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신학대학교 총장에 유재경교수 선임

     영남신학대학교 제 9대 총장 선임

   
 

영남신학대학교 후임 총장을 위한 공모가 완료되여 지난 7월 6일 열린 법인 이사회(이사장:서원수목사)서 후보자 3인을 놓고 투표한 결과 실천신학과 유재경교수가 9대 총장으로 선임되었다. 유재경교수는 영신출신으로 최초의 동문 총장이 된 셈으로 오는 가을에 열리는 총회의 인준을 받으면 정식으로 총장으로 사역하게 된다.

그동안 총회 산하 직영신학들이 모교 출신 총장에 대한 열망이 있었는 데 결국 영신대로 동문들의 이런 바램이 이뤄져 유재경교수가 총장에 당선된 것으로 해석된다. 유교수는 대외협력처장, 생활관장을 지냈고 다바인연구소 소장이다. 경북 철학과을 나와 영신에서 공부하고 동국대학교 대학원과 장신대서 M. Div와 Th. M을 마쳤고 영국 Lancaster university (Ph.D.)을 수료했다.

한편 이번에 열린 이사회서 이사장의 임기가 종료되 신임 이사장으로 김덕수목사(군위중앙교회)을 선출했다고 한다. 그러나 지난 번 이사장 선거시 서이사와 김이사가 동수가 나왔지만 서로 양보없이 임기중 절반씩 담합했다는 후문이다. 이것은 엄연한 불법으로 문교부에서 문제를 삼으면 큰 망신을 당할 우려가 있어 보인다.

그리고 결정되지 않았지만 이번 이사회에서 현 총장 권용근목사를 명예총장 추대얘기가 나왔다는 후문이다. 권총장은 총회 직영 7개 신학대학중 드물게 총장을 2회나 한 경력의 소유자로 지난 6대와 8대 총장을 역임했고 전국 신학대학 총장 협의회장도 거치고 기관목사로는 드물게 경북노회장도 지냈다. 그러나 아직 임기가 남았고 명예 총장제는 처음 있는 일로 공론화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영신대 최초의 명예 총장 나오나

 


대외적으로는 자격이 되고도 남는 다는 얘기도 있지만 반대로 지난 총장 시절에 학내 사태로 영신공동체가 권총장으로 인하여 큰 역경을 겪은 것을 얘기하는 분들도 아직은 계시기 때문이다. 따라서 명예 총장을 두는 규정도 권총장 재임시 만들어 진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명예총장은 본인이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선은 영신의 가족들로부터 요청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사를 파송하는 지역 노회들이나 동문들로 부터도 반대 여론이 없어야 한다. 따라서 아직은 시간이 남았으니 규정을 충분히 살피되 그중 자격 3조를  보면 학교발전과 교육, 학문의 공적이 있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 연구업적외에도 2번의 총장 재임시 발전기금 유치나 동문들의 평판을 살펴면 될 것으로 보인다. 

명예총장에 대하여 보통은 이름만 붙히면 되는 것으로 오해들을 하고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들 하는 데 대학에서의 명예 총장이나 명예 교수 명예 박사는 일반이 생각하는 것 과는 차원이 다르다. 예을 들어 장신대는 그렇게 역대 총장이 많아도 명예 총장은 서정운목사 한분 뿐이다. 또 교수회에서 부결되여 명예 교수가 되지 못한 분들도 없지 않다. 따라서 결정은 이사회서만 하지만 교수들이나 동문들 교계의 여론을 무시할 수가 없다.

 

명예직은 전동문의 공론화 거쳐야

 

권용근 총장의 명예 총장에 대한 것은 그 결정의 권한을 갖은 자들의 몫이지만 얘기가 나온 이상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요청이다. 자격조건으로는 총장을 2회 한 것 자체가 대단하고 교단이나 학계에서의 활동도 활발한 것으로는 보인다. 또 소속인 경북노회에서 노회장 목사회 회장도 역임하여 대외 신임도와 공로는 있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총장 직무와 관련해서는 이론들이 있어 보인다. 우선은 7대 총장 시절 학내 사태로 전 교수들의 요청을 무시한 전례가 있고 자신의 제자들을 무려 10여명 무더기로 사회법에 제소한 전력도 있다. 그러나 총회의 중재로 모두 화해하고 잦아들었지만 그런 일이 없던 일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개인적으로는 다시 총장으로 화려하게 복귀를 하여 명예 회복도 이뤄져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영신 최초의 명예 총장이 되기에는 더 많은 여론을 경청해야 할 것이다. 우선은 교수회의 여론과 그리고 동문들의 반응이다. 이런 절차 없이 인사권한을 갖은 이들이 결정할 일은 아니라는 후문이다. 따라서 반드시 법에 규정한 대로 민주적이며 절차적인 정당성을 갖고 결정되야 할 것이다. 명예 총장이라고 하여 큰 대우는 없지만 9조 예우에 현직 총장에 준하는 여비 예우를 해야 하기에 경제적인 문제와 교직원들의 정서도 모두 살펴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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