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결정, 지시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
지난 20일 전주 예은교회(이병우 목사 시무)에서는 102회기 6차 총회 임원회(임원회장: 최기학 목사)가 열렸다. 이번 회의에서 여러 결정들이 있었지만 본보와 관련있는 의미있는 결정은 전주 예수병원에 대한 것이다.
지난 총회 이후 총회는 “전주예수병원특별대책위원회”로 하여금 대화를 통한 관계회복의 노력들이 무위로 돌아가자 할 수 없이 행정적 조치를 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전주 예수병원이 우리 총회의 산하기관임에도 이를 부정하는 태도 때문이다. 예수병원 이사회는 [예장뉴스]가 보도과정에서 예수병원은 총회의 산하기관이라고 표현했다고 하여 이를 정정보도해 달라는 민사소송도 낸 바 있으나 1,2심에서 모두 패소하고 현재 대법원에 항고를 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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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003년 총회록에 보고된 예수병원 이사회 보고서 | ||
총회가 이런 조치를 하게 된 것은 지난 102회 총회에서 산하기관을 부정하고 유관기관이라고 우기고 있는 예수병원 이사회의 태도에 대하여 바로 잡으라는 책임을 위임받은 전주예수병원특별대책위원회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임원회는 예수병원의 정상화를 위해 101회기에 규정을 지키지 않고 파송된 이사의 사임을,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하여 요구했다. 그러나 1인은 이를 받아드렸으나 2인은 여전히 불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임원회는 자기들의 파송 기관인 총회의 지시와 명령을 거부하는 인사들에 대하여 더 이상 말로는 안된다고 보고 이들에 대하여 행정지시 이행을 권고키로 한 것이다.
총회 결의 및 행정처분 이행 ‘권고’는 20일 이내에 시행하지 않을 경우 2차로 ‘경고’할 수 있으며, 경고를 받은 후에 10일 내에 시행하지 않을 경우엔 임원회 결의를 거쳐 재판국에 고소(고발)하게 하여 ‘상회 총대 파송정지’ 의 책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다.
또한 같은 날 전주예수병원특별대책위원회는 총회에 ‘예수병원이 우리총회의 산하기관이라는 지위 확인을 위한 소송을 하기로 했다’ 고 보고했다.
한편 전주예수병원 측도 지난 12월부터 총회가 총 5회에 걸쳐 보낸 공문들을 반송ㆍ수취거부 중으로 드러나 결국은 총회와 대결하는 듯한 자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총회규정
② 그 치리회에서 총회에 파송하는 총대의 전부 또는 일부에게 각 상임 부, 위원회, 정기위원회의 임원, 산하기관의 이사, 감사의 임직을 배제하는 처분
1. 헌법시행규정 제89조 제1항 내지 제4항은 총회 산하단체와 기관의 이사 개인이나 대표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
5. 총회가 파송하는 총회 산하단체 및 기관, 연합기관 등의 임원(이사, 대표)이 총회 헌법 및 헌법시행규정, 총회 규칙 및 제 규정을 위배하거나 총회 결의에 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 총회 임원회의 결의로 서기가 고소, 고발 혹은 기소의뢰 하여 총회 기소위원회에 이첩, 기소제기 되면 총회임원회의 결의로 판결 확정시까지 그 당사자의 직무를 정지할 수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