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라이프교회, 박유신 목사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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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해노회 뉴라이프교회를 설립하고 시무하던 박유신 목사는 2015년 12월 27일 자신이 주도하여 제정한 뉴라이프교회 자체 규약에 따라 교인 총회(공동의회)에서 2차 연임이 부결되어 사임한 바 있다. 박 목사는 안양노회 평촌교회에 1988년 부임하여 시무하다가 내부 분란으로 2002년 일단의 교인들과 분가하여 뉴라이프교회를 설립하여 목회한 것이다.
2015년 박유신 목사 시무 당시 조직된 운영위원회가 실제로는 당회와 제직회를 넘어서는 전권을 행사한다는 내부 비판을 받아왔다. 교회는 담임목사 공석으로 하루 빨리 후임자를 청빙하려고 기독공보(2016.7.16.일자)에 냈고 전국적으로 약 80여 명에 이르는 목회자들이 지원을 한 바 있다. 법에 따라 파송된 임시당회장이 교회의 후임자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관해야 하는 데 운영위가 무리하게 박 목사를 다시 부임케 하려고 하다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초법적 운영위가 모든 화근
운영위가 장로교단 교회의 당회와 제직회 기능을 통합한 전권을 갖고 있는 데 이것은 불법이다. 이번에도 문제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난 8월 21일 교인총회를 소집하여 느닷없이 사임한 박유신 목사를 우선 청빙하자는 안건을 내놓았다. 여기서 교회의 분란은 시작된 것이다. 운영위가 후임자 청빙에서 이런 중요한 내용을 교회법상 치리회인 당회나 제직회를 거치지 않고 교인총회에 내놓은 것은 절차상으로도 불법이다. 또 박유신 목사를 다시 청빙하기 위한 술수라는 오해를 받게 되는 대목이다.
이에 반대하는 이들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교인총회 개최 금지를 원하는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기각당하게 되는 데 이 과정에서 당시 임시당회장(박범혁 목사)이 교인총회의 소집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선관위장(고승안 장로)에게 위임했다는 갓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당시 선관위원장인 고승안 장로는 교인총회 공고 이후 9.18일에야 자신에게 선관위 관리를 맡아달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총회 소집이나 진행 및 그 어떤 사항도 위임 받은 사실이 없고 당회장 또한 만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밝혔기 때문이다.(녹취록 참조)
이렇게 공고된 교인총회에서 총 투표수 277표 중 박유신 목사의 우선 청빙은 찬성 177표 반대 78표 무효 2표로 통과는 되었다. 그러나 이 날의 회의는 앞으로 규명이 되겠지만 적법한 절차를 지니지 못한 불법회의로 무효라는 주장이다. 그 이유는 임시당회장인 박범혁 목사가 뉴라이프교회의 당회나 공동의회, 제직회 등을 주관해야 할 것인데 8월 21일의 교인총회도 그렇고 한 번도 주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박유신 목사 우선 청빙에 관한 교인 총회도 공고는 임시당회장 명의로 했지만 당회장은 나타 나지도 않았다. 그리고 교인총회(공동의회)의 사회 자격이 없는 자(변상열 집사)가 주재를 하였기 때문에 교인총회 자체가 원천 무효라는 주장이다. 교단 헌법에는 평신도는 당회나 제직회 사회권이 없으며 당회장만이 가능하다.
반대자들의 주장 4가지
첫째 뉴라이프교회는 교단의 법을 따라야 한다.
운영위원회는 박유신 목사 당시 조직된 회의체로 구성은 각 부서의 대표(예배국장, 전도국장, 사역국장, 교육국장, 관리국장, 재정국장, 남녀선교회장, 권사회장, 안수집사회장, 청년회장, 시무장로, 부교역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교회 안의 일은 모르나 헌법으로 명문화된 회의체나 목회자 청빙에 관한한 교단헌법은 준후하여 따라야 한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뉴라이프 교회의 시무장로는 2인인데 시무장로를 운영위에 포함함으로 운영위에 당회원이 있으니 당회 결정과 같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헌법상 엄연한 치리회를 능멸하는 처사라는 것이다.
둘째, 함해노회가 교회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
임시당회장의 불법성을 지적하는 이유는 파송된 임시당회장의 유명무실한 처사로 인하여 교회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현 당회장은 지난 3월 파송된 이후 교회에서 단 한 차례의 설교나 교인들과의 소통을 통한 교회 실정 파악을 전혀 하지 않고 운영위나 당회 참석만을 위해 잠시 들렀다 돌아가는 식의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상회인 함해노회는 임시당회장이 아니라 수습위원회를 파송하여 양측과 대화하고 현 교회사태를 정확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
셋째, 이렇게 되면 박유신 목사는 두 번 죽는 것
2015년 12월 27일, 박 목사는 자신이 만든 교회 기본법에 따라 교인총회에서 불신임으로 자의 사임한 것까지는 좋았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다시 부임을 하기 위하여 청빙 공고한 80여 명의 목회자들을 제쳐두고 운영위를 이용하여 우선 청빙을 하려고 분란의 단초를 제공한 원인자라는 것이다.
또 박 목사는 지난 2016년 9월 9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으로부터 담임목사 재직시절 교회 재정 횡령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목회자로 교인들의 본이 되고 지도해야 할 자가 교회의 재정을 임의로 유용하여 실형까지 받고도 다시 부임을 하려고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오히려 권징을 받아야 할 자라는 것이다. 이러고도 뉴라이프교회가 장로교회라면 교단적으로도 큰 망신으로 문을 닫아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넷째. 임시당회장 박범혁 목사의 위증을 조사해 달라는 것
박 목사는 자신이 시무하는 삼위일체교회 교인의 결혼식 주례 때문에 운영위원회 도중 자리를 뜨게 되었다는 진술서를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 재판 당시 제출하였다. 박 목사는 당일 14시 30분부터 자신의 주재로 당회를 개최한 것인 양 거짓 당회록을 작성 재판부에 제출한 것이다. 이렇게 자신과 관계된 재판에 상반된 자료를 제공한 것은 임시당회장으로서는 물론 목회자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행위를 한 것으로 교회법에 의하여 조사하여 권징 치리를 요구하고 있다.
함해노회에 수습위원회 파송 요청
이에 교인들은 박유신 목사의 부임을 반대하며 교회의 정상화를 주장하는 일단의 교인들은 함해노회에 현 당회장을 불신임하고 수습위원회 파송을 해달라는 청원을 냈다. 그렇게 되자 박범혁 목사는 지난 주일에 당회장을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10월 9일 주일에 함해노회로부터 설교자로 허락 받았다고 박유신 목사가 강단에 서는 일이 발생했다. 일단의 교인들이 차마 강단에 올라가는 목회자를 막지는 않았지만 계속해서 온다면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왜 박유신 목사는 뉴라이프교회에 연연하는가?
그럼 왜 박유신 목사는 뉴라이프교회를 사임하고도 떠나지 못하고 맴돌다가 이렇게 목사의 체면을 구기면서까지 다시 들어가려고 하는가? 일단의 교인들은 교회 재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현재 교회의 부동산 자산평가는 약 5천 평에 100억 원대를 상회한다는 것이다. 반 정도가 은행채무라고 하여도 이자를 내고 있고 전체 가격을 생각하면 별 것 아닌게 된다.
거기다가 전체 7필지 가운데 박유신 목사 개인 명의도 2필지나 된다. 가장 큰 문제는 교회의 재산이 총회가 지정한 유지재단에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박 목사는 사임을 하고도 명의 변경을 해주지 않은 것이다. 그렇기에 만약에 박 목사가 재 부임하면 이번에 자신을 지지하는 이들과 교단을 탈퇴할 것이라는 소문도 있다. 이렇게 이권이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사임한 목사가 바로 후임자가 되는 사례가 있는 지는 모르나 박유신 목사가 다시 뉴라이프교회에 부임을 하려고 한다면 교단 법과 절차를 지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교회의 정서를 감안하도록 노회는 지도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다. 박유신 목사가 들어와야 한다는 교인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반대하는 이들이 있는 것도 알아야 한다.
이미 후임자 청빙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여 80여 명의 이력서를 받고도 공 교회가 단 한 번의 사정도 않고 공개 사과도 없이 사임한 전임자를 우선 청빙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라는 것이다. 더 이상 노회가 이런 불법과 위법을 묵과하고 박유신 목사도 이런 식으로 간다면 앞으로 뉴라이프교회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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