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제일교회 오인근 목사, 총회재판국의 “재심개시결정”
대검찰청에서 “불기소, 무혐의” 사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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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제일교회 분쟁이 일어난 지 3년이 되어 간다. 몇 번 보도를 하였지만 교회나 목회자를 생각하면 안타깝기 그지없는 일이다. 주지하다시피 이 사건은 양자가 강원노회와 검찰청, 사회법정, 총회재판국과 재심재판국을 오가며 길고 지루한 논쟁과 법리 싸움으로 점철 되어 왔다. 그러나 지난 102회 총회에서 새로 공천된 총회재판국은 오인근 목사 사건에 대해 “재심개시결정”과 “효력정지결정”을 하였다.
오인근 목사의 재심청구 재판에 대하여 확정판결이 나오기까지 총회재판의 모든 판결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오인근 목사를 원주제일교회 위임목사 신분으로 다시 회복시킨다는 의미다. 이는 모든 교회와 총대들의 열망인데 총회의 법치를 바로 세우자는 열망에 총회재판국은 이 사건을 통하여 상징적으로 응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건으로 양측은 정말 천국과 지옥을 오간 것에 비유할 수 있다. 오인근 목사의 횡령 혐의라는 동일한 사건을 검찰에 고소하고, 노회와 총회에 고소하여 재판을 하였다. 수사권도 없는 노회, 총회재판국은 증거주의 재판 원칙을 무시하고 오인근 목사를 면직 출교를 시켰다. 그러나 오인근 목사의 횡령 혐의 건에 대해 원주지검, 춘천고검, 서울고검, 대검찰청에서는 12가지 혐의 모두 “불기소 무혐의” 처분 결정을 내려 사건이 종결되었다.
결과적으로 오인근 목사는 무죄라는 것인데, 지난 3년 동안의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힘들게 재판에 임해 온 오인근 목사와 그 가정이 당한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먼저 도의적으로 노회와 교회는 오 목사에게 인간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사과부터 하고 봐야 할 것이다. "이게 나라냐?" 라는 국민들의 구호처럼 "이게 교회고 노회냐?" 라는 자조가 저절로 나온다.
재심 이전의 상황을 보면 당시 총회재판국에서는 “정직 1년”을, 재심재판국은 “출교”를, 또한 그럴 권한도 없는 재심재판국에서는 가중처벌로 “면직 출교”를 내린다. 재심재판국은 총회재판국의 “책벌보다 중한 책벌을 할 수 없다”는 총회 헌법을 스스로 무시한 것이다. 목사에게는 사실 상 사형과 같은 “면직 출교”의 판결을 내렸다. 무엇보다 이런 판결을 하려면 상당한 증거가 존재해야 하고 이전 재판국에서 다뤄졌던 것들부터 심리도 다시 해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정실 재판이었다.
재심사유를 인정은 사필귀정
이에 오인근 목사는 이런 불법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이 또한 강원노회와 교회측의 항의와 저지, 행정상의 문제로 실종될 뻔 했다. 그러나 재심재판국 판결(2017.4.10) 이후에 새로운 증거인 대검찰청의 “불기소 무혐의결정”(2017.4.13.)과 이전 재판국원 일부에 대한 뇌물공여 등의 혐의가 있던 것이 참작이 된 것이다. 이는 총회헌법 제3편 권징 제6장 특별소송절차 등 제124조의 재심 청구의 사유를 인정한 것이다.
오 목사 건의 재심 사유는 이렇게 법적으로 충분한 요건을 갖춘 것인데 그동안 고발인들이 오인근 목사를 교회공금 횡령 등으로 총회와 사회법에 고소를 한 것도 2017년 4월 13일 대검에서 최종으로 무혐의가 나왔는데 이전 재심국이 이러한 증거들을 고의로 누락한 것도 인정을 받은 것이다. 또 대리당회장 조좌상 목사가 이전 재판국원에게 산양 산삼을 준 사건으로 진상위원회가 구성되기도 했고, 재판국원 간에 돈 봉투를 준 일로 총회기소위원회에 기소된 일이 있다(증거 불충분으로 기각).
거기다가 원주제일교회의 2016년 1~8월까지의 회계보고서를 보면 9,600만 원을 총회재판 관련 비용으로 사용했다고 보고 되었다고 한다. 이렇게 몇 명이 1억여 원의 교회재정을 총회재판과 관련하여 쓰고 다닌 것은 누가봐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총회재판과 관련하여 금품 로비를 한 것이 간접적으로 증빙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는 정황으로 교회의 헌금을 사사로이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앞으로 교인들이 문제를 제기하면 중죄에 해당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101회기 총대들은 문제가 많은 판결을 한 재심국을 폐지하기에 이른다. 특히 가장 심각한 오류는 재심재판국이 총회재판국(원심)에서 이첩된 사안만 다룰 수 있음에도, 원심이 아닌 제1재심재판국이 가중처벌하여 “면직출교”로 판결한 것은 헌법시행규정 제3장 권징 제87조 3항 위배한 것이다. 재심은 확정 판결 받은 자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재판이며, 재심재판국은 원심재판국의 판결에 이의제기하여 재심청구한 건을 재판하는 곳인데, 가중처벌을 재판할 수 없는 것을 착각한 것이었다.
불법를 방조한 강원노회가 문제
원주제일교회는 사회법원에 “교단탈퇴 및 목사해임”을 위한 “공동의회 소집”(비송)청원을 2차례나 했지만 모두 기각된 바 있다. 그러자 불법적인 교인총회를 통해 2016년 1월 24일 “교단탈퇴 및 오인근목사 해임”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오인근 목사는 법원에 교인총회 결의무효 소송을 통해 “결의무효” 결정을 받아 냈다. 그 과정에서 상회인 강원노회는 이를 방조한 것이다. 이는 오인근 목사가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 교회를 노회의 지도와 감독없이 교인들이 맘대로 할 수는 없다는 의미다.
그렇게 원주제일교회가 교단 탈퇴을 했다면 강원노회의 지교회가 아닐 것이다. 그러나 노회는 여전히 뒷전에서 이를 방조하고 대리당회장을 정하고 이전 노회장들인 유영준, 조좌상 목사 등은 원주제일교회당으로 출근들을 하다시피 하며 월급과 각종 경비와 편의를 제공받는 등 옳지 못한 행동을 지금까지 하여 왔다. 특히 조좌상 목사는 지금까지도 종종 본인 교회를 두고도 원주제일교회에 가서 설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오인근 목사가 노회재판과 총회재판 중에 있을 때에 상대측은 폭언과 폭행을 하며 물리적으로 오 목사의 출입을 막았다. 이에 오 목사는 당시 임시당회장 조좌상 목사를 제소하여 법원으로부터 “임시당회장은 오인근 목사의 직무를 방해하지 말라. 이를 위반할 때 위반 일당 100만원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 낸 바 있다. 또 출입을 막은 31명도 물리적 방해를 금하고 위반할 시 30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도 받아냈다. 이에 대해 상대측은 “예배방해금지가처분 이의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외에도 법원은 14명(상대측 주동자들)에 대해 오인근 목사의 교회출입,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지 말라고 결정을 하기도 하였다. 심지어 법원은 “총회재판국, 재심재판국의 판결은 절차적으로 실체적으로 하자가 많음으로 무효로 본다. 여전히 오인근 목사는 원주제일교회의 위임목사이며 대표자이다”라고 결정하였고, 상대측의 주장은 모두 이의 없음으로 기각된 바 있다. 그러나 오인근 목사는 법원으로부터 “직무상방해금지가처분” “예배방해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지만, 지금까지 이를 청구집행 하지 않고 묵묵히 인내하며 기다려왔다.
상회는 공신력 잃으면 무용지물
이와 같은 과정을 보면서 사실 지적하고 싶은 것은, 교인들은 몰라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치리회인 강원노회와 대리당회장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지금이라도 상회의 지도력을 회복하여 위임목사를 보호하고 지켜주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 향후 노회는 교회들을 치리하는 공교회로서의 권위와 공신력을 갖게 될 것이다. 원주제일교회 상대측도 향후 오 목사에 대한 총회재판국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드리고, 그동안 미지급한 생활비를 소급하여 모두 지급하고 인간적인 성의를 보이는 것이 좋겠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죄를 지은 죄수도 교도소에서 먹이고 입히거늘, 위임목사에게 일체의 생활 대책을 막는 것은 한 마디로 상식이하의 행위이기 때문이다. 원주제일교회는 지금까지 분쟁으로 말미암아 노회적으로나 지역적으로나 큰 상처를 입었다. 강원도 장로교회의 모체 교회로서의 위상이 흔들리고 교인들이 떠나는 등 그 피해가 만만치 않았다. 이제는 총회재판의 결과를 기다리며 그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원주제일교회의 조속한 회복과 정상화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