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죄는 사형
내란범과 공모자들을 일망타진하라! – 합수부, 계엄사 구성에 따라 관련 혐의자 발본색원하여 전원 즉시체포해야 – 군인권쏀타 소장 임태훈 「형법」 제87조 내란죄는 수괴를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하고, 모의에 참여, 지휘, 그 밖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금고형에 처하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