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교 감독제 그대로 유지

                    감독이 교단을 이길 수는 없다.

감리교단 가문의 최대 패밀리 김정석 감독회장 가문의 힘은 누구와도 비길 수 없을 것이다. 어머니 이숙녀전도사는 네 아들을 모두 목사로 만들었는 데 장남은 광림 김선도목사로 2001년 아들 김정석에게, 금란의 김홍도목사는 2008년 아들 김정민에게, 임마누엘의 김국도목사는 2008년 아들 김정국에게, 각각 목회지를 물려줬다. 법이고 뭐고 자기들의 하자면 되는 때다. 미국에 LA서 목회하는 막내 김건도 목사만 뺴고는 3형제는 대형교회를 이뤘고 감독회장을 역임하고 목회 대물림도 성공했다.

그러나 아버지 시대는 가고 감리교도 많이 변한 것을 실감한다. 한 때 고 김홍도목사는 감신대 교수 면직 출교에 김국도는 감독회장 자리를 놓고 파워게임을 했다. 그러나 김선도목사는 나름 존경받는 어른으로 아들 김정석목사도 목회에만 전념하고 교계나 연합활동은 하지 않았기에 말들은 없었다. 그러나 작년에 감리교 총감독으로 선출된 후 실세 감독으로의 행보가 보이는 가운데 이번에 전임 4년제를 바꾸려는 시도가 제지당했다. 

광림교회가 후임으로 일단 부목사를 지낸 분을 담임목사라고는 하지만 주일낮과 수요 예배 설교를 여전히 김감독이 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비판이 일었으나 대꾸조차 하지 않던 김정석 목사가 이번에 공식적으로 나는 광림교회 담임목사가 아닌 소속 목사로 "교인들이 원해서 설교한다" 라는 해명을 내놨는 데 말은 맞는 게 목사는 청함이 있다면 언제든지 어디든지 설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지난 10월 28일 강원도 고성서 감리교 입법의회에서 교단법을 개정을 위한 총대들은 모여 이번에 전임 감독제를 개정하려는 것에 다수의 총대들이 브레이크를 걸었기 때문이다. 이 개정 초안이 나올 때부터 찬반양론이 있는 가운데 감독회장이 담임목사직을 겸직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고 한다. 후임자라는 분을 세웠지만 여전히 가장 중요한 주일과 수요예배 설교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총대는 "감리회는 감독회장이 법을 안 지키는데 왜 법을 개정하느냐’ 감독회장이 먼져 자기 교회의 문제를 정리해 달라" 고 하자 다른 총대는 "감독회장부터 법을 지키지 않고 있는 데 담임직은 형식적으로만 내려놓고 설교는 그대로 하고 있으며 광화문에서 일영으로 이주한 감리회 본부에도 전임 감독이 거의 의 출근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는 발언이 나왔다고 한다. 이 쯤 대면 감리교 총대들도 보통이 아니다.

그 이유는 이 날 개정안이 여러개가 부결되었기 때문이다. 현 감독회장이 의욕적으로 내놓은 여러 안에 대하여 일단 총대들 다수가 반대표를 던졌는 데 이는 교단서는 전례가 없는 일이다. 이로 인하여 김정석 감독회장의 리더쉽은 일단 상처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이번에 부결된 개정안들은 다음과 같다. 

1.감독회장과 담임목사 겸직 가능케 하자는 안은 132/305표로 부결
2.지방회교회수 23개에서 50개로 늘라자는 안은 
101/324표로 부결
3.조직행정법. 지방회 연회 총회일정조정 선거조정 안은 161/275표로 부결
4.경제법.교회재산의 재단편입이탈 안은 164/275표로 부결.
 

   
 

김정석 감독회장 처신 문제

난생 처음 집안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비판에 브레이크가 걸린 김정석감독은 변명조로 "2024년 12월 부로 담임직은 내려놨으나 소속 목사로 교인들의 요청으로 설교중“ 이라는 핑계을 대며 지교회의 사정이라고 넘어가려는 듯 했다. 실제로 감리회 주소록엔 광림교회 담임목사은 조성한 목사로 직전 수석 부목사였다고 한다. 따라서 법적으로 김정석목사는 광림교회 담임목사는 아닌 듯 하나 주보 교역자 소개란에는 ‘감독회장 김정석’ 이름이 가장 먼져 나오고 그 밑에 ‘목회행정기획실 조성한’으로 부교역자인 것처럼 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대들은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려 했으나, 김정석 감독회장은 "나는 해명할 거 다 했다. 이 정도 듣고 손님으로 오신 분들을 소개하겠다"면서 회의를 전환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장정 개정위는 김정석법으로 불리우는 전임 감독제 개정안을 보기 좋게 부결시켰다고 한다. 내용인즌 임기 1년인 타 교단 총회장과 달리 감리회가 4년으로 교회를 맡지 않고 감독 업무만 수행하다보니 다 교단에 비해 리더십이나 추친력은 장점이나 교권분쟁이 상존하다는 단점을 든 것이다.

의견은 찬반으로 엇갈린 끝에 결국 투표하여 4년 겸임제로 바꾸자는 개정안에 132명이 찬성하고 현행유지인 반대는 305명이 나왔다고 한다. 내용적으로는 긍정과 부정의 여러얘기들이 나왔지만 다분히 현 김정석 감독회장을 위한 입법이라는 오명 때문인지 보기 좋게 부결된다. 김정석감독은 아직은 년배가 있으니 감독을 끝내고 목회를 그만두기가 아까울 것이다. 그럼에도 명예와 실리는 다 갖으려는 과유불급으로 망신만 당한 것으로 보인다.

   
 

평가와 결론 

국내 교단 가운데 목회 대물림을 금지하는 법이 있는 곳은 감리교단, 기장과 우리교단 뿐이다. 이 말은 그 교단의 필요와 정서에 따른 법이라는 의미다. 그러나 이법 제정이전에는 대물림을 장려하고 축하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교회가 대형화되면서 부유하게 되고 설립자의 권력이 극대화되면서 그 파워를 연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한 개인이나 개교회의 특수한 현상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그렇게 단순 개인의 욕망이라는 말로 취급하기도 쉽지 않다.

인본주의 적인 힘과 권력을 어떻게 할지 모르는 가운데 맞이하는 한국교회와 우리교단의 사례다. 인간적인 면과 잘못된 영적권위, 이에 익숙해진 사람들의 정서와도 맞물린다. 원하는 사람이 없는 데 억지로 될일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힘의 공백 혹은 후임자에 대한 신뢰부족이 가져온 가족주의적이고 온정적인 발상을 영적으로 미화한 것이지만 비판에 대하여는 학문적으로나 논리적으로 맞서지 못했다.  

이것이 장려된 중 하나는 당회(장로정치)의 담합이다. 같이 먹고살자는 식의 유급직원들과 맹종파들의 논리로는 세습 교회의 안정적 정착률이 90% 이상이라는 점이다. 충현교회나 서울교회, 두레교회 처럼 믿는 다고 고른다고 한 분도 분열세력과 합세하여 무너진 경우가 나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들이야 안전하겠지 하는 맘으로 간 것이라고 본다. 그래도 충현교회는 부자간의 연 마쳐 끊어졌지만 이에 대하여 우리교단은 법으로 정하고 대표적으로 명성교회를 지목해 세습반대을 한다.

그러나 세습은 막지는 못했다 그러나 교단적으로 엄청난 교훈을 남겼고 실제로 김삼환 원로목사는  104회 포항에서 열린 총회에 직접 내려와 사과하기 까지 했다. 총대나 교단의 주류가 아님에도 일부 동남노회와 개혁세력, 신학대학 교수들과 신학생들의 적극적인 반대운동이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도 자평할 수 있다. 명성교회는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었을 지는 몰라도 교단적으로의 영적 지도력이나 영향력은 이전만 못하다. 

이에 비하면 감리교의 전임 감독제 개정이 막힌 것을 어떻게 봐야 할 지 모르겠다. 다만 김정석 감독회장에 대한 불신 혹은 망신은 확실해 보인다. 이외에도 본부를 광화문에서 경기도 송추로 이전을 하고 감독회장은 나가보지도 않는 다는 발언도 그렇고 광림교회 목사직 문제도 앞으로 뇌관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기류에 김정석 감독이 몸을 낮추고 민의의 경청하지 않는 안하무인격의 태도가 더 문제 될듯하다.   

김정석 목사/ 서울신학대학교와 감리교신학대학원, 미국 애즈베리 신학교에서 목회학 석사 및 박사, 사학법인 미션네트워크 이사, 재단법인 CBS 이사회 이사이며 4년 감리교단의 전임 감독회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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