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직 직원 정년등 규정정비
109회기 제 9차 임원회는 교단법이나 규정이 현실과 부합하지 않거나 미진한 것에 대하여 개정 혹은 신설하여 110회기 가을 총회에 헌의를 준비중이다. 예을 들어 별정직 연임시 년령조항은 공식절차 없이 특정인 봐주기 개정이라고 하여 2번이나 추진된 바 있었으니 규칙부가 비토한 안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별정직과 직원 정년 조정에 대하여 개정을 전재로 총회 임원회가 앞장선 것으로 개정하면 선출직인 사무총장을 비롯하여 각 부서 총무등에게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또 연합기관과 산하기관 당연직 이사의 파송 기준과 임기에 대한 개선를 포함하여 총회장 요청으로 법률자문위원과 규칙부장·헌법개정위원장 간담회서 논의한 결과를 총회 규칙부로 이첩하여 연구 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예을 들어 현재 총회 별정직 정년이 만 65세로 연임시 4년 안에 정년에 걸리면 지원할 수 없었다. 그러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연임시 이 조항은 제외될 것으로 보여 총회 행정의 지속성과 인재 활용의 효율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 규정대로 라면 연임시 65세 정년 이전에 4년 임기를 마치지 못해도 되는 것이다. 즉 몇 개월이 모자라서 지원할 수 없던 것을 제거해 주는 것이다. 또 연합기관 및 산하기관에 파송되는 당연직 이사의 경우, 작어도 1년 이상의 임기가 있여야 원할한 활동을 할 수 있기에 이를 보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신학교육부가 청원하는 ‘총회 산하 학교법인 이사로 특정학교 출신 5인이하와 총회의 행정지시를 거부하고 집단행동으로 저항하는 일에 대한 대처하는 방안도 연구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총회장 감사패 및 공로패 표창’ 건은 그간 총회일정도 빡빡해 총회장 명의로 해부서에서 받더니 다시 원점으로 회귀하는 것은 유감이다. 특히 세계선교부의 선교사 근속 표창은 해당 위원회가 줘야 스스로 부서 권위도 생기는 것인데 10년, 15년, 20년 한두명도 아니고 모두 총회장 상 품신을 한다. 과거 같으면 그렇게 해서 총회라도 오고 간다고 하지만 지금은 그런 때도 아니다. 부득이 총회석상에서 할 필요가 있다면 선교사는 20년으로 한정 짓는 것이 필요하다.
총회장 표창 남발
또 신학대학 총장 표창은 해당교 이사장이 해야 이사회가 권위도 생기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가면 앞으로 총회산하 신학대학 총장들 다 달라고 할 것이고 거기에 사무총장, 부서 총무들도 달라지 말라는 법도 없다. 총회장 상 달라는 사람들 다 주다 보면 권위는 떨어질 것으로 총회장 상은 교단 최고 권위로 남으려면 남발하지 말아야 한다. 따라서 포상위원회와 규정을 두고 한회기 횟수도 제한하고 부상금도 도움되게 주도록 해야 예산문제로 남발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6월말로 결산될 총회 재정은 5월 말 총회 수입은 약 76억 2600만 원으로 년간 예산 대비 78.5%의 집행률이라고 한다. 올해 예기치 않는 산불로 인한 전국교회의 헌금은 약 42억 원으로 집계가 되었으며 총회헌금은 2,320교회가 참여하여 8억 6762만 3730원으로 결산을 보았다고 한다. 이는 전년에 대비 참여 교회 수가 약 300곳, 헌금 액수는 약 3억 원 증가한 것이라고 한다. 이는 109회기가 어렵게 시작을 했지만 전국교회의 협조가 많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김영걸총회장이나 임원들의 지도력이 돋보이는 지점이다.
끝으로 중요한 직위는 전임자 퇴직 3개월전에 인선하는 이유는 업무인계를 위해서다. 그런 측면에서 총회 사무총장을 6월 중순 선임을 했으면서도 왜 7월 한달은 건너 뛰고 8월 초에나 출근시켜 업무인수 인계를 한다고 하는 데 그 때는 휴가 피크로 업무가 되겠나? 하는 생각이다. 또 퇴임자는 후임자에게 업무 외에도 사택도 이양하도록 되여있다. 미리준비해 손을 볼 시간도 염두에 둬야 한다. 그런데 후임자 사정으로 연기라니 그건 예의가 아니다. 지교회 전임, 후임자들을 생각해 차질이 없도록 해줘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