위로해 주시는 가입자 여러분의 격려에 총회를 대표하여 다시금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연금재단 신임 이사회와 직원들은 조금도 흔들림 없이 계속 하여 헌신과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총대 여러분 그리고 총회연금 가입자 여러분!
제100회 총회가 폐회 된 후 재단의 정상화를 위한 총회와 신임 이사회의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 이사장 김정서 목사와 3인의 전 이사들에 의하여 재단 사무실이 무단 침입, 탈취당하고 정체불명의 용역들을 동원하여 재단을 점거하고 있어 총회의 결의가 정상적으로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100회 총회 결의에 불복하여 총회결의무효 소송을 비롯해 총회장과 신임 이사들을 상대로 업무방해 등 민· 형사 소송을 제기하는 등 총회에 대한 도전으로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교회사에 남을 부끄러움입니다. 바라기는 더 이상 이러한 일들이 총회와 산하 기관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주시며 총회의 결의가 존중되며 권위가 세워지도록 전국 교회와 여러분들이 견인해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우리 총회는 지난 100년의 역사 가운데 그 어떤 사회법보다 총회법과 총회 결의를 우선시해 지켜온 저력이 있습니다. 이에 총회는 재단 정상화의 일환으로 지난 12월 14일부로 전 이사장과 3인의 전 이사들에게 용역들과 함께 연금재단에서 퇴거 하도록 총회행정 명령을 지시하였습니다. 또한, 임기가 종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퇴거를 거부하고 있는 전 이사들에 대하여 재단 신임 이사회가 법원에 관선이사인“임시이사 선임요청”을 제출하여 2016년 1월 13일 판결을 기다리고 있으며, 총회 차원에서는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관계 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끝으로, 전국 교회와 존경하는 총대 여러분 그리고 총회연금 가입자 여러분!
총회는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빠른 시일 내에 재단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신임 이사회 그리고 연금가입자회와 더불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밝혀 드립니다. 일부에서 재단 상황에 대한 지나친 염려와 오해들로 인하여 연금 해약이나 중단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질의를 하시는 교회와 가입자들도 더러 계십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총회가 지켜 갈 것입니다. 총회를 믿고 함께 기도하며 재단이 정상화 되는 일에 협력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16년에는 연금재단이 한 걸음 도약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친히 연금재단을 경영하시고 지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연금재단이 새로운 소망과 신뢰의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100회기“주님, 우리로 화해하게 하소서”총회 주제대로 총회는 계속하여 화해와 용서의 기도를 드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6. 1.2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장 채영남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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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재단 이사장, 가입자회 회장 공동 담화문

총회연금재단의 최근 상황에 대하여 궁금한 점을 연금재단이사장․ 연금가입자회장 이름으로 담화문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제100회 총회에서 총회연금재단에 대하여 결의한 내용들이 정상적으로 시행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제99회 총회에서 “총회 산하기관에 파송하는 이사의 임기를 3년으로 통일하여 총회 산하기관의 정관을 일괄 개정 하는 안”은 만장일치로 결의가 되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219차(2014년10월23일) 연금재단이사회가 이사의 임기를 3년으로 하는 정관 11조의 변경을 결의하고 종로구청에 신청하여 2014년12월2일 허가를 취득하였습니다.

총회는 연금재단 이사 4인(김정서 목사, 김광재 목사, 황해국 목사, 임서진 장로)의 임기가 3년이라는 것은 제100회 총회 공천위원회 보고시간에 확인하였습니다. 그 중에 2인(황해국 목사, 임서진 장로) 이사는 늦었지만 제100회 총회 이후에 사임서를 제출하였지만, 김정서 목사 ․김광재 목사는 총회결의대로 2014년 12월 13일임기가 종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총회 결의에 불응하여 사법기관에 총회장과 신임이사를 상대로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신청’과 ‘총회결의무효소송’ 및 ‘업무방해 민사· 형사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100회 총회에서 해임처리가 된 5인 이사 중에서 3인(이응삼 목사, 이성오 목사, 주효중 장로)은 총회의 결의에 따라 총회장에게 사임서를 제출하여 처리가 되었습니다. 남은 이사 2인(조준래 목사, 손석도 장로)중 조준래 목사(연금가입자회파송이사)는 연금가입자회에서 2015년5월18일자로 해임을 결의 하였으며, 변경된 정관에 의거 2015년12월13일자로 임기가 종료되었습니다. 손석도 장로는 총회에서 해임의결 하였지만, 사법부가 본안 판결까지 유보한 상태입니다.

현 상황에서 총회는 연금재단 임시이사 선임 요청을 법원에 제출하여, 12월16일 1차 재판 시 결정이 연기 되어서 2016년1월13일 다시 재판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전이사장 김정서 목사는 12월18일 임시이사회를 소집하였으나 의사정족수 미달로 무산되고, 또 다시 12월30일자로 임시이사회를 소집하였으나, 총회결의에 불응 하는 김정서 목사(임기종료), 김광재 목사(임기종료), 조준래 목사, 손석도 장로만 참석하여, 의사정족수 미달로 임시 이사회가 거듭 무산되었습니다.

연금재단의 조속한 정상화는 2016년1월13일 법원에서 임시이사 선임 청원이 받아들여져 총회에서 파송된 신임 이사들로 하여금 재단이사회를 조속히 구성하여 재단을 안정화 시키는 일만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이를 위하여 전국의 연금가입자회 여러분들은 깊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금재단은 100회 총회 결의로 조직된 이사회가 제100회 총회에서 지적을 받은 모든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하여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음과 같이 연금운영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첫째, 총회 결의대로 특별감사를 조속히 실시하여 가입자회원들이 안심하고 연금을 납입할 수 있도록 자금운영을 위탁 관리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총회 내에 금융 전문가로 기금운영전문위원을 구성하여 대체투자를 시행할 때에 심의를 거쳐 이사회에서 결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연금 기금운용은 본점 법인영업부와 직거래하여 수수료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연금재단 직원들은 전 이사장 등이 용역을 동원하여 무단으로 한국기독교연합회관 10층 연금재단 사무실을 불법점거하고 있어 총회 결의에 따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2층에 임시사무실을 마련하여 연금관련 업무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금재단은 2015년 상반기말 결산 기준 총 3,634억 원의 자산을 보유한 건실한 재단입니다. 총회와 재단이사회와 가입자회가 서로 협력하여 연금이 잘 운영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현재 업무에 일시적인 차질이 있지만 곧 모든 일이 정상화 될 것입니다. 가입자회원 여러분들은 총회와 재단을 신뢰하고 변함없이 연금을 납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연금재단을 사랑하시고 기도와 성원으로 도와주신 모든 가입자 여러분에게 감사합니다. 
                                                                        2016. 1. 2.

총회연금재단이사장 전두호 목사 외 이사 일동, 총회연금가입자회장 이군식 목사 외 임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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