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는 총회와 지교회의 가교역할을 하는 곳이다
교회, 노회, 총회를 치리회라고 한다. 그 중 오늘 노회에 대하여 얘기해 보려고 한다. 노회는 지교회들의 합이며 총회를 구성하는 단위다. 우리 교단의 역사로 총회가 구성되기 전 독노회라는 조직이 있었다. 그리고 현재 69개의 노회가 모여 총회를 이룬다. 여기서 노회를 구성하는 단위는 간단하지 않다. 신설 노회든 기존의 노회에서 분립을 하든 조직 교회(장로 2인 이상의 당회) 30개가 있어야 한다.
신설은 총회가 주도권을 갖고 하지만 분립이나 합병의 경우는 ‘헌법 제32조 노회 분립은 총회 승인을 받은 후 이 규정 제6조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따라서 장차 분립하는 노회의 교회와 예산등을 실사하고 정기 노회에서 분립 결의를 한 후 총회에 청원해 허락을 받아 진행한다. 그러면 총회 정치부가 그 타당성에 대하여 조사와 검토를 하고 분립 위원회를 허락한다. 이후 분립준비위가 분립 지역과 시찰을 구분하고 그 지역에 속한 교회들을 기본으로 하고 그 외 선택권을 주기도 한다.
이후 총회서 분립 허락이 떨어지면 총회장과 분립을 주관하는 총회 정치부가 일자를 잡아 분립을 선언하고 설립예배를 드리므로 구성이 된다. 따라서 노회를 노회원의 노회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총회의 하부조직이라고도 말할 수 없다. 상회의 지침과 지도를 받기도 하지만 행정이나 목사안수 이명 교회설립과 합병등은 노회에 전권이 있기 때문이다.
작년 총회직전 싱사폴에서 조직된 아시아 노회를 필두로 담주 로마에서 유럽노회가 창립되는 데 이미 보도를 한 바 있지만 해외노회 발상과 진행 절차에 대하여 언급한 바 있다. 총회 허락을 받아 노회가 되면 노회로써의 기능을 총회는 통제할 수 없다. 따라서 선교사로써세계선교부가 관할하는 것과 노회가 아닌 준노회로 제한 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만큼 노회가 중요하다.
노회의 구성요건
자 그럼 노회는 어떻게 구성되는 가 행정적으로는 모든 교회들이 노회소속이지만 노회라고 하는 대회는 지교회가 선출한 총대들로 구성된다. 여기서 총회헌법에 목사들의 소속은 노회이고 장로들의 소속은 당회로 전통적으로 모든 목사는 자동노회원이지만 장로들의 경우는 지교회가 파송하는 세례교인 숫자에 비례한다.
따라서 노회는 총회와 다르게 목사와 장로의 숫자가 동일하지 않고 목사의 숫자가 위다. 이것을 비민주적이라고 하여 일부 장로들은 총회처럼 숫자를 맞춰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데 목사와 장로를 갈등으로 보고 대결적 관점에서 목사들이 많이 자기들의 의사가 발현되지 않는 다는 교권정치적 생각이다. 노회서는 총회에 파송할 총대들을 목사, 장로을 동수로 선출하는 데 총대 숫자는 총회가 배정한다.
10여년전 서울동남노회가 큰 분란이 있어 정식 노회가 열리지 못한 바 있다. 그래도 사고노회는 면했는 데 사고노회란 행정처리가 불가능하고 상회에 대한 총대파송이나 업무가 불가할 때다 사고노회가 되면 임원들이 존재해도 직무가 일지 정치되고 상회가 파송한 대리자가 노회행정 사무를 대행한다. 따라서 사고 노회란 그 노회로써는 불명예가 된다.

총대 파송 못하면 사고노회
수도권에서 4년전 분립된 한 노회는 당시 분립 조건이 안됨에도 억지 분립으로 큰 사단들이 난 적이 있다. 노회 분립위도 만들기전 자기들이 노회명과 구역을 나누고 명단을 만드는 등 분립 대세론으로 밀어붙혔다. 결국 노회 설립 조건인 30당회가 안됨에도 분립 강행자들은 노회 회무중에 프랜카드을 만들어 뛰어 나와 회무을 방해을 하기도 했다. 급기야 당시 부총회장 류영모목사 중재로 1 년 내 30당회를 충족하는 조건부 분립을 허락한다. 그러나 지금도 30당회는 여전히 안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노회분립을 주창하고 앞장선 분들은 당시 기존 노회에서는 순번으로 노회장도 못하고 은퇴 할 이들과 총회 총대를 열망하는 교권주의 자들이 분립 주동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게 분립을 한 노회가 최근에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는 소식이다.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한 대형교회의 장로가 노회장이 될 차례인데 그 교회는 반대하고 이를 지지하는 교회들이 합세하여 지난 가을노회는 물론 이번 봄노회도 열지못했다고 한다.
그 결과 총대 선출을 하지 못하고 총회가 정한 기일내 총대 명단을 내지 못하면 법에 의해 사고노회로 지정된다. 따라서 노회서의 패권갈등으로 정상적인 업무를 고의로(노회 불참등) 방해하여 행정마비를 가져온 것이다. 따라서 총회는 물론 해노회도 고의로 노회 회집을 못하도록 하는 행위는 불법이니 권징을 행해야 할 것이다. 특히 같은 교회서의 갈등을 노회로 내돌리는 행위는 정상이 아니다. 또 이 파행의 주체가 그 교회의 당회장이라고 한다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결론과 평가
‘노회는 노회원이 주체가 아니다’ 라는 말은 구성원으로써는 주체지만 자신을 노회 총대로 파송한 지교회가 없으면 노회도 없다. 따라서 노회원은 지교회의 헌의나 장로 시취와 목사의 위임등 업무를 관장하기도 하지만 총회의 지시에 협력하고 협조하도록 되어 있어 노회 자체의 논리나 이익에만 복무해서는 안된다. 총대 파송하는 일과 지 교회의 상회비를 납부하는 일과 목사 후보생을 추천하고 장로 증원과 시취를 관장하고 지교회의 목회자을 파송하며 목사 회원을 관리한다.
따라서 지교회의 사무처리와 상회의 사무처리를 모두 소화 못하면 사고노회가 된다. 그런데 년중 2회로 모이는 노회의 회집이나 회무를 고의로 방해하고 지연시키는 행위는 모두 교회법상의 중대범죄이니 합당한 권징을 통하여 노회의 기강과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 따라서 현 임원진은 비상한 상황으로 판단하여 소속 시찰장들과 상의하여 총회에 직권 노회 소집을 청원하든 하여 노회가 열리도록 해야 한다.
만약 노회가 한회기라도 열리지 않으면 지교회의 고시시취나 이명 이거 서류 신학교나 목사고시 청원 추천서류등 업무가 처리가 안될 수도 있다. 따라서 고의로 노회를 파행하거나 지교회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일에 복무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또한 치리가 가능할 것이다. 이 문제를 조사하여 하루 빨리 정상적인 노회가 회집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