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노회 세습반대 임장 발표
순천노회(100회기 노회장: 김종구 장로)

명성교회의 세습문제가 노회와 재판국을 거쳐 이제 오는 9월 10일 부터 열리는 제 103회기 정기총회로 까지 비화될 조짐이다. 이미 이 건과 관련하여 헌의를 한 노회들이 있어 자연스럽게 논의가 될 것이지만 재판국판결을 비판하고 판결에 참석한 일부 국원들이 사표소동으로 인하여 문제가 커졌다. 이에 세반운동 구룹들은 다시 서명운동을 하고 있으며 오는 9월 3일 목회자 대회를 통한 반대 열기를 총대들에게 전달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명성교회는 자기 네 교회 후임목사를 정함에 있어 교회법이 정한 최소한의 절차를 거쳤다고 하는 주장 외는 나온 게 없는 데 아마도 20일자부로 이번 재판에 결과에 대한 임장이 나오는 모양인데 마이웨이를 할 모양이다. 대리당회장(유경종 목사)이 와서 정식당회와 공동의회를 통하여 김하나 목사를 명성교회 위임목사로 청빙했고 이것을 소속 노회인 동남노회 허락을 받아 노회 주관으로 위임식을 치뤘다는 원론적인 주장이 다다.
물론 이런 배경의 전후에는 총회법을 어기지 않으면서 하려는 고심의 흔적이 없던 것은 아니었다. 교차(징검자리), 합병(보쌈)을 검토하기도 했지만 당시 101회기 헌법위원회(위원장: 고백인 목사)가 내논 기본권 침해라는 것에도 고무된바 크다. 이런 해석은 이번 102회 헌법위원회(위원장: 이재팔 목사)서도 나왔기 때문인데 여전히 이에 기대고 있다.
헌법위원회 해석은 개정되지 못했다.
그러나 이 법에 대하여 개정을 체 하기도 전에 일이 벌어졌다. 그리고 교회와 목사에 관한 것은 노회 관할임에도 노회서 해결되지 못하자 밖으로 나도는 것이다. 그래서 모두 재판의 결과에 대하여 모두 깊은 관심을 갖는 것이다. 그런데 한번은 원고(동남노회 비대위)가 승소하고 1번은 패소를 한 것이 회근이다. 따라서 재판으로 간 문제는 절차대로 풀어가면 될 것이다.
그러나 명성교회는 주지하다시피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한국교회를 대표할만한 규모이고 설립자 김삼환 목사도 교단의 총회장을 지내고 교회성장의 목회신화를 이룩한 분이다. 과거 모두가 따르고 싶어하고 닮고 싶어 했던 분중의 하나이다. 그러니 명성교회의 후임문제는 개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교단의 문제가 된 것이다.
그러나 이제 우리사회는 과거와 다르게 기업의 부의 세습도 그렇고 대물림에 대하여 부정적인 여론과 맞물려 비판적이다. 더욱이 교회 개혁적 관점이나 신학적으로도 떳떳한 일이 아닌 것도 사실이다. 아무리 장로교회의 헌법에 교회의 자유와 신자의 권리가 우선한다고 하여도 정서적으로나 시대적으로 용납되지 어려운 면이 복합되어 있다.
이에 교회개혁을 추구하는 목회자 단체와 신학생 교수 목회자들이 적극 나서서 명성교회의 세습에 대한 부당성을 알리며 스스로 취하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명성교회로는 지난 년초 “모든 비판을 겸허히 듣고 있으며 엎으려 기도합니다“ 라는 공식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장신대를 졸업한 동기들을 중심으로 한 목회자들과 단체들이 비판성명을 낸바 있다. 그중에는 대전노회와 전국노회장협의회(회장 박은호 목사)와 장신대 교수들, 총회 산하 7개 신학대학교수들의 성명이다. 그 외 광주의 한 교회와 서울의 교회가 당회원 일동으로 개 교회 차원에서 비판 성명을 낸바는 있다.
재판국 판결로 인한 후폭풍 거세
그런데 지난 재판국 판결이후 비판이 거세지는 가운데 68개 노회 가운데 처음으로 순천노회 목사와 장로들이 실명으로 입장문을 냈다. 노회를 열어 노회가 결의를 하여 낸 것은 아니지만 그 의미는 매우 크다 하겠다. 역시 내용도 노회답고 특정인을 비난하는 형식이 아니라 총회를 염려하는 것으로 울림이 크다. 내용도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도 있다고 본다
그것은 이와 관련한 문제가 재판을 통하여 바로 잡고자 한 것이라면 처음 판결대로 노회장 선거가 무효라면 그가 처리한 안건도 모두 원상회복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총회헌법이 해석상의 여러 이견은 있으나 아직 개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현행법으로 불법이라는 것이다. 끝으로 사회적으로나 교회의 정서적으로 세습은 안된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이번 가을 총회에서 교단헌법 절차에 따라 재판국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바로잡아 달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 법에 대한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하여 분명한 법으로 개정하자는 것이다. 끝으로 이번에 총회의 정서와 바램을 배신한 재판국 판결은 전원 해임하고 3년간 총대 파송을 금지해달라는 주장도 하고 있다.
주장은 자유이나 법적으로 가능해야 것
총회는 헌의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면 안건을 낼 수는 없다. 그러나 주장도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면에서 헌의안으로 할 수 있는 것과 아닌 것을 구분해야 한다. 우선 동남노회가 사고노회인 것이 어렵게 된 요인중 하나인데 오는 28일로 재 소집통고가 되어 극적으로 정상화된다면 자체적으로 해결점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문제와 상관없이 현행 28조 6항에 대하여 헌법위로 부터 2차례나 개정, 수정, 보완이라는 해석이 나온 이상 강화든지 절충이든지 자구를 정확히 손을 보는 것이다. 그리고 재판국에 대해서는 판결만을 이유로 책벌할 수 없다. 재판과정에서 부정의 정황이나 증언이 있다면 몰라도 여론과 인민재판식으로는 제재를 가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에 불복하는 원고가 절차를 통한 재심은 가능하다. 총회는 법적으로나 절차적으로 운영되는 것이지 외부의 주장이나 요구에 의하여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되면 힘있는 자들의 총회가 될 것이고 초법적인 것이 된다. 그간 총회를 놓고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하는 이들이 서로 유리한 조건을 위하여 별일들을 다 했어도 하나도 관철된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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