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노회장 이종운 목사 호소문

              관악노회장 이종운 목사 호소문

   
 

1. 총회재판국은 서울관악노회 현직 노회장을 정직 2년 판결하였고 총회장은 공천 배제시켰다.

2025.5.26. 총회재판국은 관악노회 드림교회 김승○의 부전지 항고장을 받아서 노회재판국의 2024.11.14. 판결을 파기 자판하여 피항고인 이종운 목사 정직 2년, 이재학 장로 정직 1년(정직 1년 후 상회 총대 정지 2년)에 처했다. 이에 관악노회는 재심을 신청하면서 현직 노회장의 직무수행에 차질을 우려하면서 ‘원심판결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했지만 7.15. 가처분 기각처리 후 8.12. 심리도 없이 밀실 재판으로 재심마저 기각했고 총회장은 노회로 공천 배제한다는 공문을 보내왔다.

2. 총회재판국 판결은 헌법과 절차를 위반하였고, 노회장의 행정행위에 대한 과도한 법 집행이다.

항고인 김승○은 2022년 교회건축자금 횡령 혐의로 서울고등법원에서 1년6개월 징역형(집행유예2년)이 확정된 자인데 2023.4. 당시 목사부노회장과 장로부노회장을 억지 고소하면서 당연히 내야 할 재판비 200만원을 예납하지 않았는데, 총회로 부전지 고소장을 올렸고 총회재판국은 그의 주장을 증거도 없이 판결문에 그대로 적시함으로써 피항고인들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하였다.

3. 총회재판국의 무도한 판결 및 서울노회유지재단의 무고한 교인들 핍박 행위를 규탄한다.

총회재판국은 김승○의 부전지 고소 건을 받아서 드림교회 20명 교인들을 면직,출교판결을 내렸다. 아울러 서울노회유지재단은 김승○에게 소송위임장을 발부했고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법무법인 광장을 통해 드림교회 기존 교인 조동원 장로 외 합동 측 초대교회에서 들어온 교인 등. 46명에 대해 건물인도 소송을 전개하여 2024.11.1. 7억8천3백만원 배상 판결을 받아 냈고 교인들은 졸지에 자신들의 교회에서 쫓겨났을 뿐 아니라, 통장도 적금도 살던 집도 가압류를 당했다.

4. 서울고등법원(2025.9.12.드림교회 대표자지위부존재확인의소)은 총회재판국의 판결을 뒤집었다.

– 주문: 박병○가 피고(드림교회)의 대표자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총회재판국 판결에 따른 교인 지위의 박탈 여부에 대한 판단 ;

1)총회재판국의 판결로 원고 20명의 교인 지위가 소급적으로 또는 사후적으로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

2)총회재판국이 원고 20명이 교인이 아니어서 치리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위 원고 20명이 피고 교인으로 이명 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위 원고들을 면직,출교한다는 판결은 모순된다.

3)총회재판국 판결의 효력으로 위 원고들의 교인 지위가 박탈된다고 볼 수 없다.

4) 총회재판국은 세상 부끄러운 판결로 교단 총회를 망신시켰고 관악노회와 교인들을 핍박했다.

5. 이 외에도 총회재판국이 관악노회 소속 새봉천교회 관련 불법 부당한 판결을 소개하려면 지면이 모자랄 정도이다.

1)봉천+세광교회가 합병한 지 7년이 지났는데 합병무효판결(고등법원, 합병유효판결로 뒤집힘)

2)허준 목사 즉결심판으로 면직출교(국가법원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됨),

3)익산노회원 전○홍 목사를 봉천교회 위임목사로 받으라는 판결(노회에서 거부당함).
4) 총회재판국은 판결로 말한다면서 판결문 뒤에 숨고 그 책임은 고스란히 총회장의 행정행위로 치부해버린다.

6. 제110회 총회총대 여러분, 총회재판국의 현행 운영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다가는 침몰하는 타이타닉이 될 것입니다. 가뜩이나 한국교회가 도마위 생선취급받는 요즘 썩은 살은 도려내야 합니다.

             2025년 9월 23일 서울관악노회 노회장 이종운 목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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