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금재단 문제 다시 보기(2) | ||||||||||||||
기사입력: 2008/04/02 [17:15] 최종편집: ⓒ 뉴스파워 최창민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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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채 전 국장 고소한 장본인…7일 임시총회 개최 | ||||||||||||||
| 신창수 목사(총회연금재단 직전회장)가 조성기 목사(총회연금재단 총회 파송 이사)와 김광한 장로(총회연금재단 이사장)의 이사직 사퇴를 요구하며 연금가입자회 임시총회를 추진함에 따라 통합 연금재단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법정 구속된 총회연금재단 전 사무국장 김종채 목사를 고소했던 신창수 목사가 이번에는 4월 7일 1시에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4층 제1연수실에서 총회연금가입자회 임시총회 개최를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게시물을 1일 예장통합 총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올린 신 목사는 “전 연금재단 사무국장이자 현 기독공보 사장이었던 김종채 목사가 독재정권에서도 없었고 구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법정 구속이라는 초유의 사건이 2월 13일 일어났다.”고 말하고 “2달이 지난 이 시점에 총회 어느 누구도 그것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서 알려 주는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무00이 나서서 축소 은폐하려고 하는 일에 앞장을 서고 있다는 소문만이 무성하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이어 “통합 목회자들이 이래서는 안 된다.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밝힐 것은 밝히고 지나가야 한다.”며 “총회 임원회와 연금재단 이사회에 마지막으로 청원서를 보냈다.”고 밝히고 “이 청원에 대한 조속한 대답이 없을 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여 세상에 공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신 목사는 연금가입자 50인 이상 요청 시 회장이 임시총회를 소집한다는 정관 제14조를 소개하며 “지난 2년 6개월 동안 단 한 번도 정상적인 운영을 해오지 않은 연금가입자회의 정상적인 운영과 김종채 목사 구속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금재단에 대한 모든 의혹을 풀기위하여 장로회 회의법에 의거하여 직전회장이었던 본인이 임시총회를 소집하게 됐다.”고 소집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100여분 이상이 이 소집 요구 서명에 동참해 주셨다.”며 “이번에 소집한 임시총회에서는 연금의 올바른 개혁과 향후 연금가입자 총회 개최와 더불어 우리 모두의 요구 조건을 관철시키기 위한 운동을 전개하기 위한 힘을 모으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 목사는 “이 모든 일들이 임시총회 때까지 이루어지지 않을시 모든 일반 언론매체와 방송을 통해 본인이 소유한 모든 자료를 공개할 것과 이사장과 사무국장에 대한 파면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해 나아갈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와 관련 총회연금재단 이사장 김광한 장로는 “임시총회를 준비한다는 이야기는 들었다. 임시총회를 총회에서 인정할지 안할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결정되든 나와는 상관없다.”며 “이미 총회 이사회를 통해 논의된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조성기 목사는 이번 임시총회 움직임에 대한 질문에 “잘 모른다.”며 모르쇠로 일관하는 한편“현 회장이 구속돼 소집을 못할 때 직전회장이 소집할 권한이 있는지는 총회 헌법위원회를 통해 해석해야 할 일”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한편, 총회연금재단 전 사무국장 김종채 목사(전 기독공보사 사장)는 2월 13일 오전 고양지원 501호 법정에서 열린 선거공판에서 총회연금 배임수재 혐의가 인정돼 법정구속 됐다. (사건번호 2007고단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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