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교 은급재단이사회, 재정 손실 논의
재정 감사 일단 유보, 은급부장은 다음 주 선임 예정
기독교대한감리회(임시감독회장 김기택 감독)는 29일 11시, 감리교 총회 본부에서는 은급재단 기금 관련 상반기 이사회를 열고, 은급재단 기금 관련 감사 결과를 듣고 이에 대한 논의를 실시했다.
이사회는 재단 이사를 포함해 총 18명의 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김기택 이사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지난 26일 제29회 총회를 열고 ‘행정복원’을 통해 감리교 정상화의 수순을 밟았다. 4년간의 혼란 끝에 이뤄진 결과지만 여전히 감리교의 온전한 정상화를 일궈내기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과제가 남아있다.
지난 총회 ‘감사보고’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것은 사무국 은급기금 재정 손실 문제로 이와 관련해 정확한 감사 후에 실행위를 거쳐 30회 총회에 보고하기로 결정된 바 있다. 제기됐던 문제는 지난 2004 ~ 2009년 사이 펀드 투자에 의해 50여억원의 손해를 보았다는 것.
은급기금 재정손실의 감사를 맡은 장병철 목사는 이틀에 걸쳐 급박하게 진행된 재정 감사로 인한 고충을 토로했다. 장 목사는 "방대한 액수의 평가액 분석과, 펀드의 기간에 따른 어려움, 계좌 변경 및 추정의 난해함을 말하며 감사 세 명이 90여개나 되는 펀드 통장에 대해 세세한 조사를 벌일 수 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사회는 재정 손실에 따른 감사 보고에 있어 정확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다음 모임을 통해 정확히 수치화 하고 재정에 대한 문제를 통과시킬 것을 결의했다. 재정 손실 관련 책임자인 김영주 전 은급부장에 대해서는 파면 처리가 이뤄졌다.
또한, 이날 이사회에서는 김 전부장에 대해서는 현재 총회 재판위원회에 정식 고발 접수가 이뤄진 상태이나, 사회법에서는 변호사 선임에 있어서는 김 임시감독의 재정 지출 결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음에 문제가 제기됐다.
이사회의 한 인사는 "(이사회에서) 변호사 선임 비용도 가결됐는데 아직 실행이 안됐다"며 "교단법보다 사회법이 먼저라는 주장 때문에 사회법을 지연 시키는 것에 있어 형사상의 문제는 다르다"며 "형사상의 문제는 바로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얻어내서 조취를 취해야 한다"며 즉각적인 지출 결의를 할 것을 요구했다.
김 임시감독은 이에 대해 온건한 태도를 취했다. 그는 "이를 교단법에 따른 결과가 나오기 전에 사회법으로 처리해도 되는 일인지 잘 모르겠다"면서 급하게 처리 할 경우 잘못될 수도 있으므로 더 알아보겠다"고 답했다.
현재 은급부장이 없음으로 거론되는 각종 문제에 대해 김 감독은 은급부장을 다음 주 중으로 임명한다고 밝히고 회의는 정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