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리권 발동 못하나 안하나?
범죄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위법한 질서를 바로 잡고 이를 어긴 것에 대하여 필요한 책임을 묻는 것이 공공질서 확립에 대한 법이다. 그러나 표현과 언론과 양심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토록 국가는 비록 한 개인의 주장이라도 보호해야 한다. 다만 이런 주장도 사전 집회허락을 받아야 하고 타인에게 불쾌감이나 공공질서를 위반해서는 안된다.
우리법 "제158조(장례식등의 방해) 장례식, 제사, 예배 또는 설교를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에 장례 제사 예배등 추도예배를 포함하여 공공화된 정규적인 예배를 방해하는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모르는 경우가 많아 피해가 예상된다. 지금 상도교회서는 자기 네 목사를 나가라고 피켓을 들고 주일 낮 예배시 항의 시위중인데 이유는 주관적이다.
불법행위를 참다못한 장로들이 이런 행위자들이 말을듣지 않차 경찰에 고소하여 조사중인 것으로 안다. 그리고 교회가 속한 관악노회에서도 화해조정위원회가 조직되여 지난 3월 초부터 활동중이다. 양측 대표를 불러 의견을 청취하고 조정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최목사는 출두 첫날 서두에 예배방해, 당회록 정위치등을 선결 조건을 제시했다고 한다.
![]() |
||
교인들 탓 할 것 없어
그러나 몇 달째 진행중인 예배방위가 화해조정위에 보고된 지난 몇주가 지냈어도 노회로부터 주일 날 예배방해를 하지 말라는 어떤 지시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불법한 일을 하는 이들은 그래도 되는 가 보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될 것이다. 이에 최목사를 지지하는 다수의 교인들로는 노회가 계속되는 불법행위를 말리지 않는 한 어떤 중재안을 내 놔도 받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실 노회의 화해중재라는 것도 하나의 권면이지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은 아니다. 그러나 예배방해에 대한 중단 지시는 불법에 대한 것으로 이를 지키지 않으면 그것도 죄가 된다. 누구든지 정당한 지시나 권면을 거부하려면 명분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예배방해가 몇주가 지나도 여전한 것은 노회가 이를 방치한다는 말을 들을 수 밖에 없어 보인다.
교회안에선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상회에 보고하여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이를 다루는 권한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무사안일주의가 회피하는 게 문제다. 노회는 직원이나 교인들을 면직이나 출교할 수 있고 제기한 문제를 조사해 심각하게 어긋난 행위를 하는 이들에게 욕을 먹더라도 구두로라도 중단하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그러나 화해중재위가 활동하는 지난 주일(26일) 에도 예배중 최목사가 강단에 서고 예배후에도 교회사무실을 몰려다니며 목사의 방을 두드리고 열라는 식으로 물리적 행위가 재연되었다. 이미 교회서 이런 행위로 고소를 당하고 조사를 받은 분들이 있음에도 숫자는 줄었지만 피켓을 들고 교회안팎을 종횡무진하고 있는 모습이다.
![]() |
||
| * 당회장실에 다수가 몰려가 문을 두드리며 열려는 행위 | ||
노회는 목회권지켜주고 예배방해 못하록 해야
노회는 위임목사 목회권을 보호하고 예배방해를 지금과 같이 방치하면 안된다. 지 교회가 상회비를 내고 의무를 다하는 것처럼 상회는 지 교회를 지켜주고 특히 파송한 위임목사의 목회권에 대한 불법적인 도전에 대해 관여해야 한다. 이는 상도교회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사회서도 맘에 안든다고 떼거지로 몰려가 난리를 했다가는 그 댓가가 어떤지 알 것이다.
아파트 주민 대표자도 그만 두라고 해서 그만 두지 않은 세상이다. 하물려 신앙공동체의 영적 조직적 대표자인 목사를 자기들 맘에 안든다고 감정적으로 명예를 훼손하며 모멸감을 줘 그만두게 할 목적으로 하는 언행은 고의성이 다분하다. 목사도 사임에 이르게 할 범죄혐의가 있다면 제소하여 절차를 거쳐서 물러가게 하는 법이 없는 것도 아닌 데 물리력으로 하는 것은 불법이다.
노회의 권위나 지도력은 이런 위기에 처한 지교회의 분쟁을 어떻게 대하고 해법을 내느냐에 세워지는 것이다. 지 교회문제는 지교회 당회 관할이라는 게 보통 정서다 그러나 당회가 비정상이면 실질적인 사고교회로 상회의 개입은 불가피하다. 재판의 경우는 소송당사자가 있어야 하지만 교회분란으로 인한 치리문제는 제소가 없어도 선제적으로 노회는 개입하여 분쟁을 화평으로 이끌 책무가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관악노회에 과연 노회장이 있고 질서가 있는 노회인지 의문이 간다. 누가 잘못인지를 가리라는 말이 아니다. 고통중에 있는 지교회를 돌아볼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노회의 방관으로 교인들만 죄를 짓게 되는 것이고 질서는 무너지는 것이다. 이태원 참사에 대하여 개인의 잘못이 없지 않음에도 국가와 경찰력의 공공질서에 대한 적극개입 부족으로 참사가 났으니 책임이 있다는 말을 하는 이유를 알아야 한다.
![]() |
||
| * 목양실로 몰려가 언쟁중인 교인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