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재판국 원주제일교회 오인근 목사 당회장권 복권

원주제일교회 오인근 목사 당회장권 복권 

   
 

 

   
 
   
 

원주제일교회 당회장 오인근 목사를 교회법과 사회법상의 위임목사 지위를 무시하고 죽이기를 시도한 교인들 일부와 노회임원회, 노회원들, 대리당회장 유영준 목사가 저질러온 일들이 모두 불법으로 판명되었다. 총회 재판국은 노회의 재판국과 노회의 수습위원회 대리당회장이 주도한 오인근 목사 해임 공동의회는 불법이라고 하는 판결을 13일 내놨다.  강원노회의 묵인 아래 오인근목사를 재판국과 수습위원회 대리당회장이 초법적으로 속전속결로 내친 것에 대한 이의제기를 총회 재판국이 법과 상식을 들어 뒤짚은 결정문이다.

그외 오인근 목사와 사모를 음해하여 고소한 모든 소고건에 대해서도  모두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다는 결정문이 지난해 12월 31일에 나왔다고 공개되었다. 예배와 방해와 상습폭력의 전과가 있는 이들도 격리될 것으로 보인다.  또 교회는 담임목사로 해임되지 아니한 오인근 목사에게 그동안 고의로 지급하지 않았던 사례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원주제일교회의 당회장은 오인근 목사라고 인정을 한 것은 오인근 목사 개인에 대한 구제가 아니라 잘못된 법에 의한 목회자들의 희생은 없어야 한다는 총회 재판국의 정의구현이라고 볼 수 있다. 

총회 재판국의 주문
1. 오인근 목사의 당회장권, 당회원권 정지 결정은 무효다.
2. 강원노회가 파송한 수습전권위원회는 불법으로 즉시 해체한다.
3. 강원노회가 파송한 대리당회장 유영준은 불법을 즉시 취소한다.
4. 대리당회자 유영준 목사가 주제한 모든 회의(제직회, 공동의회, 기타) 결의는 무효다.
5. 원주제일교회 대표자는 오인근 위임목사임을 확인한다.
6. 은퇴장로 최상해외 743명이 신청한 원주지원 2015 비합 19 임시공동의회 소집허가
    신청건은 헌법 제 2편 제68조 "당회의 결의없이 공동의회 소집은 불법으로 무효다.
7. 비상대책위원회는 불법이므로 즉시 해체한다.
8. 2015년 4월 부터 2016년 1월 까지 사례비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불법으로 즉시 지급한다.
9. 원주제일교회 예금계좌가 아닌  곳의 교회의 헌금등 재정은 법인명으로 반납되어야 한다. 
10. 예납금재판비용은 총회로 귀속한다.

이로써 오인근 목사는 그동안 노회와 일부 교인들로부터 당한 인격살인과 목회자로써의 견디가 어려운 고난의 세월에 대한 보상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원주제일교회 지도자들은 하루빨리 정상화의 길을 걸어야 할 것이고 강원노회에 협력해야 한다. 더 이상 개 교회의 분쟁을 남보듯이 하지를 말고 수습하여 결론을 내야 한다. 그렇게 오인근 목사에 대한 명예를 회복시켜 주고 그의 거취는 따로 정리를 해야지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목회활동을 방해하는 것에 대하여 묵시적 방조를 하면 노회는 사법적 판단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강원노회는 이러한 총회의 결정과 사회법상의 무고를 엄중히 받아드리고 불법을 자행한 당사자들은 치리하고 유영준 대리 당회장도 철수 시키고 그에게 그동안 불법으로 지급된 모든 사례들을 회수하여 교회로 반입해야  할 것이다.  노회란 자신들이 위임하여 맡긴  목회자가 잘못을 한다고 하더라도 법과 절차에 맞는 치리를 해야지 교인들 말만 듣고 감정적으로 하는 사법살인을 해서는 안된다. 

이미 강원노회는 이런 사법살인을 영월교회에서도 그렇고 남발한다는 노회원들의 불만이 가득차다. 이렇게 노회를 분열을 가져가는 세력등은 자중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물리력으로 목사의 정상적인 목회활동을  막는 교인들을 방치하면 앞으로 모든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자행될 것이다. 일번백계로 어떠한 이유로도 폭력을 행사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소속노회는 목사들의 직무와 권위를 지켜줘야 한다. 그에게 설혹 불법과 부정이 있더라도 노회법에 의거하여 공정한 조사와 재판을 통하여 죄의 유무를 가려야지 교인들이 나서서 인민재판식이나 물리적 수단을 강단에 올라가지 못하게 하고 교회출입을 막는 것을 묵인하는 것은 공동범죄가 될 수도 있다. 앞으로 오인근인 목사에게 위해를 주는 자는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다. 

특히 폭력을 행사한 교인들과 파송되여 전횡을 일삼은 대리당회장 유영준 목사는 즉각 교회서 물러가고 총회와 노회 앞에 사죄하고 자숙하여야 할 것이다. 교인들의 압력이나 억지나 법이 아닌 감정적 치리에 의해서 목사들이 물러가는 전례는 없어야 한다는 것이 공교회와 헌법의 취지이기 때문이다.  

   
* 오인근 목사의 교회출입을 막고 있다.

따라서 원래 기획된 “원주제일교회의 분쟁의 역사와 뿌리” 기사는 이번 판결로 오인근 목사가 최소한의 명예를 회복하였고 교회수습의 전기가 마련된 것으로 보고 더 이상 아픈 상처를 파헤치는 것이 덕스럽지 않다는 판단하에 역쓰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니 책임있는 주체들인 원주제일교회의 장로들은 정식 당회를 열어서 총회와 사회법상의 결론을 받아드리고 교회를 정상화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노회의 임원회도 협력하여 앞으로 이와 같은 오류와 실수를 반복하지 않토록 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오인근 목사의 지위와 자리를 정상화 시킨 이후에 교회와 오 목사의 거취문제등을 논의해야 할 것이다.   

   
* 원주지원의 불기소 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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