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회 총회 무엇을 다루나(-1)
사면문제에 대한 우리총회 리더쉽의 민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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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2주 앞두고 특사위와 총회장이 선포한 이단 사면선언이 열화와 같은 반대여론에 임원회는 20일 사면선언을 최소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자 진정국면으로 들어갔다.채영남 총회장은 어려운 일이었지만 과감한 결단으로 교단의 화평을 선택함으로 위기관리는 하게 된 것이다. 역사상 어느 총회보다도 가장 큰 걱정들을 하던 101회 총회는 다행히도 큰 이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사실 가장 큰 상처를 입은 것은 특정한 개인이 아니라 우리 교단전체이고 총회 리더쉽이다. 사실 채 총은 교권구도에서 나온 분이 아니어서 외부 간섭을 안받고 순수하고 소신있지만 한편으론 겁없는 행보를 해왔다. 국정화 반대, 정신대 합의 반대, 세월호 진상규명등 비교적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이었다. 그리고 100회 총회 총회장이라는 데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런 주관적인 판단에는 항상 객관적인 분석을 해줘야 하는 것이 참모들이다.
그러나 이번 일을 보면서 총회 전체 판을 읽고 전략을 구사하는 참모는 과연 있었는가 하는 의문이다. 우선 우리총회 임원구조가 총회장 개인이 거의 임명을 한다는 면에서 그렇다. 특히 서기의 보좌가 문제로 지적되는 데 다른 임원들도 말할 것도 없다.
보좌는 총회장 의견에 찬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면에서 이번에 사면사태는 채 총만의 문제가 아니다. 가장 큰 책임은 서기라는 지적이다. 서기 최영업 목사는 전례대로 총회장이 직접 컨택한 최측근으로 1급 참모다. 그런면에서 이번 사면정국에서 서기는 과연 총회장을 어떤 보좌했는지에 대하여 궁금하다는 것이다. 부총회장의 책임도 가볍지 않다. 사면사태직후 개인 메모형식의 해명을 했지만 그렇다고 면책이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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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총은 총회 이미 총회 서기까지 지냈고 우리 총회 경험이 많는 분인데 이번 사면선언이 가져올 파급을 예견하지 못했다면 문제고 알고도 말리지 못했다면 더 문제다. 그래서 뜻있는 이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총회의 리더쉽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그런 인식으로는 역시 차기 임원구성도 고민없는 관례로 가서 측근들 자리 나누기만 해서는 안될것으로 보인다. 우리 총회에 경륜있고 중량감있는 전직임원들과 개혁의 아이콘들을 선발하여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중론이다.
아쉬움은 사면철회를 가결하는 임원회의 발표문도 너무 성의없는 문서로 지적되고 있다. 임원들이 지금 총회장과 자신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이다. 채 총회장이 사면선포의 법적 기초를 제공한 임원회에 참여를 하지 않은 것은 개인의 양심으로 번복을 주제할 수 없다는 심정은 이해가 간다.
그렇다면 임원회는 사면정국에서 나올 총회의 입장을 기다리는 교단내외의 관심자들에게 무게있는 답변을 내놓치 못했다. 진정있는 사과가 전제가 된 것도 아니다. 이는 아직도 이 사건이 무엇을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아닌가 한다. 결정- 반대- 번복- 총회로 회부 이런 절차만 결정하는 것이 임원의 임무가 아니다. 자신들이 총회장을 잘못 보좌하여 이런 참사를 불러일으킨 것에 대한 무한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석고대죄라고 하는 시늉을 했어야 한다.
그런데도 우리 총회의 문서를 기다리는 기자들과 해제에서 번복으로 생사를 왔다갔다하는 당사자들과 교단내 문제를 제기한 이들의 마음을 달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동정론도 얻지 못하는 무미건조한 종이한장에 불과했다. 그런데다가 지금도 나오는 말이 사면선언만 철회되었고 사면결정은 아니다라는 등 설왕설래가 있다. 여기서 더 이상의 꼼수가 나온다면 그야말로 101회 총회로 불똥이 튈 우려가 있다.
얘기를 이렇게 해보자 만약 채 총회장이 사면선언을 취소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 까? 그렇게 해서 101회 총회에서 모든 문제를 채 총회장만 져야했을 까? 아마 당시와 같은 반대 여론이었으면 총회장은 물론이지만 총회장을 잘못보좌한 모든 임원들을 탄핵하자는 의견도 나올 수 있었다.
전 총회장들의 권면과 신학대학 교수들의 강력한 액션이 일을 이만큼 이나 만든 것이다. 그러나 가장 큰 결단은 채 총회장이 한 것이다. 그런데도 누구도 채 총회장의 이런 고뇌와 심정을 위로하고 힘이 되어주지는 않는 것 같다.
특사위는 아직도 이런 저런 변명을 하고 법리운운하는 것도 문제고 사면철회를 결의한 임원회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해석들은 제 각각하고 있다. 이제 반대론자들이 원하는 대로 101회 총회에서의 보고와 논의를 하기로 하였으니 총대들에게 맡기면 될 것이다. 회순대로 우선은 개회예배후 임원개선을 하고 100회 임원회 보고시 이 문제는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총회로 넘겼으니 결론이 나올 것이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이 아니라 다른 것과 연계하여 특히 사무총장에게 책임을 집중하는 듯한 여론은 경계해야 한다.
중요 헌의안
이번 총회에서 서울노회와 충남노회등 13개 노회가 헌의한 총회장 임기 및 재임 방식(현행 1년 비상근직에서 3년 상근직으로) 에 대하여는 단기간에 논의할 문제는 아니다. 이것은 기간을 연장하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그렇다면 장로교회의 전통과 감리교회의 감독제와 어떤 상이점이 있는 지를 먼져 연구해야 한다. 또 상근하면 페이를 지불할 것인가도 문제다.
장로교 직제를 갖은 다른 나라에서의 2년제 임기는 총회 자체가 2년마다(뉴질랜드)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당선되면 교회를 휴직하고 직무를 수행을 한후는 거의 자의 은퇴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 직제와 업무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다른 나라와 교단의 경우를 먼져 조사하고 연구검토하여도 늦지 않다. 급하게 임기연장부터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이런 직제를 헌의안으로 낸 노회의 변은 총회장 선거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낭비와 함께 연합사업에서의 연속성과 사무총장에 대한 견제심리가 있다고 본다.
제안서에는 “1년 임기로는 책임 있는 정책 입안과 집행이 어렵고 연합사업에서도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급변하는 교계 안팎의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안정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상근직 전환과 임기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이유로는 ‘매년 교체되는 총회장으로는 급변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없으므로 교단의 대사회적 역량 확대와 연합사업에서의 주도적인 역할 감당을 위해’ 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논리에는 여전히 총회장을 교권의 정점으로 보고 섬김과 살핌의 지도자가 아닌 출세와 명예를 보존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게 되면 총회장 임기 연장은 결국 개인의 권력연장외에는 아무 것도 없다.
또 사무총장과의 업무분담, 교권에서 연합기관 활동에 편중이 될 수 밖에 없다. 임기가 늘어난다면 대형교회 중심의 행사돌아보기 보다 전국의 작은교회와 학교 기관, 회중들을 돌아보고 살피는 목자형 직무가 되야 하는 데 그런 고민의 흔적은 없다.
또 장로교회 총회장은 의장으로의 성격이 강한 데 마치 프레지던트가 되어 권력형 리더쉽으로 가고 있는 데 이것도 문제다. 이번에 문제가 된 총회장의 특사권도 사실 총회장의 직무가 무한대라고 생각하는 데서 오는 것이다. .
그렇기에 총회장 임기를 늘리는 것이 과연 장로교회의 제도와 취지에 맞느냐는 원론적인 토론이나 연구가 선행되야 할 것이다. 현행대로 사무총장 직제하에서는 과거와 같이 업무종결을 하고 법인으로의 총회를 대표하고 해외교회와 연합운동의 대표자로 제한 되야 할 것이다.
사실 총회장의 권위와 힘은 교회의 뒷밭침과 자력으로 당선되야 나올 것인데 월급쟁이 되면 사무총장과 갈등이 될 수도 있다. 지금도 최근 총회장들이 1년 임기로 아쉬워 임기후 자신의 역할과 위상을 위해서 “교회 성장 운동” “ㅇㅇ연구소” 등을 만드는데 앞으로 총회장 직무 매뉴얼과 맞물려 연구되야 한다.
여성 위원회 헌의 안
총회 산하 여성위원회는 교단의 여성 안수 시행 20주년을 기념해 ‘모든 노회의 여성 총대 1인 이상 파송’을 총회에 요청하기로 했다. 그리고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여성위원회를 상설위원회로의 전환도 헌의하였다. 교회내 구성원의 다수가 여성인 점 여성장로들의 안수와 총회 임원까지 배출한 것은 한국 장로교회에서 앞서가는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여성들을 보조적인 면에 머물게 하는 것은 안된다.
1 노회 여성 1총대라는 구호보다 근본적으로 총대 구성비를 바꾸는 혁신적인 개혁안이 나와야 한다. 전체적으로 년령이나 지역으로 개편하고 청년, 전도, 기관목사, 선교사등도 총대로 갈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1,500명의 총대가 모여서는 회무처리가 불가능하고 이를 감당할 교회도 몇개없다는 것이 현실이다. 하루빨리 총대숫자를 1,000명 이내로 조절하여야 할 것이다.
사무총장 재인준
한편 이번 총회에서의 초미의 관심사는 사무총장 연임안이다. 이미 평양남노회와 강남노회는 현 사무총장의 연임을 반대한다는 헌의를 낸바 있다. 그러나 임원회가 재임을 추천한 이상 상충되는 안건으로 헌의안을 취하한 것은 불법이 아니다. 따라서 재인준 과정에서 인준과 관련하여 어떤 의견들이 나올지는 아무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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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정 사무총장의 업무에 대해서는 이번에 사면정국를 적절한 보좌를 하지 못한 것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아마 본인도 이를 구구하게 변명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 그 외는 업무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해서는 뚜렷히 책잡을 것은 없다.
이는 총대들이 결정할 문제이기는 하나 인준에는 업무성과를 놓고 검증을 해야 한다. 그 외 정치적으로 반대를 하고 사람을 망가트리는 것은 안된다. 질서있고 절도 있게 납득할 만한 이유를 들어서 거하던지 떠나든지 해야지 감정적 인사관리를 하면 안된다.
총회 기구 개혁
총회 재판국 개혁도 나왔다. 요즘 연일 보도되는 재판국 판결과 관련된 일부국원들의 처신문제로 재판국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 그래서 재판국 무용론도 나온다. 옛날 처럼 치리회가 감당하면 된다는 것이다.
지금도 그렇고 교회안의 분쟁들이 총회 안에서 충분한 해소되지 않으면 모두 사회법정으로 비화되여 그 사회적 비용도 만만치 않다. 따라서 교회분쟁의 일체송사에는 교회재정을 사용치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나오고 있다.
그 외에도 지난해 상정돼 1년간 연구토록 한 ‘노회 내 목사와 장로 총대 동수’ 안건에 대한 것도 귀추가 주목된다. 이것은 장로회가 주동이 되고 있는 데 자칫하면 교권나눠먹기식이 될 수 있다.
다만 현재 모든 목사에게 주는 투표권을 담임목사와 시무 장로들만 정회원으로 하고 주고 부목사 전도목사 기관목사등은 피선거권을 주지 않는 것은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는 시찰회를 시무목사로 구성한다는 헌법의 원리이기도 하다.
서울 대구 등 대도시에 노회들은 총회 상회비를 감면해달라고 헌의도 있다. 서울서남노회 등 5개 노회도 “각 노회가 부담하는 총회 상회비를 5∼10% 낮춰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넉넉한 재정을 갖은 노회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안된다.
더 어렵고 힘든 농어촌 노회들도 많은 데 도시권 노회들은 힘들어도 그에 비하면 감사하게 생각해야 한다. 그러나 다른 연약한 노회의 짊을 대신 져준다는 넉넉한 마음으로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할 것이다. 연약한 자를 위로하고 대신 짊을 져준다는 상부상조의 정신이 필요하다.
연금재단
연금재단은 우여곡절이 있지만 전 이사장 체제는 일소가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사회와 가입자회, 구 이사진과의 법정다툼은 여전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전 이사장 체제에서의 문제는 과거의 일이고 김정서 목사가 은퇴도 하셨으니 전향적인 차원에서 화해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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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는 송사와 보복이 능사가 아니다. 한때 총회장이나 총회가 인준한 이사장을 고발한 건에 대해서는 공개사과하게 하고 나머지는 교단의 화합차원에서 양측 대표들을 세워 대화를 해야 한다.
여러번 얘기하지만 연금재단은 이사회와 사무국장 감사를 축으로 하여 서로 견제와 협력을 해야 한다. 그런데 이번에 이사회에서 과거 비대해진 이사장을 견제하면서 현 사무국장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재인준을 하지 않는 것은 이해가 간다. 그런데 차기 국장을 목사에서 일반인으로 하여 투자전문가를 공채 한다고 하는 데 이는 한 개만 아는 일이다.
전문가가 없어서 연금재단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신앙의 양심과 윤리가 어긋나있기 때문이며 씨스탬이 문제다. 정 그렇다면 사무국장이 목사이니 장로중에 전무를 두워서 금융투자분야의 경륜이 있는 분을 모시는 것도 생각해 봐야 한다.
만약에 총회내 기관에 항존직자(목사나 장로) 없는 기구가 된다는 것은 기독교기관의의 정체성도 그렇고 몰라도 한참 모르는 일이다. 이런 발상을 하는 이사들이 있으니 연금재단의 문제는 여전히 이사회가 문제라고 하는 것이다.
현재도 한 이사가 구이사회와의 갈등에서 재단의 개혁을 위하여 개인적으로 쓴 경비가 있다고 그것을 연금재단 이사회가 보존해달라는 요구를 하는 것으로 소문이 났는데 이는 안될 말이다. 그리고 특감대책 비용으로 여전히 재단의 경비를 쓰려는 처사를 보면 아직도 정신들을 차리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연금재단도 신학대학들과 같이 이사회 회의록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논의의 민주성 공개성으로 견제를 해야만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