人事 잘못되면 慘事
박근혜 정부의 인사난맥
박근혜 정부의 ‘인사 난맥’ 에 대하여 보수적인 신문조차도 이해할 수 없다는 보도가 계속나오고 있다. 근자에 고급 공무원으로는 상상 할 수 없는 성 접대 연루 의혹으로 물러난 법무부 차관등 여야 정치권은 국민의 눈높이에 미흡한 후보자들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계속된 사퇴 압박에도 버티던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도 결국은 자진 사퇴 의사를 표명하였다.
결국은 대통령이나 비서실장은 직접 사과하지 않는 다는 보도가 나오자 비난 여론은 더끓없다. 그러더니 30일 비서실장 명의의 사과성명서를 대변인이 대독하는 해프닝이 나오자 여야를 막론하고 진정성없는 대독사과하며 비난의 수위를 더 높히며 인사라인의 문책을 요구하고 있다. 하기야 사퇴 이유도 가지가지였으니 개인비리와 구설수로 사퇴한 공직 후보자는 총 6명에 이르는 데 이는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없었던 기록에다가 매우 중요한 부서의 인사들이라는 데 그 충격이 있다. 이 처럼 인사는 만사이다. 박근혜의 소신인사 회전문인사가 불러운 인사 참사이다.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와 미국산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 김학의 법무부 차관까지 그 면모를 보면 간단한 일이 아니다. 어떤 후보자는 인사권자만 바라 보고 ‘버틸 때까지 버티기에 김종훈 후보자의 경우 엉뚱하게도 정치권의 정부조직법 협상 난항을 비판하면서 "조국에 헌신하려던 마음을 접었다"고 홀연히 미국으로 돌아갔다.
황철주 내정자는 "주식 백지신탁제에 대한 개념을 몰랐다"며 "젊음을 바쳐 자식처럼 키운 회사를 내팽개치듯 아무에게나 넘길 수 없다"고 ‘공직’ 대신 ‘회사’를 택하기도 했다. 그 외 ‘낙마 1호’ 인 국무총리 지명자는 아들 병역 논란부터 재산까지 증식 의혹에 휩싸이자 지명 닷새 만에 사퇴를 택했으나 예상을 깨고 인수위원장직을 지키는 남다른 ‘배포’를 보여줬다. 고령에 장애를 가진 분을 초대 국무총리로 제청한 발상은 한마디로 간판 총리 혹은 식물총리를 만들자는 의도로 비판을 받았다.
이미 김대중 정부에서 중앙인사위를 설치하여 인사의 공정성을 담보하려고 노력하였고 노무현 정부에서도 청와대내에 인사비서관 제도를 두워 대통령 개인의 보은 정실 인사를 벗어나려는 시도와 노력을 하였어도 실패하였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들어서는 아예 이런 제도를을 없에고 자기 사람 돌려 막기식의 인사를 했다는 평이다. 이번 박근혜 정부에서도 마찮가지다. 밀실 추천에 수첩공주 답게 폐쇠적으로 운영하다가 이런 불상사가 나는 것이다.
우리 총회의 인사제도 좋치만 더 나가야
우리교단의 총회만 놓고 얘기한다면 총회의 상임 부서 총무의 채용은 해당 위원회가 후보자의 자격 조건을 공모하여 인선하여 다시 총회 제 1 인사위원회에 제청한다. 그러나 부서에서 후보를 선정하는 과정은 제 각각이다. 이 말은 누가 인선위의 책임자인가에 되는 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말이다. 그러나 거기서 선출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제 1 인사 위원회에서 다시 검증을 하게 되니 우리 총회의 인사제도는 그래도 선진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각 부서 인선위가 후보자를 선출하는 방식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것이 문제다. 예을 들어 작년에 세계선교부의 후임 총무인선 방식은 두고두고 시비거리다. 선출을 인선위원이 1표에 2인을 기명하는 방식도 문제지만 당시는 인선위원 1인이 2표를 쓰게하는 방식인데 이는 총회에서 처음보는 방식이다. 이는 인사위원들이 특정인을 위하여 표주는 방식인데 한 위원이 두 장의 투표지에 각각 같은 이름을 쓴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대단히 왜곡된 결과가 나오게 될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선출된 후보를 우리 총회 인사위가 반려한 것은 너무 당연한 처사이고 바로 이와 같은 부적절한 일을 제어하기 위하여 인사위가 설치된 것이다.
이 듣도 보도 못한 세선 인선위의 인선방식에 대하여 내부에서도 문제 제기되였다. 그러나 강행했다는데 문제가 있다. 그렇기에 그런 방식으로 선출된 사람은 다음 후보인선에서는 사실상 제외되었어야 정상이다. 왜냐하면 부적절한 방식으로 인선된 경력을 갖은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런 방식을 선택하여 이익을 얻은 자는 이미 인선위와 부도덕하게 의도된 인선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세선위가 다시 그 후보를 선출하여 총회 인사위에 낸 배짱도 배짱이지만 처음에는 이것을 문제 삼은 총회 인사위가 그것을 인준한 것도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 현재 그런 사람이 세계선교부의 총무를 하고 있다.
공직 후보자는 선출과정 부터 투명해야
이와 비슷한 문제는 기독공보 사장 선출에서도 있었다. 처음 인선에서 이사회 15인중 과반수를 받지 못하여 기각되였는데 그때 기권한 표가 득표한 수와 같았다고 한다. 이런 일은 흔하지 않은 일이고 대단한 일이다. 다른 이사들이 이일에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수 있는 대목이다. 그 인선은 무효가 되고 재 공모를 하였는데 그 나물에 그 밥이라고 거의 같은 사람들이 다시 지원을 하였고 겨우 과반수를 넘겼다. 그리고 총회 총대들은 그런 인선을 통해 선출된 후보의 인준을 거부하였다. 이것은 사실상 이사회를 거부한 것이다. 그러고도 이런 인선을 한 당시 이사장인은 사과 한마디 없고 모르 쇠로 일관하고 있다.
그런 각도에서 볼 때 부서 총무들과 총회의 중요한 부서의 책임자들의 인선에 대한 선출규정을 제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였다. 그것은 공모못지 않게 공람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공람이 되야 후보자들에 대한 여론이 형성되고 거품이 빠지고 진위가 가려지는 것이다. 현재 국가 인사청문제도 처럼은 아니더라도 우리도 공직후보자가 되는 순간 부터 기초 항목 검증에서 부터 시작하여 공람을 하는 동안 검증 혹은 내부적으로 확인하고 조사할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말이다. 개 교회의 목회자 청빙도 내부 검증(서류 설교등) 을 거쳐서 최종 인선을 하는 동안 자연스러운 여론이 형성되는 것이다.
총회 공직은 매우 중요하므로 그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공개적으로 여러사람들에게 회자되고 검증되는 시간을 갖는 것이 결코 잘못이 아니다. 그리고 특정인에게 유불리는 주은 것도 아니다. 오히려 아런 민주적이고 공개적인 인사제도를 기피하는 것이 문제다. 요즘과 같이 다원화된 시대에는 사실 본인 말만 듣고 판단한다는 것은 안된다. 그래서 그들이 낸 지원서의 진위여부와 제안들이 사실인지를 알아 보고 과거 일했던 부서들에서의 업무능력과 평가도 알아보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다. 그 이유는 그들은 매우 중요한 사람들이며 단순한 직원이 아니기에 그렇다.
총회 인사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
특히 사무총장은 1년 임기의 임원회가 최종 결정을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도 일 리가 있다. 그래서 부서 총무들 처럼 다시 인사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그래서 현재 인사위 규정에 사무총장 인선에 관한 규정을 넣어서 좀더 객관적인 인사원칙을 보강하여야 한다. 한마디로 임원회에서만 하는 후보자 검증은 극히 폐쇄적이고 제한적이라는 말이다. 예을 들어 서류 접수후 그 서류의 진정성에 대한 확인과 조사과정도 있어야 한다.
즉 서류 마감 후 몇일간의 공람(이력서 기초 내용 기독공보 소개) 그후 인사위의 기초조사(학위와 서류검증, 시무지 사역내용) 그리고 최종 결정은 몇일 이내에 한다는 규정이 있어야 한다. 그런 규정이 없으니 직전 사무총장을 인선 할때는 총회장 혼자 몇 주간씩 혼자 서류를 갖고 있다가 여론의 추이를 보아 결정했고 이번에는 면접보고 바로 결정하는등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공론화와 검증은 전혀 새로운 것도 아니고 국민적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일이며 특정인을 불편하게 하는 제도가 아니다. 오히려 이런 것을 불편해하고 피하려고 하는 것이 이상한 것이다.
우리교단의 현행 인사제도가 매우 잘되어 있고 앞서가고 있다는 자부심이 있지만 이번에 국가의 검증제도를 보면서 교훈을 얻었으면 한다. 앞으로는 총회의 모든 직원들도 부서가 공보하여 뽑지 말고 전체 인사규정에 따라서 선출해야 한다. 그리고 임기가 있는 자의 선출방식은 명확한 세부조항을 적용해야 한다. 그리고 국장급 직원도 임기를 두워야 한다. 기업에서도 그렇고 순환보직이라는 것이 있듯이 총회 직원들을 전체적으로 순환하도록 해서 모든 업무를 볼 수 있는 전문가들로 만들어야 하고 직원들의 복지도 수준을 높여가야 한다. 즉 직원 복무규정에 상벌규정도 두워야 한다. 비리나 규정을 어긴 자에게는 다시 총회와 관련된 기관에서 일할 수 없도록 제한 해야 하며 잘하는 사람들에게는 상을 주워야 하는 것이다.
모든 직급에 임기제를 두워야 한다.
그동안 년금재단이나 기독공보에서의 불미스러운 일들도 그 부서의 고위 직원과 공모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것을 방지하는 길은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것이 대안이 아니라 시스템을 바꾸어야 하는 데 그것중의 하나가 바로 임기제이다. 개 교회에서도 재정을 맡은 사람은 임기를 둔다. 그 이유는 아무리 선한 사람도 남의 돈을 오래 다루고 갖고 있다가 보면 부정의 유혹에 빠지게 되기에 구조적으로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재정을 다루는 사람은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라도 거부하기가 어려워 부정의 협력자가 될 소지자가 있으며 동시에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 그것을 방지하는 길은 한 부서에 보직에 오랫동안 있게 해서는 안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