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성광교회 정기철 목사 건 재심개시
목사안수 무효소송건 재심 결정
호신대 교수를 역임하고 불법적 정황으로 여수 성광교회로 부임한 정기철 목사의 목사 안수 건이 결국 총회 재심재판국에 받아드려져서 다뤄지고 있다. 독일에서 한 번, 한국에서 다시 한 번, 다시 우리교단 순천남노회에서 또 한 번, 결국 목사 안수를 3번이나 받은 문제다. 이 소송은 여수성광교회 최병련, 김정진 장로가 제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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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건은 1차로 기각된 바 있는 데 그 사유는 소송 당사자가 순천성광교회나 순천남노회 회원이 아니라는 것 때문이어서 원고들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았다고 주문한 바 있다. 그러나 그런 주장은 사실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는 비판이다. 이 건은 사실이 명확하고 공모한 이들이 한둘이 아니기에 일벌백계로 다뤄져 총회 법의 기강과 질서를 세우는 계기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지금 전국 교회는 이 결심을 주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