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파송 이사 임기 3년 지켜지고 있나?

총회 파송 이사 임기 3년 지켜지고 있나? 

우리 총회는 2015년 99회기 총회에서 산하기관과 파송기관의 이사 임기를 기존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 바 있다. 그 배경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존 파송 이사들 가운데 파송한 총회의 대표이면서도 파송기관의 이익을 위하여 총회를 거스리는 일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이다.

당시 총회 연금재단의 경우가 대표적이었다. 그들은 사회법상의 등기이사라는 이유로 총회의 결정을 거슬려서 불법적인 이사 노릇을 하면서 되돌릴 수 없는 결정들을 무수히 하였다. 앞으로 불법기간 이사로서 행한 모든 것을 원상복구하고 구상권도 청구하는 데까지 나가야 한다.

이렇게 총회가 결정한 이사 임기가 거의 지켜지고 있지만 유독 한 곳만은 아직도 지키지 않고 있다. 바로 예수병원 이사들이다. 이에 대하여 김제노회는 72-58 공문으로 3,4번으로 이렇게 질의한 바 있었다.

질의 3) 예수병원 유지재단 임원 임기 만료 전 이사 임기가 만료된다면 임원에 선출될 수 있는가?

질의 4) 제 99회 총회 결의에 의한 법인 이사 임기 3년 정관변경은 예수병원 유지재단 법인 이사 중에 총회 파송 이사 3명만 해당되는 가, 일괄적인가?

이런 질의에 대하여 우리 총회는 3번에 대하여 “연임할 수 없다. 이사 명칭을 달리하여 임원(이사)를 연임할 수 없다” 라고 회시한다.

4번에 대해서는 “모든 총회파송 이사는 3년이므로 예수병원 유지재단은 총회 산하기관이므로 이사의 임기를 3년으로 정관변경하여 100회 총회에서 승인을 받기 바람“이라고 하였다.

   
* 우리 총회가 지시한 예수병원 정관 개정 지시 내용

그럼 이러한 질의와 해석을 예수 병원은 이행을 하였는가? 유감스럽지만 아직도 예수병원은 이런 총회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에 우리총회는 2016년 9월 2일(100-1326) 총회 직전 예수병원 법인 이사장에게 다음과 같이 2가지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내려 보낸다.

가. 변동시 설립자와 관련이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자구를 삽입하라는 지시를 한다.

나. 이 법인의 해산 및 다른 법인과 합병, 합병후 법인명칭, 귀속재산등을 할 때도 우리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을 넣으라고 회시하고 있다.

그러나 예수병원 법인이사회는 지금까지도 이런 총회의 지시를 묵살하고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 우리 총회는 왜 이런 조항을 요구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 처음 이사회 정관에는 이러한 조항이 있었는데 중간에 삭제했기 때문이다. 당시 2005년 총회(총회장 안영로 목사, 서기: 손달익 목사) 회의록에 보면 예수병원 이사회가 정관의 개정을 청원한 내용이 아래와 같이 나온다.

   
*  이해가 안 되는 정관을 개정해주었다는 증거 

당시 예수병원이 요청한 정관개정 요청안이 우리 총회에서 아무런 공론없이 통과된다. 이런 내용을 우리 총회임원회나 관계자들이 모르고 허락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것이 너무 놀랍다. 우리총회의 관리와 감독 기능을 포기하라는 내용을 그대로 받아준 것이다.

법인 재산의 변동이나 합병에서 잔여재산이나 청산은 아주 중요한 조항이다. 이런 조항에서 우리 총회 이사들과 총회의 임원들이 예수병원 법인의 사유화의 길을 여는 방향으로 허락을 해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예수병원의 사유화의 과정은 여기가 단초라고 보는 이유다. 

   
* 예수병원에 무상 양도된 나머지 재산들

그리고 2013년 총회장이 된 손달익 목사는 당시 예수병원에 이양되지 않고 남았던 몇 필지의 미국남장로교회 명의의 자산을 다시 이양 받아 예수병원에 무상증여하자고 한다. 왜 그렇게 했을까? 유독 손달익 목사가 총회의 중요한 위치에 있을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우연일까? 이 점은 총회적으로 조사가 돼야 한다. 왜 우리 총회에도 유지재단이 있음에도 이를 증여한 것일까?  예수병원의 로비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부분이다.  

그로부터 10여 년이 흐른 후 이렇게 졸속으로 개정된 조항이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안 100회 총회장 채영남 목사는 예수병원 이사회가 청원한 병원장 연장 개정안을 승인하는 조건으로 2015년 10월에 개정 허락을 하지만 이러한 총회지시의 개정조항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6년 9월 정관개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다.

현재 예수병원은 우리 총회가 승인한 정관에서 원장의 임기를 연장 승인했다고 원장이 취임하였다. 그리고 이를 보도한 [예장뉴스]의 기사를 언론중재위에 제소하였다가 중재가 불발되었고, 정정보도 민사소송을 걸어 현재 재판 중이다.

이들이 요구하는 것은 예수병원은 “유관기관”인데 예장뉴스가 “산하기관”이라고 보도한 것은 잘못이니 이를 정정보도하라는 것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송을 제기한 것은 예수병원의 존재에 대한 총회적인 쟁점을 유발하고자 하는 의도로 보인다.

만약에 원고인 예수병원의 의도대로 예수병원이 “산하기관”이 아니라고 한다면 예장뉴스의 정정보도를 근거로 하여 우리총회에 대한 여론전을 펼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재판에서 “예장뉴스”는 예장뉴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총회를 위하여 재판을 대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다행히도 우리 총회는 과거 예수병원 사건이 보고되고 조사할 때마다 총회에 보고된 보고서에서 “총회의 산하기관”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99회기 김제노회가 예수병원은 “산하기관이냐, 유관기관이냐”는 질의에 대해서도 총회 규칙부(부장 정도출 목사)는 분명히 우리 총회의 “산하기관” 이라고 회시하고 있다.

한 번도 어느 기관과 개인으로부터도 총회의 산하기관 예수병원이 유관으로 하자고 혹은 유관기관이라고 청원하거나 결의한 적이 없다는 면에서 아직도 예수병원은 우리 총회의 “산하기관”이라는 점이 확실하다.

산하냐? 유관이냐? 하는 이런 쟁점유발을 시도하고 소송전을 하는 것은 언론을 재갈 물리는 일이다. 귀찮게 하고 복잡하게 하여 펜을 무디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예장뉴스]는 공교회인 우리 총회가 초창기 선교사들로부터 관리와 감독의 기능을 이양받은 공공재 예수병원이 이렇게 사유화되고 이권을 구가하는 대상이 되는 것을 반대한다.

공인에 대한 감시와 시민적 알권리를 위하여 복무해 온 우리가 재판을 감수하면서까지 지키려는 가치는 우리 총회의 재산을 정신적으로 지키는 일만이 아니라 선교사들이 이양한 그 많았던 병원들이 이런 식으로 지역의 유지와 개인들에게 사유화된 전철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사유화 된 기독병원들은 그렇다 치고 아직 우리 총회의 산하기관인 실로암 안과병원, 대구의 애락원, 신학교 등이 이런 전철을 밟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총회산하 교회로부터 모금을 하고 총회의 공공재가 되어야 하는 것들이 돈이 되고 이권이 되니 이런 음모와 불법이 머리를 드는 것이다.

하루빨리 우리 총회는 99회기에서 결정한 바 총회 파송 이사들의 임기 3년이 지켜지고 있는지를 전수조사해야 한다. 아울러 예수병원 법인 이사회에 파송된 총회 3인, 지역노회 2인 이사들에 대하여 3년 임기 여부를 확인하고 기존에 지시한 내용이 이행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할 것이다.

101회기 총회 임원회가 “예수병원 TFT”를 구성하였다고 하니 이 문제 조사를 위하여 예수병원에 과거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이미 2차례의 사유화 시도가 있었다) 어디에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파악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전북지역의 예수병원 정상화 대책위원회 대변인 백남운 목사 등 지역의 여론과 의견도 청취하기를 바란다.

예수병원 연구위원 명단

김의식목사,  치유하는교회(영등포노회)
박남석목사, 기전여고(전주노회)
박석진목사, 포항장성교회(포항노회)
장찬호목사, 애능중앙교회  (서울서노회)
최동환목사, 영동교회(서울관악노회)
손학중장로, 영서교회(영등포노회)
노복현장로, 여수광림교회(여수노회)
박한규장로, 학장제일교회(부산동노회)
정만수장로, 복된교회(부천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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