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위원장들 임기는 끝났다.
헌법위원장들의 시대착오적인 의식 101회-107회기 총회 헌법위원장들이 실명으로 우리 총회 헌법 26조 8항 소위 목회대물림을 금지하는 조항이 교단을 분열시키고 또 장로교단 원리등에 비추워 위법하니 개정 수정 혹은 삭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난 9월 1일 내뇠다. 그간 헌법위원장들중 이런 의견이 개인적으로 없지 않았던 것으로 안다. 그런데 임기들이 끝나자 집단으로 […]
