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회기 목사, 장로 부총회장 예비후보 등록

             제109회기 목사, 장로 부총회장 예비후보 등록 

PCK 제109회기 각 부총회장 예비후보등록이 시작된 2월 27일(화) 목사 부총회장 후보는 서부지역(호남) 차례로 양원용 목사(광주남문교회), 황세형 목사(시온성교회), 정훈 목사(여천교회)가 장로 부총회장 후모로는 강남지역 차례로 윤한진 장로(한소망교회)와 박주은 장로(성덕교회)가 등록을 했다고 한다. 

   
* 목사 예비 후보 정훈 목사(여수노회), 양원용 목사(전남노회), 황세형 목사(전북노회)아래 장로 예비 후보 윤한진 장로(서울서북노회), 박주은 장로(서울동노회)   * 사진 출처/ 한국기독공보

선관위 소위는 접수자들이 총회 헌법 임원선거 조례 제2장 임원선거 제2조 ‘다’, ‘라’ 규정 "총회 임원 및 총회 상임부‧위원장, 특별위원장, 산하기관 및 단체의 장과 이사장 직에 있는 자는 사임서를 동시에 제출해야 한다." 는 조항대로 이행을 했는 지 여부를 볼 것으로 보인다.   

또 "총회 헌법이 정한 시무정지 1년 이상의 책벌 및 국가법 금고 1년 이상의 형을 받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고 종료된 지 5년이 경과되지 않는 자는 부총회장으로 등록할 수 없다. 는 관련 법도 살필 것으로 보인다. 그런 취지로 목사 부총회장 후보로 또 한분이 접수를 했지만 규정에 미흡한 이유로 접수후 반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일은 사상 초유인데 후보 등록을 위하여 추천장을 써준 노회로 참 딱하다는 평이다. 이 분이 이전에 소속한 노회에서 치리를 받은 적이 있는 데 해벌되지 아니했다는 후문도 있다. 그러면 본인도 그것을 알 것인데 후보로 등록을 나선 것도 이해할 수 없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후보 등록이 무산된 후 다른 시도는 없는 것으로 보아 목사 부총회장은 3파전이 될 전망으로 보인다.   

후보들의 편의를 위하여 예비등록후 소극적인 차원에서의 본인이 나서 이름 알리기는 가능하나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아직 이르다. 우선 예비 등록이 확정되면 선거운동을 할 수는 있으나 본격적인 방문이나 홍보는 9월 총회가 열리기 2개월전인 7월 이후에나 가능하다.  양원용목사는 103회기 총회 임원을 지냈으며 황세형목사는 지난 108회기 임원을 정훈목사 역시 108회기 서기를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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