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행위’ 라더니 ‘내란’ 을 자임

                계엄선포 조건, 공감어려워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 발빠른 해제결의로 계엄은 해제되었지만 하마트면 제 2의 3의 계엄도 불사했던 것으로 보인다. 계엄에 종사한 군과 경찰 최고위 지도자들의 충격적인 증언이 실시간으로 중계되었다.  그래도 윤은 사과는 커녕 계엄의 정당성만 항변하다 1차 담화에 이어 2차 대국민 담화에서도 ‘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로 사법부 판단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 말은 선포한 계엄은 자신의 통치행위중 일환으로 내란죄등으로 처벌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런 일은 처음이 아닌 데 이전 1980년에 일어난 신군부 실세 전두환에 의한 ‘계엄’ 이 내란죄로 판명된 판결문에서 중죄임을 알 수 있다.

대법원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무력진압을 ‘내란’으로 인정하고,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었다. 비상계엄은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 한해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해 선포할 수 있는데, 내란죄 등 범죄 성립 여지가 있기에 “ 도의 통치행위라” 라는 말로 사법심판을 벗어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밝힌 대로 계엄의 이유로 예산 감축과 장관 탄핵, 부정선거 의혹을 경고하기 위해 것이라고 하는 데 이것이 과연 계엄을 선포할 만한 상태였는 지는 상식적으로도 아니라는 판단이다. 즉 정치를 정치로 풀지 않고 무력으로 한 것이라는 것을 자백한 것이다. . 예을 들어 국회의 예산 감액이나 장관에 대한 탄핵남발을 드는 데 장관 탄핵은 모두 법에 명시된 것으로 그것이 비상계엄을 선포할만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라고 보는 것이 다수의견이다.

따라서 비상계엄 당시 대통령이 직접 군과 경찰에 구체적인 지시를 받은 이들의 증언이나 방송 영상 개인들의 영상등으로 모두 실시간으로 드러났다. 특히 세계적으로 실시간으로 중계가 된 이런 것은 국가 신임도나 경제에 큰 악영향을 주어 년말년시에 기업등이나 금융에 큰 어려움을 초래한 것인데 정치 초년생의 불장관 같은 이런 행위가 과연 ‘고도의 통치행위’가 될지, ‘범죄행위’가 될지 사법부가 판단할 것이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법률대리인도 2차 기자회견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12월 31일 2번 째로 자신의 변호사를 통하여 자신의 혐의에 대하여 변명중이다. 범죄인이 변호인을 통하여 이런 여론작업을 하는 것도 전례없는 일이며 특정 언론을 배제한다는 것도 이례적이다. 그는 말하기를 대통령의 통치행위로의 계엄을 선포한 후에 이를 실무적으로 이행할 주체인 국방장관으로써 계엄사무를 관장하는 계엄사령부 설치와 합동사무소 발령의 포고령을 이행자로 자신이 이를 기피할 입장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그는 여기서 대통령이 말하는 바 포고령에 정치인들의 정치행위를 금한다는 말의 의미는 여야 할 것 없이 모든 정치세력들이 국회를 숙주로 삼아 정치 만능으로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를 요약하면 1. 특정인의 사법심사 제외(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덥기 위한 정쟁) 2. 야당의 국무위원 탄핵 남발 3.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 4. 예산안 삭감으로 인한 정부 예산의 불안정으로 이들의 정치활동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로 계엄을 한 것이라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중앙 선관위 활동에 대한 비위에 대하여 한번도 위에 대한 사법적 심사가 없었다고 하면서 국정원, 감사원에 대한 감독거부가 그 것이라고 하면서 선관위가 무소불위로 국민의 감독권을 무시하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다는 취지로 선관위원장이 대법관이라 법원도 선관위 편을 드는 현실이라는 인식이다. 따라서 중앙선관위를 감사하고 부정선거를 찾기 위한 방안으로 계엄의 필요성이 필요했다는 판단이다.

계엄하의 일반 수사는 계엄사무를 방해하거나 어기는 사범을 처리하고 선거부정에 대한 선관위 수사는 써버를 확보하여 이를 분석해 선거부정을 찾는 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보사가 선관위 직원들을 체포 구금을 하려고 한 것에 대한 그와 같은 주장을 무색케 한다. 선관위 써버가 문제라거나 조작해 선거 부정을 했다는 이유로 조사를 한다는 것이지만 이미 나온 증언으로 보면 선관위원들을 감금하여 조작을 억지로 자백하게 한다는 정황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할 것인지 주목된다.

또 정당활동이 그 상식적 범위를 넘어 여론조작과 국민선동을 한다는 이유로 이들을 조사할 주체로 해외와 관련된 것은 정보사가 국내는 방첩사가 감당하도록 한다는 증언도 다수 나왔다. 이는 정당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는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으로 이전 헌법을 준용한 것으로 보인다. 즉 계엄에 대하여 국회가 2/3로 해제를 결의하면 즉각 대통령은 내각의 결의를 통하여 즉각 해제해야 한다는 조항이다.

   
 

계엄놀이를 한 위험한 대통령

윤대통령의 이번 계엄선포 이유에 대하여 스스로 말한 바는 국가를 위한 것으로 국회에 한번 경종을 울리고 국민들에게도 환기하려는 것이라고는 하지만 그것 자체로도 내란죄를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우선 법에도 입법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데 계엄군과 경찰로 하여금 국회등원을 막은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진짜 점령을 하려면 더 많이 병력을 보냈고 무력으로 진입이 불가능하지 않다고는 하지만 계엄군으로 편성된 이들중 707은 대적훈련을 받은 이들로 의원이나 시민들을 상대로 무력행사를 한다는 것에 대한 자괴감들이 있었고 그래서 적극적 행동을 안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는 상부에서는 진입명령을 내렸지만 현장 지휘관들이나 군은 소극적 행동을 한 것이다.

특전사나 수방사 경찰청장등 다수의 증언에서 대통령은 의원을 끌어내라는 등 구체적인 지시를 한 것으로 증언되었고 이미 10여명이 구속된 것으로 보아 이 계엄의 최종 명령자는 대통령이라는 것은 너무도 자명하다. 그러나 대통령은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의 힘과 극렬지지자들의 결집을 기다리며 공수처 수사를 지연하면서 헌재 조사도 응하지 않으면서 무언의 시위를 하는 중이다.

   
 

공수처 체포영장 법원이 허락

결국 공수처는 지난 30일 체포 압색명령서를 법원에 청구해 하루 만에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이에 대한 집행에는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우선 30일부터 대통령 관저 앞에 윤석열 체포반대 태극기 시민들이 모여 24시간 농성을 하는 중이다. 이들은 압색과 체포를 저지하겠다는 것인데 불상사를 통하여 이를 사회화하려고 할 것이다.

전에도 이인제의원 같은 경우 지지자들이 가스통에 불을 켜놓고 극렬시위를 하여 체포영장 집행은 안하고 불구속 재판에 넘긴 적도 있기 때문이다. 아직은 대통령신분이니 경호처가 법을 들어 방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압색과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공무집행 방해라는 점을 공개적으로 인지시키고 이에 대한 사전 협조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시간적으로 체포영장의 기간이 48시간으로 년말년시로 하루정도는 기다렸다가 경찰력을 동원하여 집행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그 과정에서 경호처와 상의하여 자진 출두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할 것이다. 이제 시간은 결코 대통령에게 유리하지 않고 대행의 대행 최상목부총리가 이미 한덕수 총리에게 헌재 재판관 재가를 건의한 적이 있다고 하니 두고 볼일이지만 보도에 여야 각 추천한 1인씩만 인준한 것이다.

   
       * 최상목 총리 대행이 헌법재판관 3인중 여 1, 야 1, 2인만 인준한 헌법 재판관 

결론과 평가

윤석열과 국힘의 전략은 3인을 충원하지 않고 현재 6인 헌재를 그대로 유지해야 내년에 2명이 더 퇴직을 해도 충원을 못하는 상황을 만들자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헌재 기능을 중단시키고 대행체재를 계속가게 하자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 계엄으로 그들이 노린 것은 과거 전두환이 계엄을 성공하여 만든 무소불위의 기관 국가보위위원화를 만들어 국회기능을 사실상 마비시키고 각종 법을 만들어 통치하려는 의도도 엿보이는 것이 당시 최상목 경제 부총리에게 메모로 계엄후 비상 조직에 대한 비상 예산을 준비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증거나 나왔기 때문이다. 이를 통하여 태국처럼 왕정은 아니지만 무한대의 권한을 갖은 비상통치를 장기간 이어갈 것을 예비했을 수도 있다는 징후다.

헌법재판소는 공보관을 통하여 31일 이례적으로 하루빨리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3인을 인준하여 헌재가 완전체로 정상적인 탄핵심판절차를 하게 해달라는 공식적 입장을 내놨다. 이는 법원의 체포 수색영장이 발부 된 것에 대한 같은 입장으로 상당한 범죄혐의가 인정되고 긴급하게 체포하여 격리할 필요가 있다는 상식적 판단을 존중하며 헌재도 같은 사법기관으로 이를 따르겠다는 입장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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