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재판 국원들 왜 재판중 나왔나?

                  총회 재판 국원들 왜 재판중 나왔나?

총회 재판국이 새봉천교회건의 심리 문제로 인하여 지난 6월에도 문제를 제기한 바 있으나 교정되지 않아 재판을 진행 할 수 없다는 일부 재판국원들이 급기야 지난 7.14일 국장의 진행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재판정을 나왔다. 이는 사상 초유의 일을 강행한 이들은  김준호, 강흔성, 박귀환 목사외 장로 1인이다. 

제소인 노회소속으로 재판에서 제척된 관악노회 000 장로를 포함한다면 이건에 대한 이의 제기는 전체 15명중 6인이다. 판결을 하려면 재판국원  2/3가 참석해야 하는 데  이에 미흡하여 파행이 된 것이다. 그렇다면 이 국원들은 왜 재판정을 나왔를 까?

일부에서는 이들이 이 사건에 대하여 패소가 우려되자 고의적으로 판결를 못하게 하려는 의도로 파행을 위해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그게 아니다. 절차적으로 재판할 수 없는 것을 갖고 판결을 강행하려고 한다는 주장이다.

제41조 [재판국원의 합의방법]
1. 헌법 권징 제13조 의결방법 중 책벌의 종류와 내용을 결정하는 합의에 있어서 의견이 3설 이상 분립하여 각각 재적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에 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과반수에 달하기까지 계속 협의한다.

자기들이 결의하고 이제 와서 불법주장
이 사건은 행정소송으로 새봉천교회 조인훈 목사에 대한 위임목사 무효건으로 2019년에 제소된다. 내용은 2015년 당회의 결의 없이 위임목사가 되었다는 소리다. 그러나 당시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한다. 합병으로 급하게 서두르는 바람에 누구도 고의성이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지금 와서 조인훈 목사와 불화한 일부 당회원들이 자기들의 묵인한 것을 문제를 삼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해서 공동의회 이전에 부임케 한 행위는 모두 불법으로 무효가 되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말은 사실이지만 이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도 사실 묻기 어려운 일이다.

그것은 조인훈 목사는 청빙 받는 입장으로 해 교회가 허락을 재주지 않으면 결코 설교나 부임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당시 당회장이 몇이다하는 주장도 말이 안되는 게 노회가 허락한 당회장만이 당회장이기 때문이기 때문이다.

원고측은 2019년에 제소한 것이 법에 의하면 4개월에 끝나야 하는 데 지금 6개월이 지나 국원들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그런데 이건이 지난 2020. 3. 25. 1항의 청구취지 변경신청을 하고 받아드려져 그때부터 기산을 한다고 해도 아직은 시간적으로 4개월 미만이라는 주장이다.

청구취지 변경은 간단한 문제 아냐
처음에 소를 제기할 때 청구취지는 "2015년 11월 15일 관악노회가 주관한 봉천교회, 세광교회 합병예배시 선임한 새봉천교회 위임목사(조인훈)를 무효로 한다" 이다. 그러나 위임 무효 책임을 누구에게 할 것인지가 없어 “공동의회는 불법이므로 공동의회 결의의 무효를 구합니다" 로 변경을 하게 된다.

소의 취지는 일관되게 조인훈 위임 목사를 해임케 하자는 것인데 목회상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주장하는 바는 공동의회나 합병예배를 하기전에 부임한 것이 불법이라는 것이다. 문제는 지금 까지 가만있다 왜 이제야 문제를 삼을 까?

조인훈 목사의 부임이 불법이라면 그 불법에 가담한 모든 이들이 불법을 저지른 것이다. 조인훈 목사는 그야 말로 절차에 의해 부임하고 위임받은 자지 부임에 주체적으로 무슨 일도 할 수 없는 위치로 이에 대한 책임은 당시 당회장이나 노회 위임국장이 져야 할 것이다.

바람잦을 날 없는 교회
새봉천교회의 당시 상황은 박영선 목사 은퇴후 부임한 정준목사를 내보려고 하는 당회원들과 이에 반대하는 당회원들간의 다툼이 일게 된다. 그런데 정준 목사 죽이기에 총회 재판국원의 금품수수가 공개된다.  그렇게 해서 그 재판국 전원이 총회에서 제적되는 일이 벌어져 정주 목사 재판은 모두 무효가 된다. 그리고 총회 재판국의 중재와 노회의 지원으로 정준 목사를 지지하는 교인들과 분립을 하게 된다.

당시 노회에서는 김승한 목사를 임시 당회장으로 하여 이 일을 주관하게 된다. 그러나 분립에 드는 경비가 없어 이웃 교회와 합병을 주선하게 되고 그 목사가 바로 이어 후임이 되게 하고 정 준 목사측이 분립하는 교회에 전별금을 주게 된다.  그렇게 그 교회의 당회원들은 2015. 8. 23. 관악노회가 파송한 김승한 목사를 임시 당회장으로 인정하여 당회도 하고 합병예배도 드리는 데 협력하고 조인훈 목사를 청빙하는 모든 회의와 절차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와서 조 목사를 내보려고 자신들이 합의하여 저지른 불법을 고발하여 내쫒으려고 하는 것이다. 이는 윤리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옳치 않은 일이라는 게 관악노회원들의 입장이다.  법에는 당회장, 노회장에 하자가 있다면 재판국의 직권으로 청구인에게 재판국이 요구하는 당사자로 당사자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고는 되어 있다.

제149조 [청구의 변경]
1. 원고는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도에서 변론의 종결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소송절차를 지연케 함이 현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청구의 취지의 변경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총회재판국 직무유기?

재판에 있어 당사자는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원고들은 당사자를 변경신청 요구를 한 것을 받아드리지 않는 다는 불만이다. 그리고 빨리 심의를 하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총회 재판국원들중 일부는 원고가 억지를 주장한다는 입장이다. 재판국의 힘을 빌려 위임목사를 해임하려는 것에 대하여 절차를 지키라는 주장이다.

분립이나 합병예배는 노회가 주관해서 해야 한다. 그러나 새봉천교회는 노회가 파송한 분립위원이거나 합병위원회가 없었다. 모든 것을 임시당회장이 주관해서 했다고 한다. 임시당회장도 당시 정준 목사가 사임서를 내지 않았기에 파송자체가 잘못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당시 김승한 목사는 노회가 파송한 임기 당회장으로 다른 건들을 모두 처리를 한바 있다. 그리고 누구로 부터도 이의제기는 없었다. 불가피하게 임시 당회장으로 모든 것을 일임하여 진행을 한 것이다.

물론 교단이 정한 절차와 법을 다 지키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제와서 자기들이 합의하여 저지른 책임을 재판국의 힘을 빌려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안된다는 입장이다. 위임목사의 제척은 행정문제가 아니라 목회적으로 불법적 정황이나 범죄가 있어야 할 것이다.

제5조 [교회의 분립과 합병청원](헌법시행규정)
지 교회를 분립 또는 합병하고자 하면 제2호 서식에 의한 청원서를 작성하되 당회와 공동의회의 결의서 사본을 첨부하여 당회장과 분립 및 합병될 교인들이 서명날인하고 시찰위원회를 경유하여 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교회의 설립, 분립과 합병, 폐지 청원의 처리]
노회는 지교회의 설립, 분립과 합병이 가합하면 이를 허락하고 설립, 분립 및 합병위원을 선정, 그 교회에 파송하며 다음 제1항 내지 제3항의 사항을 처리한 후 노회에 보고하고 지교회 명부에 등재 또는 삭제한다. [개정 2012.9.20]

이런 재판을 강행하려는 국장과 일부 국원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재판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도 분명하다. 이들은 이유없이 재판 판결을 지연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이유를 갖고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재판국원은 특정한 건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 혹은 기권이나 퇴장등 모두가 합법적인 의 표현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분들이다. 누구도 그런 행위에 대하여 비난할 수 없다. 그럼에도 신속한 재판을 압박하는 것은 안된다.

이는 과거 명성교회 재판에서도 세반세력등이 자기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유도하고 공정재판운운하면서 재판국원들의 교회를 방문하고 항의한 것과 같은 일을 하는 것으로 비유할 수 있다.

한가지 이번 재판국원들이 지난 5월 재판국 회계인 00장로의 초청으로 장로국원들을 불러 식사와 봉투를 준 문제가 언론에 나와 재판국원등의 향응이 문제로 지적된 바 있다. 그렇다면 재판국장은 먼져 이에 대한 것을 사과하고 조치부터 해야할 것이다.

그러나 재판국장은 아무일 없었다는 듯이 재판국원들의 부정행위를 묵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총회 차원의 감사부터 해야 할 것이다. 여전히 재판국원들에게 돈을 주는 이들이 누구인지부터 밝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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