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 제 7차 재판 소식
9월 9일(금) 오후 5시 서울 동부지원에서는 예정대로 명성교회가 예장뉴스의 유재무 목사와 윤재석 기자를 2014년 박영목 장로 자살과 관련된 보도에 대하여 명예훼손 혐의로 제소한 재판이 열렸다. 판사는 당일 증인으로 소환신청된 김삼환, 곽노홍 증인이 불출석 보고를 받은 후 김삼환 증인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지만 계속 불 불출석한 것에 대하여 지난 번에는 300만원 이번에 다시 벌금 500만원 선고했다. 그리고 다음번에도 나오지 않는 다면 특단의 조치를 암시하였다.
![]() |
||
| * 명성교회로 부터 30억에 대한 채용증 곽노홍 장로 발행 김홍도 목사 보증이다 | ||
이날 재판은 판사가 피고측 변호사를 상대로 증거목록과 부동의 건에 대하여 몇가지 확인을 한후 다음 재판에 곽노홍 증인이 출석할 수 있도록 하여 다시 김삼환 목사와 곽노홍 장로를 증인으로 채택하여 10월 21일 오후 5시로 지정하였다. 곽노홍 장로는 전 금란교회 장로로 건축위원장을 맡을 정도로 신임이 두터웠지만 지금은 다른 교회를 나가고 있다. 곽 장로는 피고측이 제시한 당시 명성교회 재정부장 박영목 장로로 부터 30억을 채용하고 채용증을 발행한 분이다. 피고측은 이것이 명성교회가 돈을 받고 교회헌금을 대여했다는 보도에 대한 증거자료로 제출한바 있다.
![]() |
||
| * 엄상익 변호사 | ||
피고측 엄상익 변호사는 제가 “곽노홍 증인과 만난적이 있는데 저희가 증거물로 제시한 이 증서외에도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가 전화를 해서 그의 자택으로 가서 만원권 다발(5억 3천)을 받아온 적도 있다” 고 직접들었다고 했다. 원고에게 신세를 입은 분이니 아마 직접 나와 불리할 수도 있는 증언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검찰조사의 부실도 지적하였다. 검사가 입증을 해야 하는 것들을 질의하였다. 법정에는 명성교회의 장로들과 이 사건의 법률대리인 로고스 법무법인의 김재복 장로(변호사)도 출석하였다. 이들이 가서 김삼환 목사에 또 벌금이 나왔다고 보고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재판에는 교계원로인 홍성현 목사 내외와 목회자, 사랑의 교회 갱신위 교인들도 참관했다.
![]() |
||
| * 20대 국회 강동구에서 출마한 진선미 의원 사무소 개소식에서 기도하는 김삼환 목사 | ||
재판에 참관한 이들은 이구동성으로 지난 번 김삼환 목사가 법정에 출두하지 않아서 벌금 300만원을 맞았는 데 그 돈을 누가 냈을지? 하면서 교회 재정이라면 제직회에서 정직하게 보고를 했는지가 궁금하다는 후문이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