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 은퇴 문제 공론화 필요

                                  시대에 맞는 규정 필요

편집인 유재무 

우리교단 헌법에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목회하고 은퇴할 때에 교인들의 동의를 얻어 ‘원로목사’ 가 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비슷한 조건으로 노회장을 거치거나 노회 공로가 있는 분은 노회 ‘공로목사’가 된다. 그러나 이런 제도는 과거 정주목회가 어려울 때에 시무 장려을 위한 제도다. 그러나 이제 시대가 바뀌여 이 제도에 대한 명암이 재론되고 있다. 장로교 가운데 가장 보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예장 고신서 얘기가 나왔다. 

그러나 우리교단 안에서도 오래전 부터 70세 정년이 오기전 은퇴들을 하는 경향이 없지 않다. 개인적으로 대단한 분들이지만 문제는 정년까지 가는 분들을 뭐라고 하는 이유가 되서는 안된다. 여러여건상 노후 준비가 안되서 그런 분들도 계시고 사명감이 남 다른 분도 계시기 때문이다.  그런데 마치 조기 은퇴를 한 분들을 영웅시하고 시무하는 분들을 억압하는 분위기는 안된다.  교단 법에 규정한 70세 정년까지 시무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

그런데 달라진 시대에 원로목사 제도 폐지가  나왔는 데 그것도 가장 보수라는 고신 총회장을 지낸 정판술 목사(사직동교회 목사)로 고신기관지인 기독교보 2025년 5월 23일자에 기고했다. 골자는 원로목사 제도가 유일하게 한국 교회에서만 시행되고 있고, 후임 목회자에게 부담을 주는 등의 이유를 들어 폐지를 주장했다. 이외에도 이 제도에 대하여 재론하자는 의견이 교회개혁운동 차원에서 없지 않았지만 제도교단에서 나온 것은 처음이다.

‘원로목사 제도, 바람직한가?’라는 글에서 “지구상에 유일하게 한국교회에만 있는 제도로 장점보다는 폐단이 많다”라며 “폐지 찬성이 61.7%에 달한다”는 조사결과를 제시했다. 그 이유로 * 한 교회에서만 특정 시무 연수(대부분의 교단들의 경우 20년)를 채울 것 * 같은 기간 교수 또는 선교사 등 사역차이로 퇴임하는 분들과 차별 *후임 목회자와 교회에 대한 부담 *작은 교회에서 은퇴자에게는 있으나 마나 한 제도, 끝으로 * 원로목사와 후임 목회자 간의 갈등을 가장 큰 폐단으로 꼽았다.

아무리 성공적인 목회를 했다 해도 20년을 채우지 못할 경우 원로목사가 되지 못하고, 억지로 버티듯 체우는 기간도 문제고 개척자나 신학교 교수 또는 선교사는 정년이 되더라도 원로가 될 수 없는 것은 차별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다. 또 은퇴 후에도 교회에 집무실을 두고 연장된 목회를 하게 하는 듯한 것으로 교회사랑이나 선교 열정이 넘치는 분과는 후임자와 갈등의 소지도 없지 않다는 게 사실이다.

교회 분쟁중 큰 원인중 하나도 원로가 어느 편을 들어서 복잡해지는 경우가 없지 않다. 그래서 최근에는 은퇴자들이 은퇴 후에는 섬기던 교회를 나가지 않고 부름이 있을 때만 간다는 분들도 적지 않다. 오랜 사귐이 있는 교인들과의 접촉으로 인한 영향력을 줄이자는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설립자나 공로가 있는 목회자가 은퇴를 하면서 부지부식간에 자기 공에 깨여나지 못하여 오랜지기의 중직자들과 후임자에 대하여 영향력을 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런 것이 바로 과거와 달리 교회로써는 근심과 후한을 안게 되는 경우도 있다.

찬반 공론화할 필요 있어

이 분의 이런 주장이 반드시 맞는 것 만은 아닌 데 같은 고신 92회 총회 헌법개정위회(위원장:오병세 목사)와 교회정치분과위원회는 ‘원로목사 제도는 변개할 수 없다’는 반대의사를 냈다. 교단의 헌법개정위원회는 지난 13일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충성을 다해 온 지도자들에게 명예로운 칭호와 함께 개 교회의 형편에 따른 예우는 정당하다” 는 입장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원로목사 제도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미국의 장로교회들은 이미 2백여 년 전에 원로목사 제도를 만들어 지금까지 시행해 오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미국 북장로교회(PCUSA)는 1788년 교회정치에 원로목사 제도가 시작되었고 이후 남장로교회(UPUSA)도 1967년 교회정치 개정판 제21장에 원로목사 조항을 둔다. 그러나 그후 미국의 남북장로교가 통합된 PCUSA(미국장로교)에서는 은퇴시한은 연금개시 지급으로 있으나 목회자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은퇴를 강제하고 있지 않다. 태국도 선출직인 경우 교회와 노회가 허락한 경우 은퇴후에도 시무하며 일본기독교단도 마찮가지며 재일대한기독교회는 70세 정년 폐지를 논의 중이다.

우리교단 입장으로 보면 원로가 되는 당사자에게는 영광이고 명예로 여기지만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교회로써는 부담이 된다. 원로가 되면 받게 되는 시무시 생활비 6-70% 준다는 조항이 있는 데 이것도 실은 노후년금이 없었을 때 방안이다. 그러나 현재 연금은 의무이기에 액수 차이는 있으나 거의가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원로 제도는 이제 당사자나 교회나 이제는 다시 생각해봐야 하는 것이라는 게 대세다.

원로목사의 지위에 대하여 

원로목사는 일반적으로 지교회의 당회원이 될 수 없다는 설과 목사도 교인의 의무를 행했으므로 교인이라는 이중적 지위를 갖는 다는 설이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원로가 설립자로 교회마다 있는 개인 예우일 수는 있으나 원로목사가 공동의회 등에서 회원권을 행사하거나 참여할 수 있는지는 교회법 및 교단의 규정에 따라 다르다.   그리고 원로라는 말 자체가 은퇴 후 명예적 지위로 시무 목사가 아니므로 당회원이 될 수도 없다. 남포교회의 경우는 특별한 케이스로 그간 설립자 박영선목사는 당회는 물론 주일설교까지 거의 담임과 동사를 용납했기 때문에 그 교회만의 특별한 케이스로 봐야 한다. 

따라서 박영선 목사는 일반교회 혹은 다른 교단이나 케이스를 놓고 보면 비판할 수 있지만 그것이 억지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 대에 통용되는 문화이기에 무조건적인 비판은 조심해야 한다. 목사에 대한 존경과 사랑이 지나쳐 서로가 선이 없는 정문화의 한국적 모델로 비난할것도 그렇다고 본 받을 것도 아니다. 따라서 진보 시민운동단체나 뉴죠같은 개혁적 언론들에게는 표적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풍토에서 함께한 분들에게는 모르나 다른 세대들에게는 이질적인 것이지 범죄라고는 할 수 없다.  

반대로 원로목사도 그렇고 목사는 지교회 소속이 아니라는 주장이 있다. 목사는 모두 노회에 소속이므로 원로가 되면 시무지가 해약되기 때문이다. 이런 점은 위임제서는 불분명하지만 서구처럼 계약제(임기제)로 보면 너무 당연하다. 이는 은퇴한 장로와는 다른 것인 장로는 지교회 교인이기 때문에 오랜 기간 함께 한 이들과 자문을 하는 등으로 당회 참석은 가능하지만 투표권이나 적극적인 직무는 안한다. 물론 각 교단의 헌법이나 규정에 따라 명예적 지위와 관련한 세부적인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소속 교단 또는 지교회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새 시대는 새 의무를

가까운 일본의 재일대한기독교회는 70세를 정년으로 하여 시무 연한에 상관없이 목사나 장로나 모두 명예로 호칭한다. 말 그대로 이름만 있고 특별한 예우는 없다. 따라서 이제 한국교회 아니 우리교단만이라도 이 원로 목사와 장로 제도에 대하여 재론을 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시무년수에 상관없이 모두 은퇴로 끝을 내는 것이 좋은 지 지금처럼 원로제도를 두고 교회가 경비를 부담해서라도 모시는 게 좋은 지 공론이 필요한 대목이다.

필자의 소견으로는 원로 제도는 폐지하는 게 대세라고 보여진다. 은퇴후라도 모두 평등하게 가야지 시무시의 차이가 은퇴후에도 지속되는 것은 문제다. 또 개인적으로 헌신한 교회를 사사화하는 경향도 있어 분란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이 교회를 내가 어떻게 세우고 키웠는 데? 하는 교회사랑이 지나쳐 사유화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그러면 은퇴를 하고도 직간접적으로 후임자 선정에 까지 관여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비록 한국적인 아름다운 문화라고만 볼수 없는 짐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원로 예우는 은퇴후 생활에 대한 대책이 없었을 때에 필요했던 것이라면 이제는 모두 연금을 받는 데도 그렇게 두는 것은 이중과세다. 연금도 교회가 전액 혹은 반을 내주는 것이니 교회만 부담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단 은퇴를 했으면 명부상으로는 남을 지라도 각종 행사와 일상에서 담임목사와 꼭같이 아니면 과도한 대우를 기대하고 해야 하는 것에서 벗어나야 한다. 종종 은퇴자의 가족이 중직자가 있고 친인척이 있을 경우는 더 하다는 평이다.

이미 개인적으로 원로 목사 직은 물론 65세로 정년을 앞당긴 분들도 없지 않다. 따라서 이 문제는 은퇴자 개인에게 맡길 일이 아니라 시대에 맞고 모두에게 좋은 제도를 찾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 논란이 커진 것은 최근 합신 교단의 존경받던 박영선 원로 목사가 설립하여 목회하다가 은퇴한 남포교회서 시무목사 보다 더 높은 대우를 받으며 자기와 뜻이 안맞는 다고 후임을 내보내던지 부목사인 아들과 내가 나가 개척을 위해 돈을 내놓으라는 요구를 했다고 해서 비판이 거세다.

                                                 * 개인 비난이 아니라 토론 문화가 필요하다. 

평가와 결론

그러나 그것도 이 교회의 정서나 현실들을 몰라도 비판들을 하지 그간 그렇게 세워졌고 유지되어 온 교회문화라는 이해못할 바는 아니다. 그런데 사회적 비판이 일고 있는 데도 이 분이 실성을 했는 지 남포교회 년말 공동의회서 자기는 설교할 강단이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그걸 못하게 하면 나는  살 의미가 없다는 뜻으로 극단적 용어를 사용해 구설수다. 그러나 자기들끼리 편하게 지낸 들 말이니 해브닝에 불과하다. 문제는 언론들이 남의 교회 이야기를 범죄시하고 중계방송 하듯 보도하니 비기독인은 물론 기성 교인들까지도 비난으로 이어지는 것은 문제다.

그러면서 일부는 SNS에서 이전의 일을 꺼내여 비기독교인이나 교회 안의 중도층을 이간질하여 목회자 비난이 거세다. 그러나 교회의 문제는 교회다운 방식으로 진보해 가는 것이지 혁명적으로 여론몰이를 통하여 가는 것은 안된다. 교회문제는 해 교회가 알아서 하는 정상인게 세습도 교회가 용납할 수준이면 어쩔 수 없는 거다. 영국성공회나 구교회로부터 신앙의 자유와 교회의 자유을 구가하면서 나온 것이 바로 장로교회고 이들이 신대륙으로 이주하여 교회는 다양성을 인정받게 되어 교파교회의 꼿을 피운다.

그러나 이러한 교파 난립 폐단을 극복하기 위하여 카나다와 호주 뉴질랜드 태국은 다양한 교파가 자국에 경쟁적으로 이식을 경쟁적으로 하면서 나오는 문제를 없에기 위하여 그 나라 특성에 맞는 하나의 교단인 연합교회(Unithing Church)를 이룬다. 교파별 선교사들이 해외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은 좋으나 교파교회를 세워 지원하게 되면 한국교회 처럼 결국 분열의 씨도 같이 뿌리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그래서 현지 교단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그 교단과 협력과 소통을 해야 하는 이유다. 그러니 개인자격 선교사들의 선교가 얼마나 무모하고 문제가 될 것인지는 자명하다. 

유럽은 루터교나 개혁교회(장로교)로 부르는 데 이는 교회의 자유권의 발로로 누구를 지도자로 택할지 이름은 무엇이라고 할지 어떤 설교를 할 지에 대하여  지교회가 갖는 자유다. 이후 유럽에서 미대륙으로 청교도라고 불리우는 퓨리탄들이 이주하게 되는 데 그 원인은 바로 신앙의 자유을 찾아서였다. 그래서 미국의 초기 건국의 아버지들은 연방국가를 설립하면서 1791년 수정헌법 1조에 “국가는  종교의 설립과 관련된 법을 제정할 수 없으며 종교의 자유행사를 금지할 수 없다” 라는 의미의 교회의 자유권을 넣었다. 

그런데도 몇 가지 선정적인 정보만 갖고 남의 교회 교단  일을 놓고 심한 말들을 하는 데 불필요한 일이다. 거기도 회가 있고 법이 있는 곳이니 맡기면 될 일인데 주제들 넘게 과잉이라는 생각이다. 우리교단 인사들중에는 한 술 더 떠서 다른 것과 관련지어 대형교회를 범죄시하고 목회자들에게 막말하는 선동질은 주의해야 한다. 이는 그들을 두둔하고자 함이 아니라 무책임한 비난은 해결에 도움이 안된다는 의미다. 

미국의 감리교와 장로교 규정 (교회개혁연대가 공개한 자료 인용) 

* 연합감리교회(UMC)/ 각 지역 연회(Conference)마다 지침이 다르지만, 은퇴 후 최소 1년 동안은 이전 교회 출석을 금지하거나,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진 곳에 거주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각 지역 연회(Conference)마다 지침이 다르지만, 은퇴 후 최소 1년 동안은 이전 교회 출석을 금지하거나,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진 곳에 거주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는 경우가 많다. 

1) 연합감리교회 (United Methodist Church, UMC)
연합감리교회의 경우, 은퇴한 목사도 여전히 교단의 일원으로 남으며 자신이 속한 총회(charge conference)에 계속 소속되는 등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은퇴 후 목회자로서 다른 역할을 이어갈 수도 있고, 보고 의무(예: 침례, 결혼식 등 제공시 연례 보고)를 갖는 경우도 있다. 공식적으로 “교회와의 관계를 끊어야 한다”는 교단 전체 규정이나 60마일 거리 기준 같은 거주 제한은 없다. 다만 일부 연회(annual conference) 차원에서 새 목회자가 부임하는 동안 경계를 두는 권장 관행이나, 특정 “선교적 상황”에 따라 지역 감독과 협의해야 하는 경우는 있다.교단 지도자나 일부 연회에서는 은퇴 목사들이 예전 교회에 너무 자주 등장하지 않도록 예절 차원에서 권고하는 경우가 있긴 하나 공식 규율이 아니다.
* 미국장로교(PCUSA)/ 은퇴 목사는 이전 교회 교인들과의 목회적 관계를 완전히 끊어야 한다는 ‘이별의 윤리(Separation Ethics)’를 매우 엄격하게 적용. 많은 노회에서 은퇴 시 “후임자의 목회에 간섭하지 않으며, 요청이 없는 한 이전 교회에 출석하거나 예식을 집례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게 한다.

 Separation Ethics : PSLPCUSA (미 중부 앨라배마 노회) 전임 목사 (The Former Pastor)에 관한 규정/ 전임 목사는 자신의 거주지가 이전 교회와 가깝든 멀든 관계없이, 이전 회중과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지속하려는 유혹을 경계해야 한다. 전임 목사는 교인들이 자신과 교회 사이의 관계가 종결될 것임을 분명히 인식하도록 할 책임이 있다. 전임 목사는 목회 관계 종료일 이후에는 더 이상 목회적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것임을 공개적으로 선언해야 하며, 이후에는 교인들로부터 들어오는 모든 목회적 요청을 거절함으로써 그 선언을 실제로 이행해야 한다.특별한 상황에서는, 전임 목사가 새 목사의 초청과 당회(Session)의 승인을 받아 목회적 섬김을 요청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전임 목사는 통상적으로 직접 예식을 집례하기보다는, 새 목사의 지시에 따라 그를 보조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전임 목사가 해당 지역사회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 그는 다른 교구의 교회를 자신의 소속 교회로 삼아야 한다. 전임 목사는 새 목사의 주도와 초청이 없는 한, 이전 교회의 예배나 친교 생활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또한 그러한 초청이 이루어지더라도, 새로 부임한 담임목사가 회중과 충분한 관계를 형성할 기회를 가진 이후에 이루어져야 한다.교회에 담임목회자가 없는 경우(정식 담임목사, 임시목사, 혹은 위임된 장로목사도 없는 상태), 전임 목사는 오직 당회의 요청과 노회 목회위원회(COM) 사회자의 동의가 있을 때에만 세례, 결혼, 장례, 병문안 등의 목회적 사역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가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떤 형태로든 갈등을 초래할 경우,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장로교(PC(USA))공식적 규범/ 미국장로교(PC(USA))의 경우 은퇴 목사는 여전히 목사 직무 권한을 유지하지만, **은퇴 교회에서 정식 목회 행위(예: 설교, 성례 집행)**를 계속하는 것에 대해서는 회중·노회 차원의 규정을 따르도록 요구한다. 은퇴한 목사가 같은 교회에서 계속 목회하는 것은 금지하고, 새 목회자와 교회가 한 해 정도 관계를 갖지 않는 것을 권장하는 정책을 마련한 노회들도 있다. 이는 목회 이양의 건전성을 위한 boundary 규범이지 법적 규제는 아니다. 물리적 거리(마일 수) 기준이나 강제적 이동 명령 같은 조항은 교단 헌법·규율상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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