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교 교단 기관지 기독교 타임즈 임직원 비리 백태
횡령, 배임… 불법의 온상이라면서 겨우 직위해제?
당당뉴스 주간 심자득webmaster@dangdangnews.com
이날 이사회에서 보고된 기탐 임직원의 비리 백태는 상상을 초월했다.
지난해 12월 이후 기독교타임즈(이하 기탐)의 비리를 캐온 유재승 장로(감사, 처리위원)와 원형수 목사(처리위원회 서기)가 차례로 밝힌 박영천 전 국장 포함 기탐 직원들의 비리는 아래와 같다.
(아래는 대외비인 보고서를 토대로 발표하는 이들의 구술을 녹취한 것으므로 사실과 같지 않을 수 있다-편집자 주)
유재승 감사의 보고
2010년 7월 1일부터 11년 6월 30일까지의 감사를 작년 9월 20-30에 했다. 은급기금 감사포함 본부전체 감사를 10월에 했던 이유로 시간이 부족하여 2011. 12. 5-9일까지 추가로 수시감사를 실시했다.
기탐 지적사항으로 드러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백현기 직무대행에게 보고한 바다. 중요한 지적사항은 첫째, 차명계좌 및 비자금 통장 운영이다. 확인해야겠어서 보니 타임즈는 타임즈통장을 사용하여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고 열 몇가지 부대사업이나 후원모금활동을 통해 발생한 수익이 어떻게 사용되어 졌는지를 살폈다.
감사하면서 임직원들에게 차명통장을 보여주면서 확인을 받았다. 이 통장의 거래명세서를 가져오라 했더니 박국장의 허락을 받지 않고는 가져 올수 없다더라. 그리곤 김준규 명의로 공문이 왔는데 감사는 직무대행의 상무가 아니라며 거부의사를 밝혀왔다. 결국 우리가 지적한 감사사항을 적극 소명해야 하는데 당당뉴스에 ‘오해와 진실’이라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황당했다. 피감자 김준규, 안혜총, 곽인이 감게에 성명서도 냈더라. 이거 보고 한탄했다. 감사에게 강력히 정정을 요구하고 결과를 기다린다더라. 거부한다고 하고 정정을 요구한다? 어떻게 감사를 정정하나.
이걸 보고 느낀 것은, 감사위원장을 공격하는 것은 아니나, 감사위원장이 지시했다는 기탐 정상화 방안을 내가 감사보고서에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해가 안된다. 로비를 했다는 생각이 확 든다. 감사위원장이 기탐 대책위에 들어갔다. 거기서 (새롭게 작성된)보고서를 내 동의 없이 대책위에 제출했다. 대책위원중 한 분이 내게 전화를 해서는 왜 전에 내가 낸 보고서와 다르냐고 하더라. 최재화 위원장이 1월 11일에 내게 이 자료를 보냈다. 10일에 사용하시고… 이걸 11일 오후에 열어봤는데 기가찼다. 19페이지에 보면 차명 비자금 계좌내역이라 해놓고는 0000이라고 했다. 후에 이 기록이 남을 것인데 이런 보고서는 있을 수 없다. 확실하지 않은 것은 감사에서 지적할 수 없고 6하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나는 배웠다. 감사위원들과 의논한 결과 법적 조치하라고 썼는데 한 달 후 내용을 정정하여 보고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감사위원들 간담회(익년1월13일)한다고 해서 갔더니 22페이지의 서류를 가지고 서명하자더라. 이때 10분이 감사인데 나는 이걸 동의할 수 없다면서 퇴장했다. 장병철, 김광승, 최종만 의 사인은 최재화가 대리사인했더라. 서기인 나도 사인하지 않은 것을 이후 2월3일에 백대행에게 보고 했더라. 백대행도 사인했는지는 모르지만 여기보니 강실장만 사인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많은 일이 있지만 자료 맨 뒤에 보면 현재 근무하는 당사자들 김준규 곽인 안혜총 최미현 4인이 있다. 그런데 곽인이 타임즈에 실은 사설을 보니 “이번 총실위에서 옥에 티가 있다면 본지에 대한 감사보고에서 폐기된 자료에 근거한 보고가 아무런 의심도 사지 않고 신성한 총실위에서 보고되었다”고 썼더라. 보고서를 내가 썼는데 뭘 보고 폐기된 자료라는 것인지 알 수 없다. 그리고 ‘거짓자료를 바꿔치기 했다’고 썼더라. 그래서 내가 곽인 및 당사자들을 직무정지 해야 한다고 했다. 왜냐면 언론인은 글로써 사람을 죽이기도 실리기도 하기 때문이다.
나는 일목요연하게 일기쓰듯 잘잘못을 일목요연하게 기록해 왔다. 마직막엔 내 소견도 섰다. 사건이 터질 수 있다. 그런데 이걸 정치, 인맥, 학연으로 풀려한다. 난 아무것도 없는 장로일 뿐이다. 서울연회에서 임명해 주어 충실히 감사를 수행한 것 뿐이다. 그런데 이렇게 음해하고, 거부하고.. 그래서 결국 박영천 국장과 면담했다. 그가 제보자인 김준섭 기자를 사무실에서 두들겨 패서 100만원 벌금 확정받았다. 목사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사람을 폭행하고.. 너무 가슴이 아프다. 우리가 수사권이 없다. 자료 안 가져 온채 며칠 버티면 끝난다. 이게 맹점이다. 그래서 제보한 두 기자와 내가 올 2월달에 검찰에 고발했다. 너무 억울했었기 때문이다.
자료에 보면 급여를 엄청 많이 안줬다고 나와 있다. 내가 그대로 따져보니까 밑의 직원들은 급여를 거의 안줬다. 그리고 간부들은 이런 저런 수당을 붙여 다 빼먹었다. 규정에도 없는수당이다. 결국 자신들도 봉급 안받았다면서 뒤로 빼먹고 횡령하고 배임하고…이렇게 하면서 직원들을 부려먹을 수가 없다. 거기에 의분이 났다. 나도 경영을 하지만 돈이 없으면 집 팔아라서라도 직원들 먼저 해주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나.
대충 뽑아 보니 13개 통장에서 CD로 가져간 돈, 누가 가져갔는지 모르게 개체로 가져간 돈 등 따져보니 10억 넘더라. 그럼 이걸 소명해야 하지 않나? 그러나 결국 2월에 변호사 사서 형사고발하니까 여기 담당자들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박 전 국장이 다 했다고 떠넘기고 박국장은 5월에 미국으로 도주했다. 확실하지 않나? 잘못이 없으면 왜 도망가나? 정당하게 수사받고 항의하던가 소명하던가 해야지…
그리고 경찰에서는 체포영장 발부했다. 한국오면 곧장 유치장 간다. 그리고 검찰에 송치가 되고 있는 중이다(이후 송치완료 문자 받은 사실 알림). 수사 받는 당사자들은 그렇게 넘어가려 하나 내가 그리 호락호락한 사람 아니다. 계좌추적하면 다 나온다. 검찰은 할 수 있어서 계좌추적 청구해 놨다. 저희가 지난번 총실위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들을 직무정지해야 한다. 범법하는 자들이 안에서 지금 자료파기하고 있다. 결국 그렇지 않겠나. 이건 빙산의 일각이다. 내가 자료 한 박스를 가지고 있다. 윤리, 행정 등 여러 문제가 있지만 다 다룰 수 없어 차명계좌 13개만 지적하는 거다.
박 전국장이 전횡한 것 보면… 모든 것이 ‘전결’이었다. 직원 뽑는 거, 부장 뽑는거… 모두 전결했다. 사장이 필요 없었다. 신경하 사장이 ‘임기 끝났으니 나라가’고 하니까 ‘안 나간다’고 대들고 하는 것이 다 나온다. 규정상 전결사항이 아니었다. 있을 수 없는 전횡을 한 것이다. 그래도 잘 꾸려나갔다면 모르지만 기록에 보니 20 몇억이 적자라는데 또 그건 아니라고 하기도 한다.
대충 보고했다. 곧 모든 게 밝혀질 것이다. 우리가 밝힐 순 없었다. 나중에 보고받은 것이 그래도 대책위에서 뭔가 내놓은 것 같다. 자세한 보고는 대책위 서기가 하실 것이다.
대책위 서기 원형수 목사의 보고
타임즈에서 만든 유인물을 참조하시라. 보고서(2012. 6. 25)에 4번 기독교타임즈는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음이 판단되므로 특단의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5번에 관리자를 파송하여 기독교타임즈의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여 정상화 되로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했다.
유재승 장로 – 그건 우리가 낸 원래의 보고서가 아니다.
원형수 목사 – 1월에 백대행이 추천하여 7명으로 대책위 구성됐다. 오라해서 왔더니 1월5일자 발행 기탐 수시감사 보고서 정정의 건을 제출했다. 여기에 보면 4번에 기독교타임즈의 경영적 어려움과 문제를 수습할 수 있도록 관리자(국장직 직무대행)를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5번, 감사진행중 비자금통장으로 최미현 곽인 박영천 김준규 명의의 계좌를 발견하였으나 통장거래내역서 제출을 거부하여 계속 감사하지 못하였다. 이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기독교타임즈는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음이 판단되므로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7. 2011. 6. 30일 현재 미수금이 3억여원인 바 운영상의 문제가 되므로 조속히 미수금을 회수하여 기탐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했다.
이러한 내용이 감사지적 사항이다 그래서 백대행이 3가지를 요청했다. 첫째, 전임감독회장 3분이 고소당했다. 그리고 당신께서도 고소당해 패소하여 재판 받고 있지만 승소가능성 전혀 없다. 그런데 이것이 1월 28일에 최종판결나는데 그전에 결정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나 시간적으로 어려우니 한달정도 기한을 연기하면 최종선심판결을 늦출 수 있으므로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다. 2 체불임금이 얼마인지 판단해 달라. 교회라고 은혜로 덮고 넘어가는 것은 좋지 않다. 3 벌 줄 사람은 벌주고 상줄 사람은 상 줘서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고 그로인해 면피용이 돼서도 안되겠다. 철저히 조사해서 법적 대응 조치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4 기탐이 경영상 폐간 정간 운영 등을 판단해서 제안해 달라…해서 이 4가지 요청을 가지고 대책위가 모이게 됐다. 두꺼운 분량의 조사 보고서를 주더라. 그래서 내가 조사해서 냈다.
몇 가지 큰 문제를 뽑자면,
재해모금 통장에 대한 설명 이다. 아이티 재해기금이 4억여원 모금됐는데 사랑의 열매에 줬다고 하는데 근거가료가 없어 의문을 갖게 되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통장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기탐 임직원 급여 제 수당에 대한 설명이다. (본부 내규에 따라 규정외의 비용 지급 불가하다. 급여 산정 및 근거자료 없고 수당 지급에 대한 근거자료가 미제출 됐다. 박영천 국장은 입사 후 매월 특근비 90만원과 편집연구비 90만원을 지속적으로 수령. 김준규 부장은 영업수당 외 성과급 명목으로 입사 후 매월 각각 60만원씩 120만원가령을 급여 외 수당 받음.)
영남 선교대회 성과급에 대한 설명이다. 100만부를 찍는다 하고 30만부만 찍었다. 그러면 30%만 달성한건데 수당으로 30%씩 다 줬다. 돈 잔치 한 거다. 광고 받아서 뗀 거다. 목표달성 못한 책임은 없고 광고 들어온 것을 가져간 거다. 거창하게 영남선교대회 했는데 돈 잔치였다. 영남선교대회시 당시 수입은 광고+후원+구독 등이나 구독에 해당하는 100만부 발행비용만 있을 뿐 광고와 후원금에 대한 보고는 제출하지 않아 확인이 필요하다.
가수금 – 상조마스터로부터 광고료 5천만원을 수차례 입금받아 세금계산서 발행하여 매출로 잡은 뒤 다음날 모두 현금으로 출금하고 장부상에는 가수금으로 기록하여 횡령함. (가수금-현금을 받았으나 이를 처리할 계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의 돈)
사옥건축기금 모금 – 2007년 말부터 모금 시작해 다음해 8월에 중단. 당시 평생구독자 운동과 함께 후원금 모금활동 했으나 정확한 금액이나 구좌는 보고되지 않았고 현재 기금 고갈 상태.
기독교타임즈 후원기도회 내역 – 2009년 11월부터 2010년 하반기가지 진행된 후원금 모금내역이 누락. 첫 후원기도회시 정동교회에서 1억4240만원만 보고. 임영훈 감독명의(당시 후원회장)의 신한은행 차명계좌에서 후원금 2억150만원 이체되고 후원금을 장기차입으로 전환하여 2년 후 대체하는 방식으로 분식처리한 것 엿보임. 임영훈 감독 명의 차명계좌에서 총 4억원가량 입금됐지만 정상 회계처리된 금액은 1억8900만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금액은 모두 수표와 현금으로 출금되거나 박영천 계좌로 송금되었음이 발견 됨.
총무부장 편집부장 인사서류의 문제 – 내규에 따르지 않고 김준규 안혜총의 목사안수와 이중직 문제
부채 및 미지급금 내역 – 인쇄비 124,827,702원, 조판비 4,200,000원 등이 부채인데 이러고도 신문발행이 가능했겠는가. 부채의 진실성이 의문이다. 타임즈 신문발행비용이 80원이라는데 타 교계신문의 경우 30원이어서 원가가 부풀려진 것 아닌가.
광고료 미수금 – 광고료 현금 입금분 및 대포광고(광고료 없이 광고)의 문제점 조사필요. 만성 적자운영으로 보고해 왔고 매출실적도 부진한데 광고담당자인 안혜총은 억대의 성과급이 지급된 반면 직원들의 임금은 체불되는 등 비정상 운영. 등이다.
그런데 이들이 자료를 안주더라. 보고서 13쪽에 나온대로 한사람씩 불러서 심문 했다. (질문서에는 질문만 기입되어 있고 답변은 보고서에 기입되지 않아 당사자들의 해명을 알 수 없다. )
보고서에 따르면, 박영천 국장의 경우
국장이면 1년 연봉이 6천855만8000원으로 정해져 있는데 어떻게 2007년 한해에 1억519만7400원 수령해 갈 수 있나. 감사에서 차명계좌 발견한 것에 대해 오해 있다고 했다는데 문제가 없다면 전체 계좌에 대한 내역서 제출하지 않는 이유 무엇인가고 묻고 있다.
박영천이 허위 기안을 올려 사용자를 속이는 방식으로 회사자금을 유출한 기간을 보면 2007년 말부터 2008년 초반에 집중돼 있다. 박영천은 2008년 2월 20일에 자신명의로 연희동에 아파트를 구입한 뒤 5월 22일에는 회사돈으로 차량을 교체하기까지 했다.
그는 2005년 1월부터 2011년 3월 퇴사 시까지 매월 정식급여 외 추가 항목으로 총 2억원 가량 부당수령했다고 보고되어 있다. 또 2008년 4월에 2003년 2월부터 2008년 3월까지의 퇴직금을 수령해 갔고 2011년 3월에 사용자가 인정한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퇴직금도 모두 수령해 갔다.
그런데 임금체불이 극심하던 2010년 3월부터는 사용자측인 사무국이 임기종료를 이유로 급여결제를 거부하자 김준규가 후원통장에서 불법으로 지급한 뒤 노동청과 민사로는 2010년 3월 이후 급여를 전혀 못 받은 것처럼 꾸며 청구했다고 대책위원회는 폭로했다.
김준규 부장의 경우,
아이티 구호기금 개인통장 명의로 후원금을 받은 사실과 경력을 허위산정해 급여를 과다 수령하였고 임금체불기간중에도 매월 성과급 영업비 등의 허위 항목을 만들어 1억2천만원 가량을 부당하게 수령했다.
또 선교사와 신문사 이중직으로 안수 받았고 해당기간 자신의 선교사 안수를 위한 인도방문도 출장비로 처리하는 등 신문사 내부의 권력을 활용해 안수 받은 점을 대책위는 문제삼고 있다. 선교국에서도 이를 문제 삼아 선교사 의무 복무기간 중 선교사파면 조치를 내렸고 안수취소와 징계사유가 되므로 서울연남회에 파면 통보했으나 박국장이 무마시켰다고 한다.
곽인 부장의 경우,
편집부장 임용시 사용자에게는 전문경력직 특별채용으로 기안을 올린 뒤 언론경력이 전무할 뿐 아니라 부목사로 재직중이던 곽인을 김준규가 채용, 부장대우로 발령했으나 일년 뒤 바로 부장으로 승진조치 된 점, 김준규, 곽인, 안혜총 등 기탐 비자금 및 재정비리에 연관된 사람의 임용 및 승진, 경력산정 및 급여정책 등 근무기간 전반에 있어 근거와 기준 없이 임의 처리된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안혜총 부장의 경우,
보고서의 질문지를 보면, 2001년 입사해서 2009년 4월에 안수 받았다. 휴직기간이 2006년 8월부터 2009년 5월인데 목회중인 2007년도에 원천징수 영수증에 4대보험이 가입되 있고 급여로 4천361만원 받아갔다고 나온다. 회사를 휴직한 것인가? 아니면 이중 복무한 것인가? 어떻게 정상적으로 일하던 2004년도에 3000만원 받던 것이 휴직이나 퇴직을 하고 목회를 하는 중에 오히려 1500만원이나 더 받아 갈 수 있는가? 고 따져 묻고 있다.
이후 ‘기탐문제 요약’페이지에서는 직원들이 기본급 조차 받지 못하는 임금체불 기간 중 성과급으로 1500만원을 수령했을 뿐 아니라 휴직기간 중 약 1억5000만원을 수령해 갔다고 질타했다. 안혜총은 임금체불 만 3년째인 2011년에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114개월치 4129만원을 결제 해 갔다. 이는 휴직기간을 포함하는 것이다.
또한 박영천 김준규 곽인 이창익 등과 공모해 기탐에서 유출해 설립한 CNS 기독교네트워크에 이중 근무했고 안혜총은 이 과정에서 회사건물 임대, 직원채용 등에 깊이 관여했다고 한다.
김광수 부장이 부당해고 당시 총7회 광고나 나가는 동안 2회만 광고비를 받아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해고됐는데 안혜총의 경우 총 26회 연속 신문이 발행되는 동안 24회나 대포광고를 게제하는 것은 더 극심하게 회사에 손해를끼친 것 아니냐는 견해도 보고서에 기록되어 있었다.
이외 차명계좌로 의심되는 통장별 자금 현황을 열거하며 최미현 명의의 통장에 매일관광 입금 내역 약 1억4천, 최미현이 비자금 통장에서 자신의 통장으로 이체(횡령)한 내역 약 6천4백, 최미현이 비자금 통장에서 현금 출금(횡령)한 내역 약 1억4백, 비자금 통장에서 김준규로 이체된 내역 약 2천 1백 등이 항목별로 정리되어 있었다.
5억에서 17억 사이
원형수 목사(대책위 서기)는 이와 같은 내용의 보고를 하면서 “정상적 지급이 아닌 부당한 지급이고 의문이 드는 목록”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이 아니라서 수사권이 없어 확인은 못하지만 조사과정에서 부당하다고 지적된 것"이라는 것이다.
박영천, 김준규, 곽인, 안혜총, 최미현 등은 차명계좌 및 정상계좌 거래내역서를 제출함에 있어 통장 원장 제출과 함께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와 예금거래 명세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나 조사 근거자료로서는 매우 불성실하고 신빙성이 없는 문서를 제출하여 거래내역에서의 송금 및 수취인의 확인과 거래계좌 실태가 파악하기 어려웠다고 조사과정에서의 한계를 토로했다.
그럼에도 원형수 목사가 집계하여 발표한 ‘의문이 드는’ 최소금액이 5억7천7백50만468원이라고 보고했다. 유재승 장로는 앞서 보고시 "자체 조사결과 17억원이 의구심이 든다"고 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원형수 목사는 “아직도 찾아내지 못한 통장 있다. 있다고 하는 혐의만 있지 정확히 꼬집을 순 없다. 그러나 우리가 요청한 자료만 받아낸다면 그것들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며 자신의 집계가 최종적인 것이 아님을 시사하면서 추가 발견을 자신했다.
이어 원형수 목사는 “은급비 손실이 52억이라고 한다. 그런데 그건 사회법적 처벌 대상이 안된다. 절차는 거쳤기 때문이다. 그런데 기탐은 상대적으로 액수는 적다. 그러나 여긴 불법의 온상이다. 모든 범죄가 여기 들어 있다”면서 개탄했고 이사들은 어이가 없다는 듯 탄식소리만 흘러 나왔다.
이 보고서는 지난 2월 20일자로 작성되어 보고 되었으나 본부에서 5개월 동안 아무 조치가 없었다. 원형수 목사는 이를 두고 ‘본부의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그런데 직위해제?
문제는 이날 이사회에서 강승진 실장이 제시하여 이사회가 의결한 ‘직위해제’가 횡령과 배임혐의를 받으며 이처럼 막대한 손해를 끼친 기탐 임직원들에 대한 적절한 징계였는가 하는 점이다. 실무의 손실을 우려한 조치라 하더라도 이렇게 해서는 원칙과 기강을 세울수 없다는 지적이다.
우선 ‘직위해제’라는 징계는 기독교타임즈 내규에 없는 조항이다. 이것은 본부(행기실)내규이다. 이들에게 적용할 기탐 내규에 정한 징계의 종류는 훈계, 경고,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고(기탐내규 제14장 포상.징계 110조) 등이어서 이중에서 징계수위를 결정했어야 했다.
그럼에도 굳이 본부내규를 적용한 이유가 무엇일까. 본부가 정한 ‘직위해제’를 적용할 시 80%의 급여가 지급되고 기독교타임즈의 ‘정직’은 무급을 원칙으로 한다는 차이가 있는데 결국 이들에게 임금을 지불하기 위해서였을까?
또 하나의 의문은 ‘정직’이나 ‘직위해제’나 모두 3개월간만 적용하여 이후에는 일사부재리에 의해 징계할 수 없게 되어 혐의에 비해 사실상의 면죄부라는 지적도 있다. 이들에게 내려진 징계의 수위는 징계위원회(사장과 국장)의 고유권한이고 또 이사회의 권한이라 하더라도 ‘적절한가’하는 대목에선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가 없게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