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읍교회 정동호 원로 목사 누명 모두 벗어
총회 재판국 판결을 환영하는 남해읍 교회
진주남노회의 중심적인 남해읍교회는 2016년을 끝으로 지난 21년간 목회한 정동호 목사를 당회와 공동의회에서 모두 원로 목사로 추대된 일이 있다. 그러나 교회법에 의하여 흠결없이 진행된 이런 결의가 불법이라고 하여 일부 교인들의 제소에 대하여 진주남노회는 원로목사 결의와 예우를 무효라는 판결을 한 일이 있었다. 그 진행과정에서 부적절한 일은 있는 지 몰라도 불법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정동호 목사는 억울하다고 하여 총회 재판국에 항소하여 노회판결은 잘못이라는 판결을 받았다. 21년간 목회하고 이런 예우를 받은 일은 드문일이다. 평생 목양한 교회에서 원로로 추대되고도 이런 일을 당한 정동호 목사로써는 말로 이룰 수 없는 충격과 혼란에 빠진 사건이다. 이런 말도 안되는 판결로 인하여 교회는 큰 근심과 충격에 빠졌고 이런 불법적 기소와 판결을 한 노회의 결정을 받아드릴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거기다가 진주 남노회는 당회원 2인과 안수집사를 제멋대로 기소하고 정직등의 판결을 하였다. 한마디로 남해읍 교회의 당회원을 정목사를 지지한다는 이유로 치리를 서슴치 않았다는 비판이다. 이들은 모두 당회관할의 항존직원으로 해 당회의 위탁없이 노회는 결코 일체의 권징이나 치를의 손을 댈 수 없는 일이다.
이에 교인 대다수는 더 이상 교회의 혼란을 방치할 수가 없어 비상대책위를 구성하고 총회 판결을 하루 앞둔 지난 8월 7일에 호소문을 발표한바 있다. 이들은 그 성명서에서 "총회재판국에 대하여 법과 정의를 세워 달라“ 는 요지의 호소문을 낸 것이다. 이들은 총회재판국의 남다른 권위와 기대감을 갖고 기다린 끝에 원하던 소식을 통고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경남지역에 세워진 모 교회로 108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남해읍교회에서 처음으로 배출되는 원로 목사(21년 시무)가 되는 정동호 목사에 대하여 지인들의 동정론이 일고 있다. 인근 노회에서도 그렇고 은퇴를 하는 목사에게 이렇게 까지 하는 것은 결국 후진들에게도 큰 짊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앞으로 정상적으로 은퇴나 원로가 되기는 쉽지 않을 전례를 남긴 것으로 파악된다. 더군다나 이런 일을 주도한 이들이 모두 정 목사와 같은 노회에서 호형호제하는 이들이었다는 것이다.
남해읍 교회는 이미 수년전부터 정목사의 은퇴를 앞두고 재정적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적금을 들어 준비를 해왔다는 소식이다. 그리고 은퇴후 사택경비와 퇴직금등으로 6억을 지급하기로 하고 2차에 결쳐서 지급하는 것으로 당회와 공동의회에서 모두 통과가 된 바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이들이 약 10개의 사유를 들어서 노회에 제소를 하였고 노회는 모두 유죄판결을 하여 원로 목사로의 결정과 예우를 모두 무효화한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에 당사자 정동호 목사는 부득히 노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총회에 항소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항간에는 정 목사가 시무시절 미자립교회의 당회장으로 지원금 일부는 적립하여 건축비등으로 지급한 것에 대하여 횡령이라는 오명을 쒸우기도 했다. 그리고 이 문제도 교역자와 다 상의를 하였고 문제가 되자 노회의 중재로 더 이상 문제를 삼지 않기로 했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지난 8월 8일 최종 판결을 앞두고 일부 인터넷 신문에 남해읍교회 정동호 목사건은 여과 없이 보도가 됨으로 심각하게 명예를 훼손당했고 파렴치범으로 취급받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총회 재판국의 모든 결정문과 언급을 보면 절차상의 문제는 몰라도 불법은 아닌 것으로 판명이 났다.
최종 판결문을 인용할 것 같으면 “원심(진주남 패나2017-1-1)의 유죄판결등을 파기자판한다” 는 것이다. 그 외 정동호 목사가 주제한 원로목사 추대를 위한 당회와 공동의회(대리 당회장 이남순 목사)는 합법이라는 것이다. 그 외 사임서를 내기전의 정책당회와 예, 결산의 심의 직원임명등도 모두 합법이라는 것이다. 그 외 대리당회장의 임명도 모두 합법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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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남해읍교회의 정동호 목사 원로 목사 추대와 예우 건은 모두 최초 결정대로 집행되는 것이 정당하기에 앞으로 노회의 잘못된 결정과 판결로 인하여 노회의 권위와 명성에 큰 상처를 자초한 것으로 보인다. 해 노회의 사정에 정통한 한 분은 정동호 목사는 전노회장를 역임한 분으로 노회회관 건립등 노회에 공로가 많은 분인데 안타까운 일이라는 주장이다.
이제 남해읍 교회의 남은 문제는 이미 공개청빙하여 2명의 후보군으로 압축된 후임 목사를 결정하는 일이다. 교회와 노회의 분란으로 최총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던 상태다. 이것은 지원자들에게도 사실상 심각한 문제다. 여기만 바라볼 수도 없는 지경인데 결정은 보류되고 소속 교회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교회의 비상대책위는 이르기를 남해읍 교회는 정동호 목사님을 원로 목사로 추대되는 과정에서 한 여러 가지 결정은 온 교회가 민주적으로 합의한 것이므로 아무런 불법이 없음을 확인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회법상 제소된 문제는 모두 혐의없거나 정식재판에서 다룰 문제이므로 교회 건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주장이다.
또 당회가 분열된 것 처럼 보이지만 소수에 불과하고 교인들 절대다수는 여전히 정 목사가 원로 목사가 되고 그런 예우를 한 것에 대하여 누구도 이의가 없다는 것이다. 또 교회건축과 노회 회관 건축에 큰 공을 세운 것도 사실로 그런 공로에 비하여 적절한 예우였다는 것이다.
또 노회장을 지낸 분이고 은퇴를 하는 마당이니 작은 흠결이 있더라도 모두 용납하자는 것이 교인들 의견이다. 앞으로 임시당회장으로 계신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여 후임 목사를 결정을 조속히 결정을 주시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는 주장을 한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