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서 이단 규정 신중해야

                               성서주석이 무슨 죄 

PCK 제108회 총회서 당시 이대위가 보고한 “퀴어성서주석(무지개신학연구소 2021년 공동번역)” 에 대한  이단성 여부를 충북노회가 헌의한 바 있다. 이들은 이 주석서가 “영지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다:” 하고 하였다. 그러나 어느 교회나 목회자, 신학교 교수가 이 책을 가르친 것도 아니고 인용한 것도 아닌 데 교단 이대위에 왜 이런 결정을 요구한 것일까? 오히려 책 홍보만 해줬다는 평이다. 

동시에 이 노회는 “동성애와 동성혼을 합법화하려는 차별금지법제정 반대” 성명서도 발표했다. 이는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된 동성애자들의 의료보험 수혜가 합법이라는 판결로 2024년 10.27 손현보목사가 광화문 일대서 주일에 대교모 집회를 열게 된 이유다. 이건이 지난 해 109회 총회 말 숭실대 이사장 오정현목사가 방문해 해야 하는 학교보고 보다 이 집회 통합총회가 참석해 줄 것을 독려한다.

또 당시 박한수목사는 여러 번 나와 자기 부서 업무도 아닌 10.27 광화문 집회에 참여를 하자는 결의를 종용한다. 이에 총회장 김영걸목사는 그 날이 주일인 점과 집회 주관 단체로부터 어떠한 공문이나 협조도 없었음을 확인하며 교단의 관례에 따라 주일에 외부행사 참여를 자제한다는 이전 총회의 결의를 환기한다. 그러면서 이런 것은 총회가 결의할 사항이 아니라 지교회가 알아서 할 내용이라고 답변하여 총회서의 결의가 안한 것은 잘한 일이다’

   
 

쿼어주석은 이단성이 있는 것으로 결정

그런 가운데 이번 110회 총회로 까지 이 주석를 갖고 나와 ”자의적이며 신성모독적 성경 해석으로 혼란을 야기하고 피해를 끼친 책” 이라는 제목으로 제110회 총회 회무 3일차인 25일 오전에 보고해 찬성 775표 반대 15표로 받아드린다. 이 안은 지난 제108회기에 접수된 수임 안건으로 ‘퀴어성서주석 연구’에 관한 것은 조사’ 를 받아 달라고 하자 총대들은 관례대로 허락하여 공포되 결정된다.

보고자는 쿼어성서주석 Ⅰ,Ⅱ는 보편타당한 성경 해석의 원리를 고의로 배척하여 성경 본문의 본래적 의도를 파악하는 것보다 퀴어의 주장을 대변하고 변호하기 위해 성경의 내용과 의미를 왜곡했다고 했다. 성경론, 그리스도론(기독론), 창조론에 대한 해석은 심각한 “이단적 내용을 포함한다”고도 했다. 그러나 이후 비판이 일자 박한수 목사는 개인의견 이라는 취지로 한발 물러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결의가 나오자 우선 이 주석서 번역에 참여한 이들로부터 비판과 조소가 있었다. 통합 총회가 모든 신학서적을 검열할 수 있는 위치도 형편도 자격도 없는 데 특정 주석서를 표적화하여 이런 결의를 내 논 것에 대하여 비판한다. 사실 이 주석서를 총회 내 신학대학 교수나 목회자가 인용이나 홍보해서 문제가 된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일개 교단의 잣대와 정서로 이단이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코메디라는 평이다. 

예을 들어 그럼 번역본이 ‘이단’ 이라는 것인지, 원서까지인지도 그렇고 이 주석을 집필한 학자나 번역자도 이단인지 모르는 것이다. 다만 이 일을 주도한 이대위원장 박한수 목사(제자광성교회)는 그간 교단 밖에서 ‘거룩한방파제’ 특별위원장, 탄핵 정국선 ‘세이브코리아’ 집회 등에서 반동성애·극우 주장을 펼쳐 온 분이다. 그럼에도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저자가 외국인이고 번역서’ 라서 그렇다는 점은 인정했다. 

책을 이단으로 지정한 것은 학문의 자유나 다양성에 대한 위협이 아니냐는 질문에 “정명석 교리를 신학교에서 가르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책 안에 입에 담을 수 없는 내용이 많다. 이단이라는 게 전부 틀린 게 아니라, 그중 구원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 비유는 적절치 않은 것이 정명석의 경우는 교단 대부분이나 사회적으로 이단시 하고 물의를 일으킨 바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문제가 된 바 있다 하지만 이 주석서는 이제 막 나온 것이다. 

쿼어주석서 이단규정은 영적 지적 교만

신학도 그렇고 모든 학문은 다양하고 진보와 보수가 견제와 인용하며 시대와 역사에 따라서 학문적 논쟁을 통하여 받아드려지던지 사라지던지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과거 금과 옥조 같은  것도 폐기되거나 새로운 학설이 나오는 것을 반복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좀 낮선 이론이라도 그것은 전공 연구자들에게 맡겨두는 것이 관례다. 따라서 쿼어라는 말 자체가 기성의 눈이나 잣대로 보기에 불편한 언행이라지만 지금은 그것도 하나의 개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시대기에 법으로 금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소수자와 약자 정상 사회로부터 이단시되거나 무시된 것에 대한 것을 새롭게 바라보고 인격이나 사회적 편견으로 무시되거나 억압받지 않아야 한다는 이론을 바탕으로 한 학문이 나온 것이다. 그러니 이것을 신학에 접목시켜 배우고 연구하자는 의미로 보인다. 그리고 이 주석서는 한국인이 쓰지 않았고 서구신학자들의 것을 번역한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학문을 하는 사람들은 장차 도래하는 세대와 변화에 대하여 세계적 동향과 흐름을 살피며 배워가는 선행 연구서를 봐야 한다.

그래야 발전이 있는 것이고 문제점도 발굴할 수 있는 것이지 연구도 조사도 안해보고 제목이나 번역자들의 신분만 보고 미리 겁먹고 금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우리교단의 이런 결정에 대하여 가장 반대하고 비판하는 분으로는 박성철목사와 느혜미아 연구위원과 김근주박사(우리교단 옥스퍼드, 구약학(D.Phil.), 이대 박경미 교수, 성공회 자케오 신부, 엄기봉목사(우리교단 광주 옥합교회), 홍국평교수(연세대)등이 비판적이다. 

그러나 몇분은 비판 논조가 좀 아쉬운 것인 한 부서인 이대위의 것을 전 교단 전체를 싸잡아 하는 데 옥석을 구분을 할 필요가 있다. 예을 들어 대표적인 인사들이나 부서를 놓고 하는 것도 아니고  감성적으로  총대 전체를 바보 취급하며 다 망한 집단 취급은 잘못이다.  학자들이니 학문적으로 응대하면 좋았을 것인데 이렇게 하면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비판을 할 수 밖에 없다. 보통 사람들 보다는 더 배우고 아는 사람이고 진보라는 분들의 명망으로도 그렇고 많이 배운 학자다운 태도가 아니지 않는 가? 하는 생각이다.

그렇다고 비난하는 분들도 

이후 이런 결정을 한 총회를 비난하는 발언은 내부서도 많이 나왔지만 분위기상 노골적으로는  않는 중이다. 그러나 우리교단의 이런 결정은 한마디로 대교단 횡포이자 교만이라는 말은 들어 싸다.  특정 집단이나 어떤 이론이나 신학을 이단시하려면  그간 인정되온 일정한  조건이 있다.  그것에 비하며 맞지도 않고 우리 교단 누가 관련된 일도 아니다. 주관적으로 맘에 안든다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 또  교단장이 그런 결정을 한 것도 아니고 한 위원회의 일인데 교단 전체를 매도하거나 구제불능으로 폄하하는 것은 문제다.

이런 것은 기독교가 표방하는 대화나 민주적 논의의 취지가 아니라 한마디로 정죄와 분열의 씨을 뿌리는 격이다. 이런 점을 비판하는 것이다. 사실 그 위원회의수준으로 그 주석서를 비판 할 수 있는 지 모르겠다. 그러니 뭘 모르고 그렇게 했을 수도 있고 교단도 분위기가 험악해 신학대학의 교수들도 말을 못하할 뿐이지 동조하는 것도 아닌 데 장신대를 비롯한 전체 통합 교단 신학교 교수나 목회자들을 구제불능으로 비난하는 것은 과한 것이다. 

사실 반동성애 문제가 처음으로 총회에 등장한 것은 101회기 최기학 총회장 시절에 여수 은파교회 고만호목사(당시 전국신학대학 이사장 협의회 회장) 가 발언중 갑짜기 총회 직영신학대학 입학생이나 교회 항존직자중 반동성애 서약을 하도록 하자는 안이 나와 총대들이 이를 결정한다. 그렇게 헌의도 아니고 연구도 없이 즉흥적으로 결의되 시행규칙이 생겼고 법이되었다.

이런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지만 반동성애자들은 이런 것은 연구하고 하면 더 복잡해지니 이단으로 몰고 가야 기선을 제압하여 민주적 논의와 다양성을 배제해야 한다는 전략으로 밀어붙히는 중이다. 그렇게 해서 대전서노회서는 대전신대서 은퇴한 허호익교수의 저작을 느닷없이 놓고 이단성이 있다고 하여 그 책이 아니라 저술한 은퇴 교수를 면직 제명한 일은 다분히 감정이적이고 보복이었다. 사회법에 제소할 수도 있지만 허교수는 참았다고 한다.

그리고 우리 총회는 2023년 총회서 노회장 총회장 출마자도 반동성애 차별금지법 반대 서약서를 쓰도록 해야 한다는 결의까지 하는 데 이에 대하여 예장뉴스는 그 절차와 내용에 대해 비판한 바 있다. 이건 너무한 것인데 거기까지 온 지도자면  여러 조직으로부터 검증을 수도 없이 받았을 것인데 이런 조항을 드리대는 것은 교단 전체를  통제하려는 것이다. 그러면서 떳떳하면 왜 못하냐?는 식으로 친동성애자임을 자임하라는 억지다. 이는 신앙과 양심의 주제는 성령이신데 신앙과 양심을 거스리 게 하는 큰 문제라는 것을 모르는 것 같다.

평가와 결론

소수자를 보호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다. 과거 차별받은 여성 아동 청년 장애인 다문화 이주민 사회적으로 학교나 빈곤 외모등으로 차별해서는 안되는 다는 합의는 있다. 하지만 이런 차별을법금하는 법제화 과정에성소수자에가 들어간 것에  민감하다. 그렇게 되면 동성애를 관용하게 되고 군대 내 동성 행위 방조와 가정파괴로 이어져 이를 비판 반대하는 설교자가 처벌을 받는 다는 식으로 가짜뉴스를 만들어 반대다. 결국 전도도 못하게 되고 기독교는 문을 닫게 된다는 식이다. 그러나 그것 아니어도 세계는 지금 기후위기와 전쟁범죄와 불법과 성적타락으로 멸망으로 치닫고 있음을 모르는 것 같다.

사회적 약자를 차별해도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없어 소수자의 인권과 평등이 실현되지 않는 다고 보아 많은 지식인들과 여성 진보 기독교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한 때 소수정당인 정의당과 더민주일부에서 우호적이었다가 그런 주장을 한 분들이 원외가 되어 차금법 제정은 요원하다. 그럼에도 보수기독교와 일부 시민운동가들은 선제적으로 압박하면 거룩한 방파제 운동등으로 확산을 하는 중이다.

그러나 이런 법을 제정하는 곳은 국회인데 그간 우호적인 더민주마져 지역구를 갖은 의원들은 이들의 압박에 몸을 사리고 의안으로 제안하지 않는 가운데 있다. 그럼에도 시간과 때문 나면 선량한 교인들을 선동하여 이 법이 제정되면 전도도 못하고 교회는 망하고 가정도 파괴된다는 공포감을 조성하여 선동중이다. 그러나 그렇게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면 교회나 교단들이 먼져 이 주제에 대하여 연구와 조사를 해야 한다.

못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못하게 하는 지를 신앙적으로 의학적으로 법리적으로 설득해야 하는 데 선동식 구호에만 머물고 있는 게 문제다. 따라서 이런 주제는 앞으로 총회적으로 신학자 목회자 의학자 법학자들로 하여금 해외 사례와 이를 받아드린 미국 호주 카나다 뉴질랜드 영국의 교회의 경우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배워야 할 것이다.

이런 민주적이고 건설적인 논의 없이 보기 것은 눈앞에서 제거하자는 발상으로 반대부터 하고 실제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하여 침소봉대하여 포비아를 조성하는 식으로는 안된다. 따라서 금하는 결정이 급한 게 아니라 변화된 세상에서의 크리스찬니티에 대한 확고한 신앙과 가정관을 가르치고 유지하는 게 중요하지 못하게 하고 금하게 하는 것으로 막을 일이 아니다.

이 글을 쓰는 본인도 진보라고 자위하지만 사실 청년 학생들 특히 탄핵국면을 몸으로 겨루며 나온  젊은이들의 사고나 행동에 대해서도 그렇고 맘에 드는 것도 있지만 아닌 것도 있다. 예을 들어 애들이 욕하면 못하게 하듯이 정상적인 이성결합이 아닌 동성애자에 대하여 비정상이라는 생각이다. 그렇다고 이들을 죄인시 하고 추방하고 멸시해서는 안되는 게 성경에서 죄라고 말한 것들 중 하나 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더 죄인시하는 것은 문제고 성경에 동성애를 죄라고 번역한 것 자체가 인위적이고 시대적 산물이라니 더욱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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