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걸 직전 총회장 제소당해

                    소속 포항남노회로 고소장 들어와 

직전 110회기 교단 총회장을 지낸 김영걸목사(포항동부교회)가 장신대와 연합기관 이사를 시지낸 바 있는 한  후배 목사 에게 고소를 당해 소속 노회인 포항남노회(노회장 손병렬목사) 기소위원회가 다룰 예정이라고 한다. 아마 기소가 되면 역사상 유래 없이 직전 총회장이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글의 목적은 총회장이든 총회장을 지냈던 범과가 있는 데도 이를 면책하자는 의미가 아니다. 

왜 고소를 하였는 지는 밝혀질 것이니 예단하지 않고 다만 이게 고소 할 인가? 하는 점이다. 따라서 이게 무고가 될 경우 상대가 총회장이기에 상당한 책임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이런 일로 한 분에게 전직 총회장에 대하여 꼭 이렇게 해야 했나 하는 비판들이 많다. 지금 직전 총회장으로 주제한 회의 결과를 번복하라고 한다는 데 그렇게 총회장만이 아니라 총회까지 죽이는 일이 될 것이다. 사익을 앞세워 공교회 결정을 무력화 시켜서는 안된다.  

직전 총회장은 직능으로 맡도록 되어 있는 교회연합사업위원회 위원장은 전원 회의에서 기 결정과정이나 결과가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이런 공적 결정을 자신의 입장과 맞지 않는 다 하여 문제 삼아 공적 씨스탬이이나 관행을 엎으려는 것은 무리다. 결국 김영걸 목사에 대한 사감이 분출된 것으로 총회나 연합사업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우리 총회는 모든 부서 결정도 그렇고 재판 판결도 총회에 보고 된 후 총회장 결제가 나야 공포가 되는 데 이는 공교회적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다. 제소자가 이 문제를 갖고 규칙부에 질의를 한 결과는 알 수 없으나 이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건 당사자로 지목된 현직 장로 부총회장도 임원인데 이 문제와 관련하여 서는 개인 입장을 말하지 않는 것은 매우 지혜롭고 옳은 일이다.  

장로들 끼리 양보가 된 일

김영걸목사는 총회장 되기 전 우리 교단 중요 지분이 있는 기독교연합회관 이사와 이사장을 지냈다. 총회 산하기관이나 직영 신학대학, 기독교대학, 방송이나 출판사등에 누구를 이사로 파송 할지는 위 위원회서 결정하는 데 위원으로는 현직 총회 서기와 교단의 중요지도자들로 그들의 경험과 식견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함이다. 파송 기관의 특성도 그렇고 파송원칙도 참조를 하지만 무엇보다 교단의 이익이 우선이다.

규정에는 현직 장로 부총회장이 파송되도록 되어있는 데 직전 총회장 윤한진장로가 양해를 받아 이사로 파송되고 신임 이사장이 되었다고 한다. 김영걸목사는 장로들 간에 이뤄진 양보로 알로 위원회서 추인한 것에 불과하고 윤한진 장로가 이사장이 된 것은 연합회관 이사회의 내부사정이다. 그런데 마치 제소자는 자기가 이사장을 할 수 있었는 데 파송 이사를 교체하는 바람에 이사장이 되지 못되었다는 주장이라고 한다.

그러나 연합회관 이사회에서 이사장이 되는 것은 우리 결의나 의지만으로는 불가능한 게 다른 교단 들 때문이다.  여기 이사장을 우리교단이 지내고  나왔는 데  다시 이사장 되기는 쉽지 않다. 더우기 목사가 했는 데 다시 목사가 된다는 것은 더 어렵다. 그런데 이 분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기회를 막았다는 논리다.  더우기 영걸목사의 추천으로  연합회관 이사가 된 분임에도 의리없이 소송을 한 것이다. 

이 쯤 되면 인정도 의리도 져버리고 개인적 섭섭함을 넘어 고소까지 한 것은 과유불급이라는 평이다.  겉으로는 연합기관 이사 파송원칙을 위배한 것이라지만  청구 취지는 결의 취소와 주제자 처벌일 것인데 규정에 불과한  것을  연합사업위가 최종 결정한 것은 뒤 엎자는 것은 무리다. 특히 당사자들 간에 양해가 된 것으로 문제가 되지 않음에도 자기가 피해나 손해를 입었다는 것은 매우 주관적 견해에 불과하다.

모든 총회 자원과 지도력은 공교회로 모아져야(결론과 평가) 

아무리 규정이 있더라도 교단이나 지도자들이 필요하다면 연합기관에서의 교단적 이익을 위하여 대승적 차원에서 양보와 타협은 필수다. 그리고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현직 부총회장을 직전 부총회장이 억지나 압력으로 양보를 하게 했다는 것은 지어낸 말에 불과하다. 다만 전학수 장로 부총회장 보다는 연합사업 경험이 많은 분에게 교단의 이익을 지키는 데 좋을 것 같다는 합리적 판단으로 된 것들이라면 문제가 될 것이 없다.  

제소자는 평남노회 소속으로 총회 안팎에서 가장 잘나간다는  ‘범양선교회’ 실세 총무로 믿는 구석이 있는 것 아니냐는 평이다. 누구말도  듣지 않고 이번에  김영걸 목사는 자기가 손을 본다는 각오로 소송에 임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개인간의 관계도 그렇고 자기가 속한 선교단체나 선후배들을 봐서라도 언행에 신중해야 할 것이다.  이런 사고로는 총회장도 그렇고 앞선 분들의 경험과 정서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로는 총회 일을 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다.

대부분의 근실한 목회자들은 교권에 기웃되지 않고 오직 목양에 충성하지만 일부 교권지향적인 이들이 자리를 탐하기 위한 인맥 관리가 심하다는 평이다. 이들은 총회 내 요직을 주고 받으며 서로 밀어주는 것인데 써클정치가 부활이 된 것 아니냐는 비판들이다. 그렇게 되면 자기들만이 최고이고 거침이 없어 총회장이고 뭐고 알 바 없다는 것 아니냐는 식으로 누구 말을 해도 안듣는 다는 평이다.

그러면 고소한 대로 포항남노회가 재판국에 이첩하여 시시비비를 따지는 수  밖에 없어 보인다. 그렇게 해서 이번 일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 누가 처벌을 받던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일을 사전에 자기에게 양해를 구하지 않은 점과 이후도 정식 사과가 없었다고 것에 대한 감정 풀이는 지지 받기 어렵다.  불문률 처럼 되어 있는 있는 우리교단  전 총회장님들에 대한 권위와 존경심이 무너뜨려서는 안된다는 평이다.  

                 제43회 범양선교회 임원(2026)

명예회장:김삼환목사, 대표회장:서은성목사. 직전회장:김영철목사
공동회장:최정도,박능팔,문병조,김한식.김형수,박석진,김영윤,권오수.이명덕.김민수.박태부
수석부회장:손병렬,부회장:김휘현,김휴식
사무총장:황상호, 총무:남형우, 협동총무:황성은,이필산,김휘동,조행래
부총무:김강덕,박영준,한신국,장용석,문성원
서기:김기용, 부서기:오정현,최진호,김효윤,김형석
회계:임성광, 부회계:김선태,김종성,김정진,안성복
감사:이남순,박도현
선교위원장:김기현, 재정위원장:이광훈, 교육위원장:배창호, 장학위원장:이동혁,친교위원장:조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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