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신 총회 역사상 최악의 분열 조짐
“손현보 목사 문제 놓고 교단은 ‘갑론을박’ 홍보전
지난 8일 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자,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 총회는 다음 날 총회장 정태진 목사 명의로 성명을 내고 이번 사건을 "정치적 탄압"이라 규정했다. 그러나 교단 내부와 한국교회 안팎에서는 오히려 총회의 성명에 대한 실망과 분노가 터져 나오고 있다. 한변 3개노회가 헌의한 것을 다루지 총회는 않키로 했다가 총대들의 항의로 23일 부터 열리는 총회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손현보 목사에 대한 혐의는 지난 4월 2일 부산시교육감 재선거와 6월 3일 대통령 선거에서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관련 기사 : 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 결국 구속… "도주 우려" 이에 대하여 ‘고신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임’은 <국민일보>에 광고를 게재하며 고신 총회장의 두둔 성명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손현보 목사의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구속이 어떻게 고신 교회 전체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 되는가"라고 반문하며 "실정법 위반인데 왜 목사라는 이유로 종교 탄압이 되는가", "강단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것은 복음을 더럽히고 훼손한 일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급조된 것으로 보이는 고신애국지도자연합(대표 이성구 목사, 이하 고애연)이 고신내에서 손현보목사를 비판한 ‘고신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임’ 신문 광고를 비판하는 성명서를 9월 12일 발표했다. 이들은 “손현보 목사는 나단 선지자와 세례 요한처럼 불의한 정치인과 정권에 대해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한 예언자적 설교자”라며 “그는 루터와 칼빈 등 종교개혁자들처럼 권력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의 진리를 외친 개혁신앙의 목사”라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손현보 목사의 설교와 실천은 이 전통에 충실한 것이고, 총회 결의에 따른 행동이었다”며 “그러므로 그를 징계하라는 요구는 개혁주의 신학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고, 고신 교단의 설립 정신을 배신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목회자로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음에도 구속된 것은 정치적 탄압으로 간주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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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죄자 손목사를 두둔하는 고신 총회에 대한 비판 성명서 | ||
손현보목사 두둔하면 같이 망하자는 것
그러나 고신교단의 출범이 신사참배를 반대하여 일제에 의하여 옥에 갔던 선배들이 신사참배에 대한 회개를 하지 않는 장로교단을 나와 세운 것으로 부산 경남 일대의 일사각오 신앙의 선배들이다. 또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을 계기로 미대사관 점거 농성을 한 이들도 고신대생이었다. 그런 민족적 정기와 신앙을 져버리고 정치발언을 일삼는 손현보 목사를 총회가 두둔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고신대 교수를 지낸 박영돈 교수등도 그렇고 지난해 손현보목사가 주도한 광화문 1027 주일집회에 대해서도 반대한 고신내 양식있는 목회자와 신도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판에 찬물을 끼엊은 것이다. 누가 과연 손현보 목사를 예언자적 전통과 종교개혁자들의 정신을 따라 불의한 정치인과 정권을 꾸짖은 참된 설교자라고 하겠는 가?
실정법을 어겼으면 대통령이라도 구속되고 재판받아야 하는 게 우리 법이다. 목사라도 실정법 어겼으면 죄인으로 구속은 너무 당연하다. 그런 그를 두둔하는 교단 총회도 그렇치만 이를 비판하는 자기네 교단 인사들을 싸잡아 공격하는 것은 교단의 지도자 자격이 없어 보인다. 손현보의 구속은 당연하고 법정서 유무죄를 다뤄야 한다. 손현보를 지키는 것이 총회와 한구교희를 지키는 것이라는 아전인수격의 해석은 잘못된 것이다.
소위 ‘고신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임’ 에서는 9월 12일 ‘고신 총회장과 임원회에게 묻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손현보 목사 구속에 대해 규탄 성명을 발표한 총회 결정에 반대하는 신문 광고를 게재하면서 저들은 ‘익명’ 신문 광고을 냈지만 자기들(고애연)은 실명 공개했다는 자랑도 했다. 합동측 교단(총회장 김종혁목사)서는 고신교단의 요청인지 손현보목사에 대한 구속철회를 17일 발표했다.
연대 성명서 “손현보 목사 구속은 종교 탄압이 아니다”
1. 취지
최근 손현보 목사 구속과 관련해 제기되는 “종교 탄압” 주장을 접하며, 이번 사안의 본질이 신앙·교리 규제가 아니라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정상적 사법 절차임을 분명히 밝힌다. 법원은 2025년 9월 8일 “도주(도망)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는 종교적 내용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절차법상 전형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2. 사실관계
구속 사유: 법원 판단은 도주(도망) 우려에 근거한다. 이는 통상적인 구속 사유로, 피의자의 종교적 신분이나 직분과 무관하다. 도주 우려는 소환에 불출석하는 것도 포함되는바, 종교 지도자인 김장환 목사도 두 차례나 불출석함으로 공공의 비난을 받고 있다.
적용 혐의(보도): 대선 및 부산시 교육감 선거 관련 발언·영상 게시 등 공직선거법·지방교육자치법 위반혐의가 보도되었다. 동일 죄목 전력(재범 관련 사정): 손 목사는 2021년 부산시장 재보궐선거 관련 발언으로 2023년 부산지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고 보도됐다. 이는 이번 영장심사에서 재범 가능성 판단의 참고 요소가 될 수 있다.
3. 법적 근거
공직선거법 제85조 제3항은 “누구든지 종교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한다. 특정 종교를 겨냥한 규정이 아니라 모든 단체·직역에 일률 적용되는 일반 규제다.
공직선거법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 금지) 역시 단체 명의의 선거운동을 전면 금지한다.
위 조항들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단(2024.1.25.)은, 예배·설교 등 직무를 매개로 한 선거운동 제한이 ‘선거의 공정성’이라는 중대한 공익에 부합한다고 본다.
교육감 선거에는 공직선거법이 준용된다(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3호는 구속 사유로 도주 또는 도주 우려등을 규정하고, 제70조 제2항은 법원이 구속 여부를 심사할 때 범죄의 중대성·재범의 위험성등을 필수적으로 고려하도록 정한다.
4. 왜 “종교 탄압”이 아닌가
규제 대상은 ‘신앙 내용’이 아니라 ‘선거운동 방식’이다. 문제 된 행위의 핵심은 종교적 권위·공간을 선거운동에 이용했는지 여부이며, 이는 민주주의 핵심 가치인 선거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 규범이다.
이번 영장 발부의 핵심 사유는 도주(도망) 우려이며, 여기에 법률이 정한 재범 위험성 등의 고려 요소가 더해진다. 이는 피의자의 종교와 무관한 일반 법리의 적용이다.
손현보 목사의 동종 전력(벌금 80만원 선고)은 재범 위험성 판단에 참고될 수 있는 사실관계다. 이를 두고 특정 종교만을 겨냥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5. 우리의 입장
하나, 우리는 종교의 자유를 소중히 여긴다. 그러나 종교의 자유는 선거의 자유·공정성과 조화롭게실현되어야 한다.
둘, 사법당국은 전 과정에서 엄정하되 공정·투명한 절차를 준수하고, 피의자의 방어권과 무죄추정을 철저히 보장하라.
셋, 교회와 종교단체는 예배·집회에서의 발언이 선거운동으로 해석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내부 가이드라인과 교육을 강화하라.
넷, 정치권과 일부 종교단체는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선동적 프레이밍(‘종교 탄압’ 등)을 중단하고, 사법 절차를 존중하라.
6. 요구 사항
(사법부·수사기관) 증거 중심의 엄정·공정한 처분을 하라.
(정치권) 종교계 갈등을 조장하는 정쟁 도구화를 중단하라.
(종교계) 선거 중립 가이드라인을 마련·공개하고, 강단과 선거운동의 경계를 명확히 하라.
(언론) 법률·판례에 근거한 정확한 보도로 공론장 왜곡을 막아라.
7. 결론
이번 사건의 쟁점은 종교의 자유를 억압했느냐가 아니라, 종교적 권위·공간을 선거운동에 이용했는지 여부이다. 법원이 밝힌 구속 사유는 ‘도주(도망) 우려’이며, 동종 전력은 형사소송법상 ‘재범 위험성’ 고려 요소가 될 수 있다. 우리는 종교의 자유와 선거 공정성이 상호 대립이 아닌 함께 지켜야 할 헌정 질서임을 확인하며, 성숙한 법치와 책임 있는 종교를 촉구한다.
2025년 9월 17일연대
단체: [고신을사랑하는모임/건강한교회와사회포럼/교회개혁실천연대]
문의: [김승무 010-4815-0353/이박행 010-8605-0675/기숙영 010-5277-43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