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서와 사랑보다 앞서는 것은 없다.

                 해벌 정족수, 절차가 결과를 바꿀 수 없다. 

교단 법이라는 것도 결국 인간사회의 윤리와 도덕을 기반한 규정으로 그 집단이 질서를 위하여 강제하는 규범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법을 다룰 때 정의의 측면에서 현저하게 이탈되여 사회나 조직의 규범이 무너질 정도와 그렇치 않고 의미적으로 그 법과 상치되는 경우는 그 판단이 다를 것이다. 사회 체제나 단체가 규정한 법은 지키라고 정한 것이지만 그 법을 다 지키고 사는 사람은 없다.

따라서 법을 어겼다고 하여 모두 처벌하는 것도 아니다. 법의 정신이 중요한데 그런 기준마져 없다면 서로 간의 이해 충돌로 인하여 인간사회나 단체관계는 그야 말로 뒤죽박죽이 될 수도 있다. 예컨대 친구에게 사소한 거짓말을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는 옳지 않지만 그러나 이를 법으로 처벌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법이 불필요 한 것도 아니다. 따라서 그 사람의 양심이나 도덕, 종교, 관습에 따라 달라진다.

관습·종교·도덕 등은 그 위반의 경우에도 자율적·심리적 강제를 받을 뿐이고 개인의 선택이지만, 법은 개인이 선택할 수 없으며 위반할 경우에는 국가에 의해 물리적 강제를 통한 행동의 자유를 제한당하거나 수위에 따라 여러 가지 다양한 처벌을 받아 육체적, 심적, 재정적 고통을 주기도 하여 이를 교훈한다. 따라서 호헌과 준법의 의미로 가능하다면 지켜가면 좋을 것이지만 모든 법을 다 지켜서 모든 일을 할 수 는 없을 것이다.

예을 들어 총회법에 규정한 목회 대물림 금지법은 모든 교회들이 지켜야 하는 법이지만 일부에서는 이 법은 지교회의 자유권과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지 교회의 특수성을 들어 이를 무력화 시킨 경우도 있었다. 불법이라고 비판했지만 10년에 걸쳐 논란 끝에 넘어갔다. 총회와 노회 교회의 화평 떄문에 수습안이 나왔고 후속조치를 거쳐 지나갔다. 이처럼 법이라고 하여 모두가 반드시 지키는 것은 아니다.

   
 

교회법도 구속력은 분명히 있어

따라서 법은 국가 내에 존재하는 다른 어떠한 사회의 강제규범보다도 강력하며 개인의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억제하는 사회 질서 유지 기능을 담당한다고 할 수 있다. 흔히 ‘나라가 왜 나한테 이래라저래라야?’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법이라는 의미다. 이 말을 교단 안으로 가져와 보면 여기서도 비록 단체안이지만 제한적인 규정을 받는 다. 그러나 법 어겼다고 해서 다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 누군가가 제기해야 한다. 

교회서는 법을 잠재하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한다. 덕스러운 일 그 종교의 핵심적 가치를 다루는 일에는 꼭 법을 넘어서는 것이다. 그 법이 규정하는 가치보다 우위일 때는 누군가 위법이라고 하더라도 다수가 받아드리면 그게 법이 되는 것이다. 즉 제소자가 없는 한 지나가는 것이다. 여기서 법을 들어 그 문제를 환기하는 것은 가하나 그렇다고 결의를 거친 것 까지 전면 무효가 되기는 쉽지 않다.

예을 들어 관악노회 노회장 해벌과 평남노회 장로 치리 원상회복건이다. 우선은 법에 해벌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지적이다. 그러나 총회가 이 건을 다룰 때 그런 각론에서가 아니라 총대들의 열화같은 지지를 받아 노회장 치리는 있을 수 없다는 동정론에 기반한다. 그 절차는 부수적인 것이다. 또 평남노회건도 이미 그 노회서 해벌의사가 있어 총회는 이를 존중하여 두 건을 처리한다.

이런 결정에 분명하게 손해를 보는 사람이나 단체가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부정된 노회장이 다시 돌아오는 것을 그 노회가 원하는 일이라면 모든 논의는 여기서부터 되야 한다. 만약 그 노회서 이를 반대한다면 누군가가 절차를 들어 제소한다면 모르나 이대로 가는 것이 총대들의 뜻이고 해 노회의 의지라면 정족수나 절차는 문제가 안된다.

따라서 큰 원칙 잘못된 재판국의 오류든 오판이든 억울한 재판에 대한 대회의 이의 제기는 모든 법을 초월한다고 봐야 한다. 법에서 규정한 해벌규정은 개인이 그것을 구제하고자 할 때의 절차이지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차원의 원상회복 원칙은 모든 법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다. 물론 법에는 헌법 규정 조례 결의라는 순서는 있으나 최종적 권위는 그간 총대들의 결의에 우선권을 두웠다.

해벌결의는 총대들 다수 뜻

따라서 당시 총회 안건 상정에 대한 총대들의 의지와 분위기가 해벌이면 그것으로 밀고가는 게 원칙이다. 무슨 결의 정족수나 해벌절차를 들어 불법 혹은 이 결의를 무력화라는 발언은 준법정신이나 헌법수호의 의미가 아닌 이 해벌이나 회복을 원치 않는 이들의 다른 목소리에 불과하다. 따라서 결의의 큰 틀을 봐야지 각론인 숫자에 메물되어서는 안된다.

그렇다고 앞으로 총회는 결의로 모든 것을 다 풀자는 것은 아니다. 이번 총회에서 총대들이 가장 문제로 삼는 재판국의 오판 혹은 의혹에 대한 비판을 잠재우기 위해서 일부 책임을 묻는 의미에서 국원의 일부 교체를 묵인했듯이 해벌에 필요한 정족수나 해벌절차는 큰 대의에 부속되니 이걸 시비는 이 결과에 반하는 측을 대변한다는 의미 밖에는 없어 보인다.

따라서 작년에도 전 총회장이 개회선언시 한 발언을 갖고 총회는 무효라는 말은 하지만 절차적 언어적으로는 몰라도 누구도 이 절차가 불법이거나 현저하게 법을 위반했다고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따라서 이번 관악노회장이나 평남노회원에 대한 구제 혹은 해벌(원상회복)은 잘못된 것에 대한 정상화라는 의미에서 총대들이 받은 것이다. 따라서 1500면 총대중에서 이를 제소한다면 법리적으로 따질 수는 있겠으나 다수가 이 결정을 반기니 그대로 밀고 가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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