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나 신천지와 비교까지
2026년 4월 15일, 규제합리화위원회가 출범했다. 역대 정부들은 ‘규제개혁위원회’를 중심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국민과 기업의 현장 체감도는 낮고, 혁신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를 반복해 왔다는 평이다. 이에 기존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규제합리화위원회’로 격상한다. 그리고 부위원장을 3인으로 하여 이날 임명장을 수여했다. 28년이나 된 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한 국민주권정부의 관심과 노력의 산물이다.
부위원장 3인은 지난 3월 2일 박용진 전 의원, 남궁 전 에스원 사장,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라고 발표가 난 바 있다. 박 부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내 비이재명계로 분류돼온 인사로 국회의원 당시 재벌개혁과 삼성 지배구조 문제를 꾸준히 제기한 이른바 ‘삼성 저격수’로 삼성생명법으로 불린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남궁 부위원장은 삼성전자 재경팀장과 에스원 최고경영자(CEO)를 지낸 기업인 출신이다. 또 이병태 부위원장은 카이스트 교수 출신으로 과거 민주당 정책을 비판해온 보수 경제학자로 홍준표 전 대구시장 캠프 정책총괄본부장을 맡기도 했다. 이날 대통령은 이들에게 위촉장 수여하고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첫 회의를 주재했다.
과거는 민간인이 위원장을 역임한 것에서 이번 정부들어서는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해 ‘규제합리화위원회로 하여 제1차 전체회의’가 4월 15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있었다. 거기서 나온 중요 논의로는 ‘국민주권정부 규제 구조개혁 추진방안’과 ‘5극 3특 지원을 위한 메가 특구 추진방안’ 이었다. 그런데 전 문광부 차관과 청와대 대변을 지낸 바 있는 박선교 위원의 발언이 다소 뜬 금 없는 발언으로 두 번의 지적까지 하면서 이어갔다. 박선규 위원은 이전 정부인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을 받았는 데 아직 임기가 남아 이 위원회서 계속 활동하게 된 것이다.

규제합리화 위원회서 박선규씨 발언
박선규 위원의 첫 발언은 그렇다고 치고 두 번째 내용은 신중치 못했다는 비판이다. 다불어 꿈 대표이사라는 명패를 달고 한 발언인데 기독교 안의 세습이나 횡령, 불륜문제가 제기된지 30여년인데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악화되었다고 한다. 이는 주관적 인식으로 전체 교회의 분위기는 아니다. 이는 교회 내의 문제를 규제개혁으로 풀어보자는 말을 하기 위한 수사로 보인다. 그러면서 진실한 신자가 교회의 재정등 불합리한 일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려면 문서로 하는 데 돈이 100만씩 든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그러면서를 이 문제를 다루는 이들이 다 한통속으로 결론은 문제 없다는 식의 봐주기라는 소리다.
미진하여 다시 제기할 때는 200만원 세 번째는 300만원이 든다고 한다. 결국 문제를 제기한 분은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왕따 분위기로 그 공동체에서 낙인 찍혀 거기를 떠날 수 밖에 없게 되다는 것이다. 그런 예가 아주 없지는 않으나 이를 일반화하는것은 부적절하다. 이어서 통일교나 신천지에 대하여 규제하는 것 처럼 기성교회도 이를 정부가 규제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이는 용납할 수 없는 발언으로 기성교회 불합리성을 국가가 규제하자는 주의다.

종교의 본질과 비본질이란
종교 본질 외의 것에 대해서는 실정법으로 문제를 삼을 수 있지만 종교단체(교회)에 대해 종교 본질을 벗어난 것은 규제 대상으로 삼자는 것이다. 결국 정치가 종교의 영역까지 규제하고 판단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제 교회에 나간지 10년되는 개인이 얼마나 연구와 고민을 한 것인지는 모르겠다. 따라서 또 종교 안의 문제는 자정과 개혁과제이지 종교 비과세와 연결시켜 억지력을 도입하자는 의도다. 이런 문제는 한교총이던지 기독시민단체들과 공론의 장에서 한번도 제기되지 않은 안인데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종교에 대헤서는 우리 헌법 제20조에 종교의 자유을 보장하며 국교는 인정하지 않는 다. 따라서 본질적 영역인 예배와 교리전파 신앙 고백이나 회집과 교회자체 교육은 국가 개입할 수 없다. 그러나 비질적 영역인 정치 개입, 상업 활동, 재산 관리는 공공질서·복리 차원에서 사회법의 적용을 받고 규제도 가능하다. 그리고 사회법상 문제가 되는 불법이나 범죄행위는 교회의 모가든 성당의 신부든 사찰의 스님이든 직위 고하를 가리지 않고 이미 처벌의 대상이 된다.
부산의 손현보목사가 구속된 것을 모르는 분들은 종교활동을 제약한 것처럼 오도하지만 손목사는 선거법상에 금지한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와 반대를 표현했기 때문에 고발된 것이고 이 법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것이다. 그러나 보석으로 풀여나온 것이다. 그럼에도 종교인들이 자의적으로 자기들에게 유익을 준다는 이유로 정치인을 비난하는 것은 안된다. 통일교가 문제가 된 것은 종교단체 상층부의 지시로 특정 정단에 교인들을 가입시키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도록 하므로 정당법을 위반한 것이다.

이런 발언의 문제점은?
우선 박선교위원의 이런 발언은 매우 사적인 것으로 부적절한 것이다. 실제로 박선교위원은 올해 1월 자신이 출석하는 교회의 안수집사로 피틱이 되었으나 임직헌금(300백만원)을 낼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 임직은 개인의 자유의사로 문제가 안된다. 그러나 비용을 낸 분들을 비하하고 마치 교회가 장사를 한 것이라고 호도하는 것은 문제다.
또 자신이 교회 일에 직접 업무에 참여하지 않았음에 전해 들은 말만 믿고 담임목사에게 그 내용을 밝히라는 문서를 보낸다. 그리고 이를 검토하는 주간에 답도 받기 전 같은 문서가 도림교회 명의로 일부 장로들에게 발송된다. 이를 본 장로들로는 내용을 감당할 수 없어 치리회에 회부한다. 교회측으로는 민감한 내용들을 다수에게 공개하고 발송자도 실명이 아닌 도림교회라는 단체를 사칭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한다.
여기서 사실을 밝혀둘 것은 교회에는 제직회나 공동의회가 있고 또 재정위원회 건축위원회등이 있어 모든 재정의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소상하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그 보고자리에서 질문도 할 수 있다. 또 서신으로 질의도 가능한데 그런 다고 돈을 내라고 하지는 않는 다. 다만 이를 교회법상의 재판을 하기 위한 고발장을 접수하려면 신중히 하라는 의미에서 재판비용을 내도록 되어 있는 데 이를 혼돈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사실도 아닌 것을 국가 중요한 회의서 언급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며 공론의 장을 사적으로 이용한 것이다. 도림교회가 큰 교회이다 보니 건축비가 예상보다 더 들어간 것은 보통교회들의 일반적 사항인데 이를 마치 담임목사가 교인들 몰래 전용을 한 것처럼 보이게 주장한 것으로 보고가 되었는 데 이런 것은 교회에 큰 혼란을 가져오고 담임목사나 당회을 무력화 시키고 교인을 선종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어 조심해야 한다.
또 임직 헌금도 일반 교회들 정서로 큰 행사에 드는 비용을 나눈다는 생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는 것이지 돈이나 걷으려고 임직을 한다는 식으로 오해를 갖도록 한 것은 큰 잘못으로 지적할 수 있다. 100년을 맞는 교회이니 그 교회로써는 축제 날인데 이런 내용을 언론에 일방적으로 제보하여 임직식 전날 보도하게 하므로 교회로 하여금 큰 갈등과 분란이 있는 것처럼 오해를 받도록 한 분이다.
따라서 박선교 씨의 그날 발언을 가감 없이 아래와 같이 영상을 소개하니 이에 대한 판단은 독자들이 알아서 하시면 좋을 듯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