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의 구조적 안정과 신뢰성을 위하여
총회 연금재단(이사장:윤석호목사) 관련 뉴스는 사실 많이 안나오는 것이 좋다. 지금 총회산하 모든 부서는 이제 이제 자체 관리, 감독 시쓰탬 기능이 정작되 개인 사고나 리스크는 줄어드는 추세다. 따라서 이제는 연금재단도 이제는 거시적인 시각으로 연금의 안정성과 수익성에 관심을 기우려야 할 때라고 본다.
요즘 연금재단관련 투자처의 손실에 대한 경고성 뉴스가 나오는 데 과하고 근거 없는 것만 아니라면 재단도 한번 더 살피고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 차원에서 받아드리면 될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윤석호 이사장 취임후 떔질 차원의 규정이 아닌 연금의 안정과 신뢰를 바탕을 위하여 총회와 더 깊은 연관을 갖고자 하는 의도는 일단 획기적이고 긍정적으로 평가 받을 일이다.
내용은 오는 가을에 열린 109회 총회에 ‘연금규칙’을 별도로 한 ‘총회연금법’ 제정을 헌의 한다는 것이다. 이것도 가입자회 이사회 규칩부 3자가 한다면 더 의미가 있어보인다. 목적은 연금규정이 자체 법인만으로 감당하기에는 자산의 규모가 벅차기도 하기 때문이겠지만 또 하나는 안정적 연금운영을 위해서는 새로운 가입자들이 나와야 하기에 총회적 차원의 지원과 담보가 요구된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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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연금재단도 국회에서 국민연금법을 의결하고 이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이 운영되듯이, 총회 연금재단도 이제는 연금재단 자체 규정이 아닌 총회적 차원의 참여와 감독 그리고 책임을 동반하자는 의미로 보인다. 제정(초안)을 보면 연금에 대한 총회의 영향력과 책임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제2조(관장)은 ‘이 법에 따른 총회연금사업은 총회장이 관장하고 총회연금재단이 시행한다’는 것이다.
제5조는 총회장 직속으로 “연금심의위원회” 을 까지 둘 수 있다. 심의위원회는 *연금제도 및 재정 계산 △연금급여 * 납입금 * 연금기금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총회에 보고한다. 기존 총회는 연금재단 이사회에 당연직 이사로 총회 사무총장, 107회 총회 후부터 목사 부총회장을 파송해왔는데, 연금규칙 제정안에 따르면 총회가 연금사업에 보다 깊게 관여하게 된다.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논의가 총회 규칙부와 연금재단 이사회, 연금가입자회 3자가 모여 ‘제규정개정 연석회의’에서 나왔다. 이외에도 연금규칙 제정(안) 제3조(책무)는 ‘총회는 이 법에 따라 연금재단의 제 규정을 관장하며, 연금급여가 안정적 지급이 되도록 이사를 파송해 필요한 목적 사업을 수립·시행해 운영하게 하며, 총회가 정한 부담금을 담당하며, 연금재단에 대해 그 책임성을 가진다’고 명시한다.
연금제단 총회 차원의 제 규정
이런 규정을 제정하는 이유로는 연금의 안정성과 신뢰성 때문이다. 이런 규칙이 제정되면 연금에 대한 총회 의사결정 권한이 강화되고 총회의 ‘책임성’이 강화된다. 이는 연금재단의 안정성을 높일 것이다. 이를 통해 연금 가입자, 특히 젊은 목회자들이 보다 안심하고 연금을 납입할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한다. 이 말은 재정적자나 파산에 대비한 담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전문경영인 체제 도입’ 인데 기존 이사회는 총회가 파송하는 이사들이라지만 이 분야 전문가들이 아니라 시행착오가 있었다. 따라서 재단의 투명성과 리스크 관리 능력,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문경영인을 두워 경영전반에 대한 권한도 주고 책임도 묻는 식의 기업경영 마인드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개정안에 현재 사무국장 제도를 ‘사장’으로 바꾸고 제37조(사무국)에 사무국장의 권한과 책임과 관련된 문구는 ‘사장’으로 변경하자는 것이다. 이런 전문경영인 제도 도입의 시기는 정하지 않았지만 여론을 한번 보자는 의미로 보인다. 그러나 현 연금재단 사무국장 최초의 전문경영인 출신으로 그동안 안정적으로 사무를 관장해 온 것으로 보여 그 실효성이 증명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하나 제언하면 전문 경영인을 사장제도로 하면 사실 교단 안의 기구로 수익사업을 해야 하는 기관이기는 하지만 한번 제고 해야 할 문제다. 이미 기독공보나 출판사 경영을 사장 체제로 운영중인데 일반 기업처럼 공격적 경영은 불가하기에 사실 주식회사에서 말하는 사장이라는 이름은 적합하지 않다. 그리고 이런 자리만들면 부대비용만 많이 나간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따라서 연금재단은 종전처럼 사무국장은 목사로 하여 총회인준을 받는 제도로 가고 전무나 상무를 평신도 전문가 해당 분영 출신을 공채하는 형식으로 하고 연봉이나 경영성과에 따른 보수를 달리하는 것이 어떨지 하는 생각이다. 또 개정안에 대상을 기존 ‘본 교단 산하 노회 소속 목사, 당회 소속 전도사’ 외에 해 ‘총회파송 평신도선교사’가 추가하자는 데 그러면 더 넓혀 항존직자(장로 권사 안수집사) 까지 확대하는 것도 검토해 볼만 하다. 아무래도 가입자가 많아야 수습에 안정성이 담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론과 평가
정리하면 연금재단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위하여 기존 이사회 제도에 더하여 총회 차원의 헌법적 규정을 통하여 총회의 관여와 책임을 강화한다는 것은 한번 논의해 볼만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직제에 있어 사무국장제를 사장제로 바꾸는 것은 잘못하면 고위급 자리만 만드는 것이 될 수도 있어 보인다 따라서 국장은 목사로 하여 그대로 두고 평신도로 전무나 상무제도를 두어(정년도 연장하여) 두 분이 상호 협력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좋다고 본다.
그리고 가입자로 해외 평신도 선교사를 받는 다면 그동안 성직자로만 국한한 연금을 평신도들에게도 개방한다는 의미로 보아 기존 교회의 항존직자(당회의 추천을 받은 자)에 한하여 가입범위를 넒히는 것도 멀리보고 논의를 하는 것도 참조 바란다. 안정된 가입자를 늘리는 것은 연금재단 운영의 가장 중요한 일로 안정된 기금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논의를 급하지 않게 하자는 것도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총회연금재단 이사장 명의의 ‘총회 연금규칙, 총회연금재단 정관, 규정, 내부규정 개정 청원’은 규칙부로 넘어갔다고 한다. 이에 총회 규칙부가 이를 좀 더 살피고 손질하여 제 109회 총회에 내놓을 것이다. 따라서 총대들은 이 안을 살피고 재단도 공청회등을 통하여 공론의 장을 넓혀 논의를 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