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도 규정에 안맞으면 무효

                                   안대환 목사 재판, 법과 규정 지켜졌나? 

안대환목사라 분은 서울 동남노회 소속으로 최근 들어 교단 내 사건에 대하여  법리적 분석 논리로 이름을 알린 분이다. 자기 글을 공개할 정도면 나름 내공이 있는 분으로 특히 법리 관계는 전공자거나 남다른 연구가 있는 분들이 아니면 쉽지 않다.  이런 분들은 우리교단의 자산으로 과거 북노회 고 이정환목사나 황규학 박사, 고백인 목사, 강흔성목사, 김준영목사, 오총균목사, 남삼욱목사에 이은 신진 인사다.

그런데 이 분이 총회 재판국으로부터 총회재판국 업무방해와 협박 및 명예훼손으로 즉결 처분식으로 정직 2년과 상회 총대파송정지 3년의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화제다. 이유는 최근 안목사가 평남노회 부산 동현교회와 서울관악노회 새봉천교회 변호인으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으로 재판국에 참석했으니 의뢰인을 위한 주장을 강하게 하다 보면 재판진행이나 국원들과 충돌도 없지 않았을 것으로는 보인다.  하여간 이 판결 결과 안 목사는 110회 총회 파송 총대였으며 올해 제 111회 총회 총대로 서울 동남노회가 선임이 되었지만 판결문에 총대권 제한까지 하였다. 그런데 판결문에 총대 제한은 처음 들어 봐 총회가 앞으로 이를 어떻게 대처할지 지켜볼 대목이다.   

안대환 목사의 최근 두드러진 활동

안대환 목사는 이 외에도 서북노회 산하 한 교회의 일에도 마하나임뉴스 박신현장로와 함께 분쟁의 한축에 서서 옹호하는 논리를 제공하기도 한다. 그러나 언론이란 독자들 알권리를 위하여 복무하는 하는 것인데 보도가 아닌 한쪽에 서서 두둔하는 논리를 제공하고 고소도 한다면 사건 브러커가 되는 것으로 위험한 일이다. 또  법리적 주장을 하는 과정에서 다른 의견을 갖은 이들과 정적관계가 형성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개인적 활동과정에서의 일은 비판의 영역이지 법리적 판단의 일이 아닌 데 기소절차도 없이 느닷없이 즉결 재판이라는 식으로 나온 것이다. 변호인은 재판에서 원고든 피고든 다한 주장을 하더라도 판결엔 큰 영행을 주지는 않는 다. 물론 사회법정에서는 법정질서를 유지하고 판사의 지휘에 도전하거나 문란케 하는 것에 대한 규정이 있지만 교단법에는 그런 조항이 없다.

따라서 그 정도가 폭언등 아주 심각한 것이라면 몰라도 법리적 옹호나 주장에 대하여 기분이 나쁠 수는 있을지 모르나 이를 처벌하면 감정적인 일로 괴씸 죄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에 낸 즉시 판결에 대해서 규정이 미흡하다는 말도 있으니 총회는 잘살펴야 할 것이다. 특히 최근 총회장이 있는 여수노회에서 총대선출을 위한 미등록 상태에서 총회장을 총대로 결정한 것에 대한 기고도 상관이 없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총회가 언론 기고문이 불편하다고 해서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믿고 싶다.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작년 가을노회서 부총회장, 총회장 총회장을 지낸 자는 무투표로 은퇴시 까지 총대로 파송한다는 결정은 한 바는 있으나 이번 봄노회에 입법이 될 예정이었다고 한다. 따라서 정훈 총회장도 부목사가 총대후보 접수를 하러 갔다가  누군가 접수할 필요가 없다는 말을 듣고 되돌아 왔다는 것이다. 그 후 사후적으로 입법은 되었지만 절차적으로는 문제를 제기하는 회원은 없지 않았던 모양이다. 이에 대하여 안목사는 ‘총대 자격 없으면 총회장도 없다’ 라는 글을 마하나임뉴스에 기고 했었다.  

안목사는 이번 재판국 판결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승복할 수 없다는 입장

-권징 제3조는 “교인과 직원이 죄과를 범한 때에는재판에 의한 권징절차를 거쳐 책벌한다”

-권징 제6조 제1항과 제2항 “책벌은 재판절차를 거쳐야 하며 재판을 받지 않고는 권징할 수 없다”

-권징 제67조는 “재판국장은 재판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권징 제66조는 기소장의 부본을 재판기일 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송달하도록 규정

– 권징 제39조는 재판조서에 재판을 행한 일시와 장소, 재판국원 및 변호인 성명, 증거조사, 변론의 요지, 최종진술,판결 선고 사실 등 모든 소송절차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권징 제33조 제3항은 “재판서에는 재판국 국장, 서기, 주심, 국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이렇게 안대환목사를 옹호하는 분들은 안목사는 자신의 유익이나 권력쟁취를 위한 것이 아니라 무너져가는 헌법질서와 불공정한 재판에 침묵하지 않고 정의와 공의를 위해 양심의 목소리를 내는 분이라는 평이다.  그런 분을 이런 식으로 대하는 것은 잘못으로 억울한 모습의 고난 당하는 종의 모습과 같다는 비유을 들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모두 안대환목사가 자초한 것이라는 반대 의견도 없지 않은데 목양에 전념해야 하는 분이 너무 남의 일에 공개적으로 나서서 활동을 하다가 당한 일이니 당연한 것 아니냐? 하는 평이다. 또 하나는 재판국에서의 언행이 품위을 넘었다는 지적이다그러나 권징은 목회자에게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도 불명예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목회적으로 실족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총회 재판국이 안대환목사 문제에 대하여 과도한 치리를 한 것이 아니냐? 는 하는  말도 나온다. 그러나 안목사가 변호인으로 한 주장은 최대한 보호되어야 하지만 그것도 준법적 틀에서 용납되야 할 것이다

평가와 결론

안대환 목사나 이 판결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분들은 우선 판결문이 위 규정을 지켜지 않았다고 한다. 가장 중요한 것으로 사건번호도 없고, 출석 과정도 예정된 법리부서들의 세미나 참석 후 돌아가는 데 불러서 참석했다는 것이다. 재판기일은 매우 중요한데 피고나 원고는 물론 변호인이나 증인들에게는 반드시 문서로 사전 통보해야 한다. 그런데 급하게 소집된 재판국 회의서 나온 것을 재판국이 사후 처리을 한 것이 아니냐는 오해를 받는 대목이다.

따라서 헌법 권징 제88조 제5호의 “기소제기의 절차가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총회재판국은 이 처분을 즉각 취소하고 예장통합총회헌법 제 규정에 따라 재판을 다시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제 공은 총회임원회(총회장)으로 간 것인데 위법한 재판과 절차 파괴로 오해받는 이 판결을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법 없는 권징은 권징이 아니라 재판국의 권력 남용이며, 법리적 규정 없는 판결은 감정풀이로 행정권 남용이 되기 때문이다.

안대환목사가 일반 목회자들 보다는 법적 지식이 많고 개인적 연구를 하는 것은 탓할일이 아니다. 그러나 그런 법지식으로 변호인 활동을 주업으로 삼는 것은 문제다. 이로 인하여 재판국으로부터 브로커와 같은 이미지를 준 것으로 보인다. 목회자는 목회자 주업이지 이런 것은 권장할 일이 아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나온 부작용을 재판국이 억지 치리한 것은 아닌 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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