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성광교회 조 정 합 의 서

                                  여수 성광교 회 조정합의서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2017서울조정1375·1376, 1389‧1390(각 정정·손배) (병합)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다 음

1. 보도문
가. 제목 : “여수성광교회, 정기철 목사” 기사 관련 정정보도

나. 본문 : 본 인터넷신문은 지난 6월 26일「교회분쟁, 판결만의 능사인가?」, 6월 29일「여수성광교회 정기철 목사의 목사 안수는 무효다」, 8월 4일「목사안수 3번이면 만사형통인가?」제하의 기사에서 “정기철 목사는 여수성광교회에 부임하기 이전 이미 독일 유학 중에 1회, 귀국하여 1회, 순천남노회에 다시 1회, 도합 3회의 목사안수를 받은 초유의 기록 보유자다.”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여수성광교회 정기철 목사는 독일에서 목사 자격을 취득하였을 뿐, 목사 안수를 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목사 안수는 2번 받은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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