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해설
그러나 이 어원과는 상관없이 현재 교회들이 목회자를 청빙하는 것은 거의가 공채형식이다. 신문에 광고를 내고 지원한 사람들 위주로 교회에서 인사를 담당있는 이들이(당회나 청빙위)가 담당한다. 그런데 이 인사위원들이 그 역사나 의미를 제대로 알고 하는 지는 의문이다. 이외에도 소개을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공개모집을 하는 형편이다.
다만 ‘청빙위원회’ 를 조직한다는 것 만으로도 민주주의 제도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간은 당회원만으로 구성된 청빙이었는 데 어차피 절차에 당회를 거쳐야 하기에 초기 부터 인사를 당회가 독점하는 것은 민주적이지 않다. 따라서 ‘청빙위원회’ 에는 안수집사와 권사 최근에는 남여선교회 대표나 청년대표을 포함하기도 한다.
문제는 청빙위 구성의 수준이 경험이나 미흡하면 인기투표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오래된 해외 장로교회단들은 지교회 청빙위을 존중하되 전문적 지도나 도움을 받는 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오히려 상회의 입김을 배제하려는 성격이 강하다. 이는 상회의 유력한 이들의 인사청탁 때문이다. 지 교회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목회자의 자리매김을 위한 동향이나 학연 지연을 통한 소개가 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회를 불신하여 자기들 끼리 모이고 결정하고 당회장은 최종 회의서나 부르는 경우가 많다. 이게 다 상회의 잘못만은 아니지만 규정상 당회장 규정만 두고 청빙에 대한 상회의 적극지도를 명문화 되어 있지 않아 강요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나 호주의 장로교단은 반드시 상회의 인사지도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게 특징이다.
따라서 인사위는 큰 그림을 우선 그리는 게 중요하다. 목회경력이 많은 분과 적은 분 부목사와 담임경력, 유학이나 학위가 있는 분과 현장 목회 경험이 많은 다 후보에 넣고 청빙절차를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한국서는 지역도 중요하니 자역적 균형도 필요해 보인다. 전체 지원자중 한 10명으로 줄이고 다시 2,3명으로 압축해 설교를 듣던지 가서 보고 오던지 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인사설교가 아니라 평소의 영상을 참조하는 경우도 있다.
문제는 은퇴하는 전임자가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교회도 있고 설립자나 영향력이 큰 분들은 아에 자기가 점지를 하는 것도 많다. 그 교회를 가장 알아는 분이니 연속선상에서 어떤 분을 추천하는 데 어떤 분은 자기 성향을 어떤 분은 이제는 나와 다른 관점과 방식의 목회자를 추천하는 경우도 있어 어느 게 좋다고 말할 수 없어 보인다.
평가와 결론
설교 듣고 판단하는 것은 옛말이다. 설교 한두편 잘하는 게 중요한게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규모가 있는 교회는 부목사를 지낸 분들 중 검증이 된 분을 선호한다. 사람의 속마음은 알 수 가 없으니 그럴 것이다. 그러나 비전문가가인 청빙위가 완벽한 청빙을 하기는 쉽지 않다. 나중에 교인들이 맞춰가는 길 밖에 없다. 아니면 부임한지 얼마 안되서 재청빙을 하는 일도 많다.
은퇴를 하시는 전임자가 있는 교회는 예우 상 손 떼라고 하기도 그렇고 하지만 먼져 전임자가 완전한 위임을 해줘야 신상이 편하다. 사람인지라 참견을 하기 시작합면 한도 끝도 없다. 그래서 초대형교회의 경우 원로를 배제하기 어려우니 형식상 은퇴를 하는 식으로 아들을 청빙하는 일도 있다. 세습반대자들은 부와 권력의 세습이라고 비판하지만 지금 어느 세상인데 목사가 교회 돈을 맘대로 쓴단 말인가
반대로 천주교나 성공회등은 지교회가 청빙권이 없고 상회가 발령을 내는 식이다. 물론 성직자 개인도 지원하거나 자리가 없다고 개척도 법으로 금하고 있다. 그러니 직업화하고 사명감이 적다고도 하지만 개신교 처럼 세상에서 살다가 실패하고 말년에 성직지망하는 등 소명에 검증이 필요한 경우도 없지 않다. 그리고 성장하면 그 열매를 사유화하기도 하기에 양단간의 장단점이 있어 보인다.
신학교나 교단은 질좋은 목사 후보생을 배출해야 할 것이다. 학문적으로나 인성적으로 그런데 신학교가 실력이나 신학검증은 하지만 신앙이나 영성 인성은 알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소명에 대한 것은 개인의 주관적 소명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절차를 세심하게 해야 할 것이다.

* 여성분이 트레그에 공개한 개신교 성직자 배출의 구조적 문제 비판
헌법에 언급된 청빙에 대한 것
황규학 박사의 당당뉴스 기고문
교단 헌법에는 청원 혹은 청빙이라는 단어가 60번 나온다고 한다.
제10조 는 “공동예배로 모이는 전도처 또는 기도처에 세례교인(입교인) 15인 이상이 있어 지 교회를 설립코자 하면 노회에 청원하여 허락을 받아 설립한다.” 제17조는 “교인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다른 교회로 이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소속 당회에 이명 청원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제27조는 공로목사는 한 노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하고 공이 있는 목사가 노회에 시무 사면 청원을 할 때, 그 공로를 기념하기 위하여 노회의 결의로 추대한 목사다. 제28조 3항은 “계속 청원은 당회의 결의로 한다”고 규정되어있다.
여기서 청원은 영어로 말하면 ‘request’ 혹은 ‘petition’이다. 한자어로는 請願이라고 쓰며 일이 이루어지도록 청하고 원함이라는 의미이다. 두 단어는 무엇을 요청하고 요구하는 행위이다. 한국장로교 헌법에는 유난히 청원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한다. 청원을 한다고 했을 때는 특정한 사람이나 특정한 것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요청을 하는 행위이다. 연임청원이라고 했을 때는 연임을 요청하는 행위이다. 미장로교 헌법에서는 청원에 대해 petition이라는 말을 쓴다. When a call is presented to a minister or candidate, it shall be viewed as a sufficient petition from the congregation for his or her installation(Book of Order, G-14.0509 a)
청빙은 영어로 call이라고 표현한다. Call은 소명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청빙이라는 뜻도 있다.
제28조 (목사의 청빙)를 보면 “담임 목사의 청빙은 당회의 결의와 제직회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청빙서는 제직회 출석회원 과반수가 서명 날인한 명단, 당회록 사본, 제직회 회의록 사본, 목사의 이력서를 첨부하여 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 청원은 당회록과 제직회 결의록을 첨부하여 연임 청원서를 대리당회장이 노회에 제출한다. 미조직교회는 파송된 당회장이 행사한다”고 되어있다.
4항에 “부목사의 청빙은 당회의 결의와 제직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청빙서는 제직회 출석회원 과반수가 서명 날인한 명단, 당회록 사본, 제직회 회의록 사본, 목사의 이력서를 첨부하여 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계속 청원은 당회의 결의로 한다.”로 규정하여 청빙은 초청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청원은 일이 이루어지도록 청하고 원함이라는 뜻으로 요청하는 것을 말하고, 청빙은 부탁하여 부르는 것으로 초대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