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으로 이상한 판결문이다

                         참으로 이상한 판결문이다

박신현 장로(서울 동남노회, 153manna@navew.com)

이 판결문을 보노라면 ‘총회재판국은 얼굴마담이고 실제 재판한 자는 따로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지난 103회 총회 때 어느 특정인의 발언과 상당히 유사한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이번 총회 재판국에 전문위원으로 누가 위촉이 되었는지 궁금하다  이제 CBS 에서 보도된 내용을 근거로 그 판결문을 살펴보자

1.총회의 자율권(自律權)제한을 수인(受引)해야 한다?
[“교단에 속한 지교회가 특정교단에 소속함을 유지하는 것은 해단 교단의 지휘, 감독을 수용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내포하는 것이며, 교단에 소속된 지교회의 경우는 교단의 종교적 자율권제한을 수인하여야만 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2014.12.11.선고 2013다78?)에 근거할 때 명성교회가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교단에 소속하고 있는 이상 헌법 제28조 제6항 ➀호를 준수할 의무와 책임을 당연히 지닌다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당연하다,  교단 소속교회는 총회의 자율권(自律權)제한을 수인(受引)해야 한다  총회 재판국이 과연 자율권(自律權)이 무엇인지 알고 이 단어를 썼는지 궁금하다  자율권(自律權)이란?  스스로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규율이나 규칙을 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따라서 교회에서의 자율권(自律權)이란 총회소속 교회들이 교단헌법과 총회규칙의 범위 안에서 스스로 지교회의 규칙이나 규범이나 규율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뜻 한다

자 그럼 서울동남노회가 제정한 규칙 중에 교단헌법 28조 6항과 관련된 규율을 제정한 적이 있나?   명성교회의 정관과 당회규칙이 교단헌법 28조 6항과 관련된 규율을 제정한 적이 있나?  없다  서울동남노회와 명성교회는 교단헌법 28조 6항을 성실히 지키고 따르고 있다 총회의 종교적 자율권(自律權)제한을 수용하고 있다.

다만 서울동남노회와 명성교회는 교단헌법 28조6항의 시행과 헌법해석으로 지금 송사 중에 있음을 알아야 한다  아울러 최종적으로 교단헌법 28조 6항이 확정이 되면 명성교회뿐만 아니라 어느 교회라도 그 확정된 판결을 따라야 됨은 당연하다  단, 성경과 교단헌법과 한국교회의 관습에 의한 공정한 판결이 나왔을 때이다.

이에 대한 증명으로 102회기 재판국은 ‘서울동남노회 명성교회위임목사 청빙결의’가 합법적이라 판결을 했고, 103회기 총회 재판국은 그 결의가 무효라고 판결 한 것이다  그런데 왜 대법원 판례까지 들먹이면서 교단헌법을 벗어난 규율을 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종교적 자율권(自律權)을 명시하여 서울동남노회와 명성교회가 큰 범죄 집단인 것처럼 104회 총대들과 일반성도와 세상 사람들이 인식을 할 수 있도록 매도하는지 모르겠다.

교단헌법 28조 6항 ➀호의 준수여부는 종교적 자율권(自律權)과 관계없다  왜냐하면 교단헌법 28조 6항은 교단헌법 정치 1조(양심의 자유),2조(교회의 자유),28조1,2,3항(목사의 청빙과 연임청원),제90조5항➂호(공동의회 직원선거권)와 충돌하고 있기 때문이다.

2.입법취지와 목적에 따라
[“해당교회에서 사임(사직) 또는 은퇴하는 위임(담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 라는 규정 해석은 형식적인 자구에만 구속 될 것이 아니라, 그 규정의 입법취지와 목적, 입법자의 의사, 현실 적용의 결과 및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합리적, 신앙 논리적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그를 듯하다,  2013년 98회 총회 때 결의한 것이 그대로 성문이 되었다면 포괄적, 체계적 해석이 맞다. 그러나 이 법이 2014년 99회 총회에서 성문이 될 때 ➀➁➂호로 제안이 되었다가 ➂호(은퇴한 목사, 장로)는 명백히, 분명히 총대들의 총의로 부결이 되었다.   따라서 ‘은퇴한 목사, 장로’에게는 28조 6항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입법자의 의사이고, 그러므로 28조 6항 ➀호는 자구적(문언적, 문리적, 제한적)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또, 입법취지와 목적?  교회가 재산이나 신분이 대물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입법취지인가?   예장통합에 소속된 교우들은 많은 수가 이 취지에 동의를 할 것이다  그러면 모든 교회에 똑 같이 적용을 해야 될 것이다.  교단헌법 28조 6항에 ‘단, 자립대상교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 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 문언은 소위 ‘세습’을 대형교회와 ,중형교회와 소형교회에서는 해서는 안 되고, 자립대상교회에서는 해도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 큰 교회에서의 ‘세습’은 나쁘고 자립대상교회에서의 ‘세습’은 환영하는 이 논리는 어디서 나왔는가?

아마 총대들의 뜻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 미스터리를 풀려면 입법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 보아야 한다
예장통합 99회기 총대들은 자립대상교회는 제외하기로 하면서 왜 ➂호 ‘은퇴하는 목사와 장로’안을 부결시켰을까?   실상 우리나라의 위임(담임)목사님들의 위상은 대단하다.   우리 장로교가 민주정치의 원리를 따라서 헌법에 제직회, 공동의회, 당회가 구성이 되어서 민주적으로 교회를 치리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한국적 기독교 규율에 따라서 무소불위의 권세를 위임(담임)목사님들께서 가지고 계신다.

이 관습적 규율에 순응을 하지 않으면 교회가 분란이 생기고 싸움이 일어난다  물론 이 규율로 하나님의 은혜로 한국의 기독교가 성장하여 왔고 삶의 질도 좋아졌기에 긍정적인면이 많이 있으면서도 한국적 병폐가 있음도 사실이다.  이단의 발호를 보면 그 병폐를 짐작을 할 수 있다.

좌우지간 99회기 총대들이 최소한 위임(담임)목사님들이 무소불위의 권세로 성도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기의 뜻에 맞는 후임목사를 청빙을 못 하도록 ‘은퇴하는 목사’에 한해서만 제한을 한 것으로 보여 진다. 또 한 가지 이유를 든다면 ‘은퇴한 목사’의 직계비속의 청빙제한을 하면 교단헌법 1조 양심의 자유와 2조 교회의 자유와 국민의 기본권을 심대하게 위반을 하고 현실적으로 신학생의 수 감소도 참고가 되었으리라 생각한다.

그래서 99회기 총대들이 입법취지도 살리고 입법의 목적도 달성하면서 한국적 교회의 규율을 참고하여 그 절충점으로 ➂호 ‘은퇴하는 목사와 장로’안을 부결시켰다고 생각한다.  현실의 적용결과 및 그 실효성? 헌법위원회에서 수차례 교회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에 반하고 입법미비로 ‘은퇴한’목사와 장로의 직계비속은 제한을 할 수 없다는 해석으로 그 실효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헌법개정위원회의 개정안까지 거부하여 결국 명성교회를 잡을 궁리만 한 것을 총회재판국은 정녕 모르는가?

3.후임목사로 바로 청빙하는 것은 ‘은퇴하는’에 해당된다?
[“은퇴하는 전임목사에 이어 다른 시무목사를 청빙하지 않고 직계비속 등을 후임목사로 바로 청빙하는 것은 ‘은퇴하는 목사’에 해당 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 해석은 김삼환목사님께서 2015년 말에 은퇴를 하셨음에도 불두하고 2017년 10월까지 계속 은퇴 중이셨다는 말과 같다

어떻게 여기서는 자구적 해석에 충실할까?  또 이 해석은 만약 명성교회가 김삼환목사님께서 은퇴하시고 김하나목사님 외 다른 후임목사를 청빙한 후 1년 이내로 사임을 하고 김하나목사님을 위임목사로 청빙을 하면 괜찮다는 해석인가?  이런 청빙은 교단헌법을 유린하고 총회 총대들을 농락하는 것이다.  ‘은퇴하는’과 ‘은퇴한’은 상황적. 신념적, 감성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➂호 ‘은퇴하는 목사와 장로’안이 부결된 것을 참고하여 문언적 그대로 보아야 한다.

4.101회기 헌법위원회의 해석만 참고?
[“헌법위원회도 지난 101회기 보고서에도 같은 취지로 법을 해석했다”]고 했다  좀 심한 표현을 하자.  102회기 해석과 103회기 해석은 엿 바꿔 먹었나?   본회에 보고를 해야 효력이 발생이 되나? 아니다.   교단헌법시행규정 제2장정치 제36조 6항에 ‘헌법해석 권한 있는 기관인 총회(폐회 중에는 헌법위원회)에서 해석한 건에 대하여 당사자나 해당기관은 지체 없이 시행하여야 하고 총회임원회는 즉시 질의한 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통보하기 전에 이의가 있을 때는 헌법위원회에 재심의를 1회 요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이 조문을 보면 총회임원회에서 질의기관에 통보하는 절차와 관계없이 당사자나 해당기관은 즉각 시행해야 한다  약 이 36조 6항에 대한 다른 해석이 있을때는 자기 입맛에 따라 또는 총회의 권위를 앞세운 지극히 자의적인 해석이기에 재해석을 해야 한다 또 제2장정치 제36조 5항에 ‘총회 재판국에 계류 중이라는 이유로 헌법위원회나 규칙부의 해석절차를 중단시킬 수 없다’라고 되어 있기에 그동안의 최기학 전 총회장과 림형석 현 총회장의 헌법위원회의 해석방해는 의법조치가 되어야 한다.

5.맺는 말
교단헌법 28조가 ‘목사의 청빙과 연임청원’이 6항의 신설문제로 처음에는 ‘목회자 대물림 방지법’으로 불리워 지다가 어느 순간에 ‘세습으로 불리워 지고 있다   법은 처음부터 잘못 끼운 단추이다  룩한 하나님의 교회에서 ‘세습’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회 아니 어떤 단체이든지 소위 ‘세습이라는 말을 들으려면 그 교회가 이단이거나, 사이비이거나. 사교집단이거나 개인의 소유일 때 가능하다  기업에서 조차 세습이라고 하지 않고 경영권승계라고 하지 않는가?

그런데 어떻게 교회에서 ‘세습’이라는 용어를 쓰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성교회가 교회가 아닌가? 명성교회가 이단인가?  성교회가 사교집단인가?  회에서 이 용어를 씀은 사탄의 계략이다  세반연을 비롯한 자들이 명성교회가 재산과 신분을 대물림했다고 비판을 하고 있다.    비판을 하는 자체가 명성교회의 물질은 교인들의 총유재산임을 인정하기에 김삼환목사님이 전횡을 하거나 그 전횡이 대물림이 되어서 아들인 김하나목사님이 행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외침이 아닌가?

그러면 정답이 나왔다 위 그 물질을 교인들이 총의로 김하나목사님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르치고 전하며 고아와 과부를 돌보며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쓰도록 위임을 한 것인데 왜 너희들이 난리를 치는지 나는 알 수가 없다. 아까 위 1항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세습’은 큰 교회는 안 되고 자립대상 교회는 왜 허락이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그 세습이 큰 교회에서 하면 나쁘고, 죄악이고 맘몬이고 자립대상 교회에서 하면 왜 안 나쁜가?   대체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된다.  하나님께서 “자립대상교회에서는 세습을 하고, 큰 교회는 세습을 하지 말라”라는 계시를 누가 받았는가?  하나님께서는 악인이나 선인이나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햇빛과 공기와 비를 주신다 이제 104회총회와 총회재판국에서는 잘못 끼워진 단추를 풀고 다시 끼워야 한다

빌라도 재판에 의한 판결을 바로 잡고 이 백해무익한 교단헌법28조6항을 폐지하든지 실효성이 있도록 수정 또는 개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  한 자기 입맛과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 해석을 한 헌법과 규칙에 대해서도 정비를 해야 하고 헌법에서 불확실하게 성문된 조항들도 다시 정비를 해야 한다  래서 우리 교단이 우리조국의 한 알의 밀알이 되고 세계를 품는 교단이 되기를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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