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여전도회 회관에 손들어줘

             여전도회관은 원상회복되 

지난 2018년(103회 총회)시 9월 총회 감사위원회는 ‘여전도회 장학회·회관관리운영이사회·회관사업위원회 운영에 막중한 책임이 따르는 이사장직을 94세로 4년여 장기간 입원 중인 명예회장(고 이연옥권사)이 적법하게 수행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또 ‘여전도회전국연합회 회장은 여전도회관에 관한 결재라인에 전무하므로 정관을 개정해 회관에 책임지고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감사에서 지적한 바 있다.

감사위원회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는 이를 수정 이행할 책임이 있다. 이에 여전도회전국연합회(회장:김순미장로)가 이를 실행하려고 하지만 여의치 않게 된다. 이에 총회에 특별감사를 청원하는 데 당시 관리처는 이에 응하지 않는 다. 결국 이 문제를 자체 총회에 보고하기에 이르렀고 총대들의 절대지지를 위임받는 다.

그러나 2019년 제84회, 2020년 제85회 두 총회에서 모두 전도회관의 관리·운영에 대한 감사위 지적과 이에 대한 교단 총회의 결의를 추진하는 것을 위임받는 다. 그러나 이에 협조해야 할 회관 사업위원회와 여전도회 전 회장 일부와 이들을 지지하는 일부 지회들로 인하여 조직의 분열이 노출된다. 또 총회전 불법문서를 돌리고 총회서도 총대권이 없는 자가 나서는 등 파행이 노출된다.  

또 총회 안건으로 상정해 전폭적인 지지로 결의된 것에 대하여 이를 반대하는 이들의 사주를 받은 이들이  결의 정족수 문제로 효력 무효 소송에 휘말리게 된다. 결국 제84회 총대 357명(현장63·위임294), 제85회 총대 357명(현장64·위임293)에 대하여 법적 정족수 미달 소송을 낸 결과 제84회는 결의 무효, 제85회 정기총회 유효라는 판결을 법원으로부터 이끌어 낸다.

   
 

총회가 여전도회전국연합회 지지

이런 가운데 시간은 흘러 105회기 류영모 총회장 시기에 총회의 적극적 지지에 힘입어 ‘여전도회관 관리운영이사회가 여전도회관 건물을 여전도회전국연합회에 인도‘ 하라는 취지의 분위기를 조성한 가운데 이들이 보유한 회관 관리 수익금 37억 원도 여전도회로 반환하라’는 소송을 내게 된 것이다.

이런 판결을 이끌어 내기 까지 후임 회장 김미순 장로와 직전 회장인 최효녀 장로에 이르기 까지 긴 소송을 응대하느라 큰 어려움들을 당했다. 그러나 여전도회가 자체적으로 회관을 짓고 채무 문제로 운영권을 이양받지 못한 체 회관 건축에 관여한 이들을 중심으로 운영위원회를 따로 두워 1986년부터 실제 주인 행세를 해온 것이다.

이를 정상화하려는 노력이 당연한 것임에도 관리운영위원회에 포진한 여전도회전국연합회 전 회장들로 구성된 이사진들은 여전도회 회관의 실제 주인인 여전도회 전국연합회을 둘러리 세운 체 회관의 임대관리 수익과 운영 전권을 행사해왔던 것이다. 이에 대하여 여도회전국연합회는 소송을 통하여 회관 사무실과 동산(금원)을 돌려받게 되었고 관리운영이사회와도 위임계약 해지를 이루게 되고 보관금 까지 모두 돌려받게 된 것이다.

그러나 관리운영이사회는 "위임계약 해지는 효력을 인정할 수 없어 위임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건물 인도나 금원 반환의 의무가 없다고 주장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소송의 한축이었던 고 이연옥 권사가 2023년 작고 했고 그동안 법률대리인을 한 홍00씨도 더 이상 법적으로나 도의적으로 여전도회를 응대할 수 없게 된다.

여전도회회관은 여전도회전국연합회가 1983년 미국 북장로교 대한선교회 소유와 미국 남장로교 한국선교회 유지재단으로부터 위 토지를 증여받아 전국교회의 모금을 하여 1987년 1월 신축했다. 그러나 채무가 남아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한시적 조치로 1986년 9월 제51회 정기총회에서 전국연합회는 여전도회관 관리운영이사회(당시 여전도회관 관리위원회)에 회관 시설과 자산 관리를 위임했었다.

평가와 교훈

총회 산하 단체들 가운데 유일하게 자체 건물을 소유한 여전도회는 처음에는 건축 채무로 인하여 자기들 건물을 자기네가 사용하고도 사용료를 내는 등 자구노력을 하여채무를 모두 청산한다. 그러면 관리처도 여전도회로 이관해야 하였지만 전 회장들로 포진한 관리위원회가 건물 관리를 자처하여 이중구조로 회관이 운영된다. 이에 대하여 총회 감사위의 지적은 당연하고 시의적절한 것이였고 당시 회장 김순미장로(서울 영락교회)가 이런 실무를 총괄하게 된다.

그러나 반대자들은 언론을 동원하고 지지자들을 관리하여 김순미장로를 표적화하여 여전도회역사에 공이 큰 선배들을 홀대하고 대척한다는 식의 비판여론을 조성하여 큰 피해를 입는 다. 예장뉴스는 처음 부터 이 사건을 접하고 총회 감사위원회의 지적이 타당하고 모든 자산은 공교회의 본부인 전국연합회가 주관하는 것이 정상이라는 판단으로 그런 입장에서 보도를 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반대자로 부터 회유와 협박에 시달리고 언론으로 부터도 소설을 쓴다는 식으로 비판을 받아왔다. 그럼에도 올은 일은 지지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끝까지 이를 보도하고 지지한 곳 중에 하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상화는 김순미장로 개인의 일이 아닌 공적기관인 여전도회 본연의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자는 취지가 법이나 상식에 어긋나지 않다는 총회적 지지를 이끌어 낸다. 한 때 여전도회 총회 산하 지회가 이탈하고 분열하는 등 갈등까지 초래했던 사건이 모두 법적으로 그 주인이 누구인지가 최종적으로 마무리 된 것이다. 지난 3월 중순에는 법적 사안은 끝났지만 그간 여전도회의 결의에 저항하며 불법적으로 보유한 재정중 법률비용을 제외하고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에 대하여 손배소송을 낸 바 있으나 대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예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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